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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탄희 전 판사 페이스북

검찰은 66명의 법관에 대해 비위통보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그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청구를 하고 나머지 56명은 청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그 명단과 비위내용을 비공개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이 검찰의 통보대로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도 애써 눈감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었다면 어떤 비위사실이었는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2900여명의 판사들도 자유로워집니다.
국민은 판사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이미 일정 부분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못 본 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면 그때부터 사람의 영혼은 병이 듭니다.
이번 대법원장 입장문에 3가지 문구가 눈에 띕니다.
“폐쇄적 문화 개선” / “국민의 눈높이” / “국민의 굳건한 믿음 회복”
명단과 비위내용을 비공개하면서 “폐쇄적 문화 개선”을 논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재판받는 국민의 시각을 무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대로 “국민의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겠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그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면 그 “비위행위”를 용인하게 됩니다. 이는 젊은 공직자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주는 일이고, 젊은 판사들의 대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준 국민들을 “냉소”로 이끄는 일입니다.
걱정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4749538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925095
사법농단 내부고발 후
판사직 그만두고 현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근무중

댓글
  • 쿨zz 2019/05/12 12:05

    사법부가 가장 더러운 듯

    (82wa9Y)

  • 한사람0526 2019/05/12 12:08

    모처럼 맘에드는 글이네요.여당이고,야당이고,행정부고 전부 지 입만 쳐 벌리면서 어떻게든 포장질에 기만질에 주작단 동원에....난리인 때에..

    (82wa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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