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글보면 벌금보다 봐주는게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집행유예가 엄청 무서운 형벌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무원준비중이거나 공무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다면
그 집행유예기간 4년동안은 공무원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후까지 결격 사유됩니다.
즉 공무원접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무원이 형을 받을 때는 무조건 벌금형으로 천만원이든 이천만원이든 받을려고 합니다.
공무원 아닌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에게도 국가고시나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는 봐주는게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벌금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잡히면 처음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약식기소하고 3번째 잡히면 그때 정식재판에 회부시켜 형을 줍니다. 이때 보통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차량을 매매하도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줍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잡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이 전과전력이력이 있냐고 묻습니다.
30년전 기소유예 받은 게 기억이 안나서 없다고 하니 조사관은 그냥 아무말도 안하는데
나중에 변호사선임해서 담당 검사가 판사에게 넘긴 공소장을 보니 제 30년전 기소유예 기록이 적혀 있는게 전과기록입니다.
벌금형 기록 안없어집니다.
기소유예라도 기록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벌금형보다 휠씬 더 무거운 형벌이 집행유예입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식기소 벌금으로 쨉쨉 2번 맞고 3번째 또 잡히면 그때 선고받는게 집행유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잡히면 그땐 실형 맞습니다.
예전에 일베에서 임용패스해서 교사직할려는 놈이 정통법위반에 걸려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살았다고 안심한 게 있습니다.
그때 벌금 천만원 받았는데 만약 그놈이 집행유예 받았다면 임용탈락됩니다.
벌금받으니 살았는거죠
https://cohabe.com/sisa/1038290
집행유예 논란 및 전과기록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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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거의 20년전에.. 인터넷에 올린 파일이 저작권문제있어서. 경찰서에서 통보서받앗고
대충 합의해서 넘어갔는데... 그런것도 기록에 남나요???
합의해서 상대가 고소취하했으니 공소권없음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해 없던 일이 된겁니다
무섭죠
우리회사도 집행유예 받으면 해직처리됩니다 ㄷㄷ
린정
벌금도 집행유예가 있으니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이야기를 하는개 맞겠네요.
벌금이 벌금이지 벌금에 집행유예가 어딨나요? 금시초문입니다.
알아보세요.
알아볼 게 있어야지 알아보죠
벌금도 집행유예가 있다는게 당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3년 지나면 벌금 징수에대해서 없어지는 그걸 말하는건지? 그거라면 뜬금없는데
벌금을 집행유예 한다고요. 선고를 그렇게 내립니다. 님 전공 법학인가요?
누가 법 전공이라고 했는데요?
물어본거지 님이 법전공이라고 내가 그랬나요?
근데 벌금을 집행유예한다는 것은 생계가 어려워 벌금낼돈이 없어서 벌금대신 집행유예 선고하는 거 아닌가요?
판례가 있는지요?
하도 지금 우겨서 헷갈리는데 벌금을 집행유예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벌금도 집행유예가 된다는 거
벌금은 집행유예가 없어요.
집행유예는 징역, 금고형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형법 개정됐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 집행유예 안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전체적 맥락에서 공감하는데, 기소유예는 전과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제 30년전 기소유예 기록이 적혀 있는게 전과기록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기록 같은거지 전과기록이 아닙니다.
[펌]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해서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소추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피의자의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을 때 나오는 조치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전과기록이 남는 걸까|작성자 형사전문로펌 혜안
작성자 뼈맞아서 댓글 못다는중
벌금도 전과고 몇년지나면 지워준다
집유 몇년지나면 지워준다
다 개소리임
길가다 시비 털려 경찰서 가보세요 20년전 벌금 백만원도 찻아내서
전과 2범이네 3범이네 합니다. 지워준다며 수형인명부도 지워준다하지만 다개소리 전과는 평생조회된
왜 경찰서 컴퓨터 직원로그인하고 민번치면 다나오니까 예전에는 동소무소에서도 조회다 되었지만 그것만 안되는듯
그냥 법안어기는게 장땡이고 부득이한거나 억울한건 합의보고 싹싹빌어 아무거도 안남기는게 장땡
기소유예는 기록이 남고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은 기록이 안남고 수시가록만 남는건가요?
수사기록과 전과기록의 열람범위와 열람인원은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