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대까지 연좌제 가능한가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https://cohabe.com/sisa/104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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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이 튄이유
그쪽아버지가 친일파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답나오죠
아~ 권양숙 아버지 생각하니까 답이 바로 나오네요 ㄱㅅ
진짜 수준 나오는 댓글이네
??? 뭔소리여
그땐 맞고 지금은 다르다고?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줬는데 뭔소리임
아버지는 뭘 잘못했죠?
뭔 소문이 있는데 저는 모름
해석좀요
http://news.v.daum.net/v/20190525073904764
최 씨는 두 아들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이들이 경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데요?
찬성..즉 이사회에 참석해서 찬성했다는 소리 입니다.
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뭘 자꾸 알려달라니 해석해달라니 하는지
님이가 사진 하나 올려놓은걸 해석해서 답 하라는데
뭘 귀찮게 한것마냥 말하소 ㅋㅋ
누가 니보고 리플 달래요?
뭘 모르고 한건지 알고 한건지 나와봐야 알겠다만
위법성까지 알고 그랬으면 욕 먹겠네요
알면서 뭘 자꾸 봄???
아이디 바꿈질 해대니까 어그로인줄 모르고 댓글 달았을뿐임
아니 성인이 지 인감 도장찍었으면 강제든 아니든 책임을 지는거지
혹시 귀걸이 사건 아세요?
그 친구가 미성년때 그런건가;;
모르는데?
어그로? 뭐 생각하기 나름 ㅋㅋ 또 답하려고?
법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즉, 모르고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어떤 회사에 이사로 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한 이사회에 참석 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 했다는 것 입니다.
성인이 부모가 강제로??? 법을 모르고???
그러면 이세상에 법을 위반하고 처벌 받을 사람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부모가 다 하고 자기는 모른다???
그건 부모 하기 나름 아님?
먼소리???
어떤 회사에 이사로 등제하고..또한 이사회에 참석해서 찬성을 했는데.....아버지가
몰래 했다구요???
위에 서류에 보면 찬성했다고 나오죠?
그것은 본인이 이사회에 참석 했다는 소리 입니다.
회사의 임원은 무한책임 입니다.
직원은 유한책임...
즉, 이사...임원은 그 회사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습니다..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있으면..
그 책임이 무한으로 있다는 이야기..그래서 임원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것 입니다.
직원과 임원의 차이를 알면 님같은 소리 못합니다.
오케이요 이해 했습니다
부전자전이죠.
사람 안변합니다.
사기꾼 집안에 정상인 안나와요
진짜 꼰대 마인드네요
누구 생각인진 모르겠으나
알고보니 형제가 대주주
쟤가 크면서 먹고자고싸고한건 무슨돈으로 했을까요...?
그럼 애비가 뭔짓 하고 다니는지 알고
본인이 미성년때 양육을 스스로 거부해야함?
그럼 마닷도 욕하면 안됨
마닷은 그 자식으로 태어난게 아니라
이후 행동이 잘못 되어서 욕먹는거임
지 돈도 들어갔다고...
그게 사실이면 좀 문제가 있을듯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줬으니
아들이 책임을 져야죠.
빌려 준건지 강제한건지
좀 나오고 이야기 해야함
만일 저 회사가 돈을 벌어서 배당하면..그 두 아들은 돈을 벌어요.
그 돈도 아버지가 가져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여세가....
검색해바여
싫어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