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일인고 하니,
대학교수(60대)가 학교 총장 배임&성추행 재판에 참석, 방청함
-> 법정에서 재판하는 중에 탄원서랑 증거자료 제출
-> 판사(40대): 검사랑 변호사가 싸우는 데 주제넘은 짓을 하냐
-> 인권위: 남들 다 있는데 그건 좀 심한 말 아니냐
-> 법원: 재판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왜 우리 판사 기를 주겨욧
어 음....
뭔 일인고 하니,
대학교수(60대)가 학교 총장 배임&성추행 재판에 참석, 방청함
-> 법정에서 재판하는 중에 탄원서랑 증거자료 제출
-> 판사(40대): 검사랑 변호사가 싸우는 데 주제넘은 짓을 하냐
-> 인권위: 남들 다 있는데 그건 좀 심한 말 아니냐
-> 법원: 재판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왜 우리 판사 기를 주겨욧
어 음....
방청객이 뜬금없이 자료라고 준거 아냐?
그건 재판에 갑자기 끼어든거 맞는거 같은데
말투는 분명 잘못인데 재판할 때 중간에 갑자기 막 껴드는 사람 놔두면 답이 없긴 함.
판사 권위의식 알아주지
그냥 다 뿅뿅인데
"흠...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문제겠지요?"
그냥 다 뿅뿅인데
역전재판일수도있지 왜 기를죽여욧!
판사 권위의식 알아주지
방청객이 탄원서랑 증거자료 제출했다는건가
그런듯
말투는 분명 잘못인데 재판할 때 중간에 갑자기 막 껴드는 사람 놔두면 답이 없긴 함.
와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몇번 봤는데
다 현실에서 하면 안되는 연출이었구나
역전재판만 해도 그런짓 하다가 끌려가잖아
현실로는 이미 재판전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갈림. 재판은 걍 정해진걸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이고.
재판전에 다 제출해야함. 영화나 드라마같은데서 하는 건 99% 과장임.
검사 변호사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 같은건 없음. 엄청 조용하게 진행됨.
그건 알고있지만, 만약 사건의 향방 자체를 뒤바꿀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증거물이라면, 일단 휴정하고 증거제출받고 다시 진행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님?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재판은 판결을 하는것보다, 올바른 판결을 하는게 중요한거 같은데
전혀 아님 판사는 재판 전에 공소장 말고는 아무것도 본 게 없음
심증이라면 심증이지 미리 정해놓는 건 불가능함
안됨. 어쨌든간 재판전에 제출해서 판사가 그걸 판단하게끔 해줘야함.
불시에 증거랍시고 제출하면 이건 상대측의 의사를 무시한채로 증거를 보게 되잖슴.
아무리 중요한 증거니 뭐니해도 재판전에 다 제출해야해.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니까.
재판전 제출은 민사 얘기고 형사는 법적으로 재판 전엔 법원에 자료가 없음
공소장일본주의라고 찾아봐
아 내가 말하는 건 재판을 완전히 하기전이 아니라. 1차 공판 2차 공판 사이의 전이라는 얘기임.
증거라는게 사전에 법원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해야함. 저렇게 그냥 밖에서 던지면 저게 조작된건지 뭔지 알수가 없음.
무차별적으로 다 받아줘야한다는게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한거라면 유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단거임.
무슨 릴레이 하듯이 재판중에 증거물 던지자는게 아니라,
분명히 휴정 하고 시간을 두어서 그 증거를 수리한 상태로 다시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단거.
만약 정말 중요한 증거물이고, 그걸 뒤늦게 찾았는데, 재판중이란 이유로 수리를 안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건 잘못된거 아닐까 생각함.
그것도 마찬가지임 검사가 언제 제출하든 피고인 측이 증거동의여부를 밝히기 전엔 판사가 증거를 보면 안 됨
민사랑 달리 형사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하게 지켜짐
물론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건 맞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밀실재판을 하진 않음
님은 공소장일본주의가 뭔지 부터 찾아보고 오셔야 댈듯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무지한발언이
그 증거를 아예 안받는다는 소리가 아님. 재판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 재판하기 전에 내라고 하고 다음 공판에서 그 증거를 봄.
아예 증거를 안받는다는 게 아니란 거임.
아 기억이 나네. 증거 관련해서 피고측 변호인이 동의, 부동의 하던거 기억난다.
둘 중 누가 뿅뿅문가냐 댓만 봐선 둘다 같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가 얼마나 있음.
