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고위 외교관이 야당 의원에게 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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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한테 유출시켰단 소리는 일본으로 넘겼단 소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파면징계로 안끝나야하지않나? 저정도면 징역감아님?
그놈의 학연 시발
스파이 시발ㅋㅋㅋ
기밀유출급인데?
그놈의 학연 시발
미친거임?
일단 저놈 잘라
혀도 같이
혀만?
손가락 발가락 싹다 자르자.
기밀누출하러 가고자 햇던 발과
기밀을 주고자 해던 손,그리고 그 기밀을 말하고자 햇던 혀.
3개다 잘못 있음
옛날이면 눈뽑고 혀자르는 레벨
파면징계로 안끝나야하지않나? 저정도면 징역감아님?
기밀유출인데 들은놈도 같히 안보법으로 보내버려야댐
해봐야 친한 판검사가 무죄 만들어 줌
하지만 미국이 항의하면 어떨까?
대통령만 고개 숙이고 불이익은 우리나라 전체가 받겠지
스파이 시발ㅋㅋㅋ
기밀유출급인데?
급이 아니라 기밀유출임
ㅅㅂ 가지가지 하네 진짜
스파이네
한국은 이래도 된다!!!
이제 그 야당의원은 누구에게 유출하게 될까?
졷선 출신이래
유출 정도가 아니라 벌써 언론에 터뜨림
야당한테 유출시켰단 소리는 일본으로 넘겼단 소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일본이 강대국인게 단순히 경제력뿐인건 아니지ㅇㅇ
그냥 언론에 터뜨림
사실상 그렇다 봐야지 않을까
이런건 좀 엄벌에 처해라 맨날 버닝썬 하지말고
그 '외교관' : 아 해고는 너무 하지 않나요?
법원 : ㅇㅈ 너 복직
어차피 공무원 새끼들 대통령은 5년이고 지들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든
심지어 저거 재판가면 3년은 넘을듯
빙고
비트코인이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나를 유출했던 애처럼 짤리겠지.
뻔한 얘기지만 저기서 말하는 야당은
'그 당'임.
파면당해도 직장걱정은 없겠넼ㅋㅋㅋ
그쪽에서 바로 한자리 마련해줄듯
그리고 이제 난 억울한 사찰을 당했다 이지랄 하겠지
애-미
왜교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뿅뿅인가?
쁘락치다!!
야당인지 야당을 이용한 일본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듯.
외교기밀을 야당의원이 빼돌려서 할 게 뭐 있다고.
국가내란범한테조차 한없이 관대한 나라ㅋㅋㅋ
진짜 그놈의 통합이다 뭐다로 그놈당 품으려다가 터지네
기밀을 유출시켜? 총살감이지 저건 국가내란이야
자한당이 이나라의 하이드라였네
이나라 외교부는 적폐 끝판왕이여무슨
토착왜구새끼들이 또오
보안을 어겼네..
토착왜구 일본스파이당
저건 국가기밀 유출로 징역행임
어차피 판사가 무죄 때려주고 복직도 시켜줌
이열 매국노가 너무 많다
지금 뭐 어메이징한 사고를 칠만한 건수가 없지않나? 했는데... ㅅㅂ 진짜 상상도 못한데서 튀어나오네
왜교부 해외에서 난리치던거 보면
국내에서도 멀쩡할리가 없다는 생각 ㅋㅋ 배우기만 하면 머해 인성이 노답이자너~
이제 엔딩까지 보인다 ㅋㅋㅋ
정보 받은놈에 받은 당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국가 기밀 유출은 경찰 검찰 소관이 아니다. 군대 소관이다.
미쳤냐고오 진짜....
근데 어떻게 걸린걸까?
야당 의원이 통화내용이 이렇다고 기자들 앞에서 떠벌렸고, 이상하게 여긴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동감찰로 찾아냄
유게이들이 댓글 단거로 판단하면
정보 받고 조선일보에 바로 터트렸다고 그러네
미친 새끼가 대놓고 떠들었나봄.
분명 이게 처음은 아닐꺼고 유일한 유형도 아닐꺼야.
한두번도 아니고.
대놓고 한적도 있으니..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9/609645/
저런걸 잡는게 기무사여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그놈들은 503때 국민 학살 계엄령이나 준비했으니 ㅋㅋㅋㅋㅋㅋㅋ
하일 자한드라..
또그당 ㅆㅂ
토착왜구들에게 주었단거지?
일단 어느정도수준의 기밀인지 나와야할듯 저런것도없다면 예전 503시절 지들꼴리는대로하는 외교장이 탄생할 우려가 있음 일단 저걸 외국에 넘긴다라던가 기자들불러놓고 핵심 기밀을 퍼뜨린다라던가 라는것을 경계해야함
스.파.이. 당첨
아직 구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니깐 대통령만 바꼈지 내부는 아직 이명박근혜여
레알 매국노들 집단이네.
