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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들끓자...강O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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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dh3f231 2019/05/31 12:00

    견찰이 견찰 한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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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쓰론 2019/05/31 12:01

    뭐이리 여론에 법이 흔들리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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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31 12:01

    왔다리 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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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여우 2019/05/31 12:01

    유사범죄(저런식의 강O강도)가 워낙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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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dh3f231 2019/05/31 12:02

    저런 식의 살인도 워낙 많은데
    살인미수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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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9/05/31 12:01

    영장 기각되면..
    "거 봐라. 저건 그냥 불법 침입이라고 내가 했어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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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푸름 2019/05/31 12:02

    설마 여론 때문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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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엘맨 2019/05/31 12:02

    여론보다 법이 밀리면 법치국가가 아니죠.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쳐야죠.
    마녀사냥 국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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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9/05/31 12:03

    친구 놈 한테 꼭 말해야겠네...
    이 친구는...
    술 먹으면...
    주변 이웃집 여기 저기를 열어봅니다...
    한 마디로 집찾기 하는 것이죠...
    잘 못하면...
    할머니 방문 열었다가...
    강O미수로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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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빨간양말 2019/05/31 12:27

    이번 동영상 보셨나요? 강O미수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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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현오빠 2019/05/31 12:30

    미친놈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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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dh3f231 2019/05/31 12:04

    법조계 역시 ㄱ씨에게 강O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서혜진 변호사는 “정황상으로는 강O이나 강도를 저지를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만 강O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강O을 시도하는 최소한의 상황이 제시돼야 하는데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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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호K삘 2019/05/31 12:07

    무리하네 무리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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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노년단 2019/05/31 12:22

    이노무 나라는
    줏대가 없음
    물론 위험한 새끼라서
    크게 처벌하는거야 맞지만
    처음엔 아니였다가
    여론에 휙휙 움직이는걸 보면
    아싸리 처음부터 이건 죄질이 안좋다
    중범죄로 취급 했으면
    이해나 가지
    참 신기한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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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젭히 2019/05/31 12:28

    헬조선이 괜히 헬조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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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란제 2019/05/31 12:30

    떼법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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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97 2019/05/31 12:31

    비싼 변호사 선임하면 빠져나갈게 수없이 많을것 같은데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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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미마셍 2019/05/31 12:33

    밸도 없는 시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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