난 방청+재판 받아본적이 있는 경험때문에 하는 말임.
그러면 존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존나 아무도 말 못할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잣대들이대면 말할 수 있는게 어디있음.
그거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력이나 권력이 넘쳐날때 이야기고...
나는 전문가임
캬 지엄하신 판사님이라고 목 뻣뻣한거 봐라
방청객이 뜬금없이 자료라고 준거 아냐?
그건 재판에 갑자기 끼어든거 맞는거 같은데
재판장 방청해보면 가끔 그런 광경을 보긴 함.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의없이 재판중에 대뜸 판사에게 자료라고 건네주는 장면.
그럼 판사는 재판전에 제출하라고 하고 변호사는 표정 썩어들어감.
그렇다고 주제넘은 짓이라는 말은... 그 판사가 나머질 어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거겠지.
교수 틀딱이 재판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니까 나이부심 부린 거 같은데
??? 저기선 그런 언급 없자나.
그리고 나이부심 부리면서 갱판치면 강제로 내보내면 그만 아님?
어차피 재판 방해하는걸 그냥 둘수 없으니까.
주제넘은짓맞지... 진위여부에대한 검사와 그거에대한 자료 제출에대한 언급없이 갑자기 내면. 무슨 학급회의하는것도아니고
보통 주제를 알라는 표현이 어느 경우에 쓰이는지 생각해봐야함.
저기서 판사가
"탄원서와 증거는 재판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탄원서와 증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행동은 재판 방해에 해당합니다."
대충 이런식으로만 말했으면 모든 화살은 요수에게 갔을걸?
요수 X
교수 O
그러니까 경찰이 소매치기법을 야이 쓰래기야 하고 잡아도
법은 어겼지만 인간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말을! 순하게말하세요! 라면서 달려들거란거지?
이건 또 뭔...
저 교수가 재판받는 도중이었음?
재판을 보던 교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한 행동에 저런 얘기를 했다는건데,
재판 방해에 해당하니 안됩니다가 아니라 주제넘은 짓 마라 이리 이야기한건데???
그리고 교수가 그 절차를 모를 가능성은 생각 안해봄?
네 말대로 소매치기가 잡히는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그사람 아닌데요, 체포하지 마요라고 계속 제지하면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주제넘은 행동 말고 가민히 있으세요." 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그 증언은 이후에 듣겠습니다. 증언을 위해 서까지 동행해주시죠."라고 해야할까?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니까 그 사람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과정에서 기분나쁜 말 들었다고 빼액 거리는거 아님??
주제넘은짓이라는건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사용해도 되는 표현도 아냐. 판사는 지 뿅뿅대가리가 굴러가는대로 재판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와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법에서 정해진대로 재판을 해야지 지 뿅뿅대로 진행할거면 판사가 대체 왜 필요해.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428.html#cb
이미 이전 공판에서 두차례나 그래가지고 판사가 니가 예시든 것처럼 이러지말고 검사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 제출해야한다고 안내해줬는데, 또 무시하고 재판중에 제출해서 벌어진 사건임.
법조항 그 어디에도 그냥 처벌하라고 되어있지 상대가 한 행동이 주제넘은짓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조문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판사가 그리 나불거리면 나불거린 판사가 주제넘은거지 어딜 씹새끼가 주권을 만드는 국민을 상대로 그따위 개소리를 하나.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상황에서 주제넘은 짓이라는 소리를 한다고?
그냥 퇴장시킬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웃긴 상황인데?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구두로 주의를 준게 뭐가 웃긴 상황임??
10분간 꾸짖었다고 함. 퇴장시켜봐야 또 그럴거 같으니 작정한거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되지 어딜 주제넘게 국민더러 주제넘은짓 하지말라는 소릴 지껄일 권한을 줬냐고.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런다면 행동하는 순간 바로 제지시키고 내보내면 그만임.
노인공경이건 뭐건 다 떠나서 재판장 권한 하나로 깔끔하게 처리 가능하니까.
게다가 거기서 나온 말도 저사람 왜 계속 들여보내냐는 등의 말이 아니라,
명백하게 법원의 사람들과 외부의 방청객의 급을 나누는 '주제넘은' 이라는 말임...
난 본문보다 네가 밝힌걸 더 심각하게 보는데, 그건 판사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가 못참고 튀어나온 소리로밖에 안보여서 그럼.
주의는 주의지, 문제는 그게 일반인과 법원 사람들의 급을 나눠버리는 말이라 그렇지.
