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경우.... 2년 경과하면.... 전과기록도 같이 없어지는군요.
저는 지금까지...전과 기록이 남아있는줄 알았더니....
지금 형법 공부하는 중인데....
아놔....
이래서 돈 있는 놈들이 집행유예 받을려고 악을 쓰는거였군요.
https://cohabe.com/sisa/1037849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없어지는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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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벌금은 기록 남아요.
그럼 벌금보다 집유가 나은것 아님 벌금 받으면 다 높여서 집유 달라할듯;
헐..
무단횡단 돈 내는 거,
교통위반 딱지..
벌금인가요?
그건 범칙금.
벌금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전과 기록엔 안 들어가겠네요?
다행인 듯.
전과기록으로 남는건 재판에서 판사의 선고를 받은거만 전과 ㅎㄷㄷ
판사님을 뵈면 안 되겠군요. ㅎㅎ
글쓴이이가 정확하게 적은것같습니다. 7년지나면 없어지는것 같네요.
제81조(형의 실효)가 되었을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법공부한다고 하셔서 형법 뒤져보니까 바로나오는데 다들 싸우지마시고 조금만 찾아보세요
전과기록을 없앤다 해도
어딘가에는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텐데...
기록은 컴퓨터에 두고 조회만 안 되게 하는 거겠죠?
그러기야 하겠지만....
일단 서류상으로 전과기록이 사라집니다.
그게 중요한거죠.
그냥 없어지는거에요 깨끗해집니다 수사기록인가는 경찰에 남는데 아무의미 없답니다 그것도 시간지나면 폐기된데요
그런거없습니다
선고유예랑 헷갈리시는거 아닌지
집해유예는 전과남는 걸로 아는데요
선고 유예는 판사가 선고 자체를 안해서 무죄.
기소 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안해서 무죄.
지금 책보고 있는데 전과기록 없어진다고 나오네요.ㄷㄷㄷ
집행유예는 전과 없어져요. 아마 이게 실효된 형도 남지않을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최근에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생김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니죠
기소유예가 아니라 집행유예
아이고...슨상님.
원론적인 얘기 하면 길어지구요.
기소유예가 무죄가 아닌건 저도 알아요.
근데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서 무죄라고 해줘야지.
그럼 판결도 안했는데. 유죄입니까?
위에 댓글에 무죄라고 하시네요,,,,그리고 집행유예는 더더욱 무죄가 아니죠
무죄는 아닌데 무죄나 다름없어요. 이건 판사의 선고가 사라져버리는거라 실효된 형도 안남음. 법적으로 완전 깔끔한 무죄. 물론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실질적으로는 유죄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근거로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함
집행유예는 유죄지...무슨 얘긴지....
기소유예랑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헐.....
댓글 좀 읽고 댓글 다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좀 더 알아봤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가보네요. 프랑스식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전과 안남음)이고 독일식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없애는건데(전과는 남음) 우리나라는 짬뽕이래요.
없어진다네요 고로 시건지나면 무죄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남을건데요..오래전에 전역했지만.
경찰서 전산실 전역한 의경임다.
ㅋㅋ.
자게 이거 정말 좋다는.
기다리다보면 잘아는 분 나타난단 말이에요.
책에 없어진다고 나오는데... 책이 잘못된건가 보네요...ㅋㅋㅋ
수사기록회보서에는 남을겁니다. 그건 수사를 한번만 받아도 행정부 내부 기록에 영구히 저장돼죠.
아 역시 그런 게 있군요.
나중에 나쁜짓 하면 참고해야 되니까..
윗분 댓글 다셨네요.
집행유예 전과 없어진다고....
누구 말을 믿을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ㅋㅋㅋ
일정기간 지나면 전과 없어진다는 말을 들은 거 같아요.
그러므로 집행유예 전과 없어질 거 같습니다.
그건 망구 쓸데없습니다
결론 판검사 개끼새;
이걸로 피터지게 싸운기억이 ㄷㄷㄷ없어집니다 벌금형이 더 쎈 형벌입니다 집유는 봐주는겁니다 전과자 양산을 막는취지라는데 그냥봐주기수단
일반전과도 사라지던데...
아이고 슨상님들
경찰서 가서 범죄경력 회보서 혹은 수사경력 회보서 띠어보세요.
일단 3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제출용 깉은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구요
개인열람용으러 띠면 다 나옴니다
특정기념일에 특정 형벌을 사면 해 주는 게 있긴 한데.. 전과가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들 확인 하시나요..일반인들이 확인하긴 어려우실텐데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이런 거 다 알고 적은 건가유...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은 7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 동안은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는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하네요.
7년이라고 어느 법에 나와요?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위에 글쓴이분이 말씀하신것중에 형법을 공부하고있다고 하셔서 형법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선고입니다.
2년있다고 전과가 사라지는건 아니고 '집행'만 하지 않을뿐 다른건 다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깐요..... 전과기록이라는거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를 뜻하는건데 그게 집행유예가 끝나고 7년이 지나면 폐기처분되는겁니다.
아마 글쓴이가 말한 전과기록이 없어진다는것은 공무원임용, 장교 임용, 일반 기업 임용할때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되냐 안되냐를 두고 '전과기록이 없어진다' 라고 한것같습니다. 물론 과거 검,경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남아있어요 .심지어 6.25 때 부역했는 것도 남아 있어요..이건 일반전과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록에는 나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범죄 수사에서 경찰서 가서 조서만 꾸며도
경찰 내부 기록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기록에 없어지는 거겠죠.
동일 범죄건이 있어 수사 할 경우...
조사 대상에 있던 기록도 다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