건너 건너로 국가 기밀을 외국으로 유출하겠네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외교관은 최소한 징역 수십년감 아니냐
근데뭐 국회의원은 원래가 비밀열람권을 갖고있고, 정당한 자료요청엔 정부는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매.
?????? 비밀 열람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랑 뒷구멍으로 후배한테 정보받는 거랑 차이를 모름?
제에발 좀
딴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인데요 머 외국에 팔아넘긴것도 아니고 국민대표에게 알려준걸 뭐 큰 문제되진 않을듯
암 식당에서 커피서비스 해준다고 커피믹스 박스채로 몰래털어가도 상관없제잉
이야 이걸 실드 치네ㅋㅋ
국회의원이 모든 기밀에 접근 권한이 있는게 아님.
예전에 기재부 기밀 열람한 권한도 국회의원에게 없던 권한임.
애초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권한으로 붑법적인 남용을 하고 있는 상황임.
머..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후속결과 보면 알겠져 의원에게 처벌 등의 문제는 안생길듯 저 외교관이야 사실상의 불이익(인사상) 정도일테고
이건 뭐 주먹이 날라와야 잘못했다는 걸 알수있다는건가ㅋㅋㅋ
여튼 여기 댓글들이 욕하고 있는것처럼 매국노거나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이런거로 비화할건 아니지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대표에개 자료준건데 그게 매국노고 외국으로 유출한거라니 ㅋㅋㅋ
네네 그니까 저사람들 처벌 받는지 함 보자구요 ㅎㅎ
니 말대로면 히틀러도 당시에는 독일의 정당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니, 정당한 권리를 실천한 사람이겠지.
특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그게 정당한 일이 되는게 아니다.
뭔 말도안되는비유를 ㅋㅋ 히틀러는 정당한 선거로 뽑힌사람이니 정권자체는 정당성이 있는거고 그정권이 한 짓이 문제인거고, 저기서 자료받은 강효상이 어떤 짓을했는데요? 아직 아무짓도 안했는데 ㅋㅋ 그리고 에초에 국회의원 비밀열람권은 특권 자체가 아니고. 하는말이 다 말이안됨 ㅋ
비밀 열람권이 대체 뭐여?
제70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4.6.28.>
⑥ 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거 말하는건가?
아니면
제24조(비밀의 열람)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거 말하는건가?
국회의원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요구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비밀도 열람권이 보장되냐?
절차는 다 무시해도 결과만 괜찮으면 된다? ㅋ
그럼 법은 뭐하러 만드니? 절차는 뭐하러 만들어? 대통령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냐 ㅋㅋㅋㅋㅋㅋㅋ 지 맘대로 하면 되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149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05888/
강효상이 어떤 짓을 했냐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한미 정상간의 대화 내용을 뿌렸지
외교상 관례로 정상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데 그것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언론앞에 공개해버린것이고 그걸 2번이나 했다
참고로 노회찬 의원은 삼성 X파일에 관하여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X%ED%8C%8C%EC%9D%BC_%EC%82%AC%EA%B1%B4
본인이 습득한 내용도 아니고 도청팀이 입수하였다가 신문사에 제보한 내용을 발표하였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도청테이프 녹취록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주심 민영일 대법관).[16] 김연광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17] 또 도청녹취록 속에 있는 삼성측 뇌물을 받은 검사들 중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2011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18]:
이렇게 의원직을 내려놓은 적이 있다.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68159#
니가 이걸 보고 말을 해라 국회의원이 뭐 비밀에 다 접근할 수 있는줄 아냐? 비밀 열람권이라고 하면 비밀을 다 보고 열람하고 기자들 앞에서 동네방네 소문내도 되는줄 알어?
그리고
제26조(비밀문서 열람) ①비밀자료의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비밀자료는 비밀자료실 밖으로 지출하지 못한다.
③비밀자료는 복사, 복제, 전재 또는 발췌 기록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비밀을 보라고 했지 떠벌리라고 했나?
그말대로면 우린 이미 세월호7시간파일 다뜯어봣겟지
총살 시켜라 시발
미친 새끼냐?
이런걸 유출시켜?
쪽본이나 짱1개 새끼들이 얼마 줫냐?
그 야당 지지하는 새끼들은 그냥 비국민 취급히는게 낫겠다
도저히 한국이라는 힌울타리 안에사 살마음이 없는 모양인데
반기문이도 그렇고 외교부 직원이란 건 그 당 스파이들 아니냐 그냥
총살타령하는거 보니 독재정권이랑 다를 바가 없네
누군가 했네
국가 기밀 함부러 유출하면 여야 떠나서 뒤지던지 해야지. 딴데도 아니고 미국성님도 얽혀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