거기서 주의를 확실하게 줄거면, 계속 이런식이면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됨.
나중에 그 불이익을 적용시키면 되는거고.
애초에 실제로 주제넘는 짓이 맞으니까 문제지. 주제를 넘는다는 건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을 넘어선다는 의미임. 넌 여기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쓰는 경우만 생각해서 급을 나누는거 아니냐고 얘기하는거고.
좀 링크를 줬으면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당장 교수도 그 단어보다 60대인 자신에게 40대인 판사가 설교함으로써 수체를 줬다는 주장이 메인임.
이래도 아직도 이게 단순히 법원이 민간인의 위에 서려고드는 문제로 보임?
난 그 교수가 잘했다는 것은 아님, 반대로 매우 잘못된 행동이지.
그렇지만 판사의 언행이 적합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함.
특히 판사라는 직업은 재판 진행중인 순간엔 그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두 동등한 사람이기도 함.
판사가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방청객에게 할 정도면 그런 생각을 재판 당사자에게 적용안할거라 생각되지 않음.
그 말이 판사의 감정이 재판에 반영될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임.
위에 말해줬잖아?? 교수의 행동이 재판의 절차를 무시하는 주제넘는 짓이라고 구두로 경고한것에 불과하다고
니가 하는말은 경찰이 체포하면서 반말했다고 뺴액 거리는거랑 똑같은 수준 아님??
읽어봤는데 네 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긴 함.
그런데 거기서 굳이 사회통념적으로 사용되는 말과 거리가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할까?
기사와 교수는 설교때문이라 한다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설교가 아니라 그 단어선택임.
분명 저 교수도 잘못을 행했으니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고,
재판관의 언행이 잘못됬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함. 설교가 아니라 언행.
그리고 위에 서려 한다는게 아니라 저 단어 자체가 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임.
수업도 슬슬 시작할테고, 정확한 판사의 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옳고 그름을 가르기는 무리라고 보니 말은 줄일게.
그래서 주제넘는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거임.
안내를 해줬음에도 계속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권한밖의 행위로 훼방을 놓는 것을 주제넘는다고 하니까.
생각해봐 교수쯤 되는 사람이 판사의 설명을 못알아들어서 3번이나 그랬을까? 가벼운 재판도 아니고 총장이 피고인인 재판인데 판사의 말을 깜빡한걸까?
저건 알았지만 무시한거임. 그런 사람들 많아. 그로면 안된다는걸 알아도 자기 지위나 나이 등을 근거로 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판사가 그냥 냅둬야할까 아님 넌 그럴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야할까?
그래도 방법이 과했다고 한다면 모르겠다만 판사의 권위의식이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란거임.
그건 나도 어느정도 동의함. 더 나은 표현이 없었는가는 충분히 따질 수 있지. 어쨌든 주제넘은 짓이라는게 보기좋은 말은 아니고, 대체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치더라도 짓 대신 행동이라는 말을 쓰는게 옳았다는 것 명백하니까. ㅇㅇ
아직 수업 시작 안해서 글쓸수 있음 ㅎ
무시한거라면 더욱 말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봄.
권한이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지.
당신이 지금 제출하는 증거는 본재판에 영향을 끼칠수가 없고, 재판을 방해하는 향위로밖에 볼수가 없다고.
그냥 원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거지.
게다가 설교로 끝날 사람이면 애초에 세번이나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내막을 모르니 하는 이야기지만, 검사가 있다는 것은 총장을 심문하는 쪽이 검사인데, 검사 쪽에서 증거나 이런저런 것들을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는게 없으니 판단하기가 더 애매해지네,
나도 일단 '주제넘는 짓'이라는 말만 제외하면 판사에게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긴 해.
"흠...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문제겠지요?"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 우열을 가리는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갓파고님 충성충성
재판중에 방청객이 난입하는게 문제맞는데
ㅋㅋㅋㅋㅋ
모욕 아님? ㅋㅋㅋ
재판중에 자료제출을 한거야?
스카이림 도입이 시급하다..기계가 관리하자
판사로 이 자를 영입하자는 이야기인가
방청객이 껴드는게 문제는 맞는데 글타고 '주제넘은 짓'이라고 하는 건 판사도 지나친거아니냐
법규 어기는 것과
말 좀 심하게 하는 건 급이 다르지
교수가 더 욕먹어야 하는 거 같은데 이상하네
이제 경찰이 법어기는사람한테 쩔쩔매는시대가오겠네...
이쯤되면 말은 필요없음
석궁으로 대가리 뚫다보면 알아서 길거다
방청객 난입이 문제는 맞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꼬라지도 정상적이진 않은것같은데.
판사욕할게 아닌거 같은데...
음..방청객 난입은 잘못된 거 맞지 않나.
말투가 문제인건 맞는데
말투는 문제지만
제지는 했어야하는 상황임. 저거 용인하면 진행 안됨.
탄원서 같은 낼거면 변호사나 검사를 통해야지 왜 뜬금없이 재판 도중에 끼여드는거지 -_-;;
방청객 잘못이 크긴한데 판사 말뽄새때문에 옹호해주긴싫다
판사의 조치는 문제없었는데
주제넘은 짓을 하냐며 오만한 소릴 한게 문제
절차를 들어 얘기하면 될걸 저말은 뭐하러하냐?
말 짧게하려고?
판사. 문제 있어
판사 조치도 문제지
판사가 권한이 있으니 법규응 위반한 교수를 법정에서 내보내면 되는데 붙잡고 10분동안 갈군건 문제있는거지
사실 인권위가 하는일은 법적효력은 없지 않나?
판사 쯤 되면 좀 더 세련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련되게 패드립칠수는 없잖음.
그거랑 같은거 아닌가 싶다
저거는 세련된 패드립이랑은 다르지
윗 댓글 처럼 절차 위반 관련으로 주의를 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련된 패드립 가능함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식 절차 아니면 주제넘은 거 맞지 않나?
대체 어떤 주제가 되면 할수있는건데 주제타령을 함?
변호사랑 검사도 자기 순서에 발언한다고 허락받고 판사가 이야기 하라고 해야 말꺼낼수 있는데 방청객이 뒤에서 일어나서 재판장 생까고 서류 준다고 법정안으로 들어오면 주제넘은거 맞지
사법시험 통과
주제라는 말뜻을 모르는거같은데 저경우에는 절차가 맞지않다고 하는거지 저기서 주제넘는다는 발언이 나올 상황이 전혀아닌데?
우리나라 법에 법정모독죄는 있어도 막말죄는 없는데 인권위에서도 권고만 한거 보면 모름?
실제 재판에서는 게임,영화,드라마 처럼 재판중에 증거 제출하면서 재판 안 함
사전에 다 제 제출하고 증거물로 등록하고 판사들이 검토하고 재판에 들어가는데
재판중에 방청객에서 증거물이 바로 나오는게 정식절차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걔네는 권고 말고 할수 있는게 없잖아
권고아니면 인권위가 뭐 재판관을 구속이라도 함?
뭐 막말로 한게 다행일걸 판사가 꼬우면 벌금형까지 줄수있음 재판진행 방해하면
주의권고 말고 징계권고 라는 더 쌘 게 있다
주제넘은 짓 맞음.
증거는 재판 전 제출이 원칙임.
중간에 저런식으로 제출하면 설령 명확한 증거라도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상대측이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서 반론권을 제한하는 꼼수이기 때문임.
저걸 증거로 받아들일 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건 바로 재판장임.
쉽게말해 저건 바로 재판장 엿 먹인거임.
재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건데 당연히 주제넘은 짓인거 맞음.
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증거채택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만 말씀하시면 최선의 대응이었겠지만.
강제성이 없는데 뭔의미가 있어 그게
재판 중간에 제출한건 어차피 채택안돼
재판안해보고 적었니본데
제출하는 기한이 있어 그 안에 웹상에다 다 등록시켜놔야하고 반론도 그 안에 등록시켜야돼
재판도중에 제출한건 반론못하게 하려는 것과 관계없어
어차피 채택안되거든 다음 공판 날짜에 해당되게 증거로서 채택되는거고 제출한 자료는 웹상에 등록된다 그거보고 상대가 반론도 기일안에 등록해야되고
그런 식으로 재판이 되는거지
무슨 법정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법정에서 깜놀 증거를 들이 밀어서 상대 놀라게 하고 그런건 없다
재판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얼마든지 있고, 응원측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을 해야지.
갑자기 판사에게 저러면 어쩌자는거임? 저거 내비두면 재판절차 개판됨.
하루 종일 저 재판만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해야 할 재판이 하루동안 수두룩한데 저런거 하나하나 받아주면 나머지 재판들 다 밀려버림.
판사 말투가 재수없어도 저런건 완전히 뭉개버려야 함.
말을 띠껍게 해서 그렇지 사전 얘기없이 증거자료같은거 제출하면 안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