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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없어지는군요. ㄷㄷㄷ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경우.... 2년 경과하면.... 전과기록도 같이 없어지는군요.
저는 지금까지...전과 기록이 남아있는줄 알았더니....
지금 형법 공부하는 중인데....
아놔....
이래서 돈 있는 놈들이 집행유예 받을려고 악을 쓰는거였군요.

댓글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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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1:53

    벌금은 기록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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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돌보틀레 2019/05/12 01:54

    그럼 벌금보다 집유가 나은것 아님 벌금 받으면 다 높여서 집유 달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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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1:55

    헐..
    무단횡단 돈 내는 거,
    교통위반 딱지..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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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1:56

    그건 범칙금.
    벌금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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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1:59

    감사합니다. 아마 전과 기록엔 안 들어가겠네요?
    다행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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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тι-L 2019/05/12 02:05

    전과기록으로 남는건 재판에서 판사의 선고를 받은거만 전과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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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2:05

    판사님을 뵈면 안 되겠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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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배드 2019/05/12 03:08

    글쓴이이가 정확하게 적은것같습니다. 7년지나면 없어지는것 같네요.
    제81조(형의 실효)가 되었을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법공부한다고 하셔서 형법 뒤져보니까 바로나오는데 다들 싸우지마시고 조금만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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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1:54

    전과기록을 없앤다 해도
    어딘가에는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텐데...
    기록은 컴퓨터에 두고 조회만 안 되게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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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1:59

    그러기야 하겠지만....
    일단 서류상으로 전과기록이 사라집니다.
    그게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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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trehct 2019/05/12 02:22

    그냥 없어지는거에요 깨끗해집니다 수사기록인가는 경찰에 남는데 아무의미 없답니다 그것도 시간지나면 폐기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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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jerry 2019/05/12 02:48

    그런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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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밴드 2019/05/12 01:56

    선고유예랑 헷갈리시는거 아닌지
    집해유예는 전과남는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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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1:57

    선고 유예는 판사가 선고 자체를 안해서 무죄.
    기소 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안해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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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2:00

    지금 책보고 있는데 전과기록 없어진다고 나오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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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тι-L 2019/05/12 02:01

    집행유예는 전과 없어져요. 아마 이게 실효된 형도 남지않을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는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최근에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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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9/05/12 02:04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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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тι-L 2019/05/12 02:05

    기소유예가 아니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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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2:05

    아이고...슨상님.
    원론적인 얘기 하면 길어지구요.
    기소유예가 무죄가 아닌건 저도 알아요.
    근데 무죄추정의원칙에 의해서 무죄라고 해줘야지.
    그럼 판결도 안했는데. 유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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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9/05/12 02:06

    위에 댓글에 무죄라고 하시네요,,,,그리고 집행유예는 더더욱 무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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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тι-L 2019/05/12 02:08

    무죄는 아닌데 무죄나 다름없어요. 이건 판사의 선고가 사라져버리는거라 실효된 형도 안남음. 법적으로 완전 깔끔한 무죄. 물론 기소유예든 집행유예든 실질적으로는 유죄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근거로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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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2:09

    집행유예는 유죄지...무슨 얘긴지....
    기소유예랑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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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9/05/12 02:10

    댓글 좀 읽고 댓글 다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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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тι-L 2019/05/12 02:17

    좀 더 알아봤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가보네요. 프랑스식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전과 안남음)이고 독일식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없애는건데(전과는 남음) 우리나라는 짬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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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trehct 2019/05/12 02:22

    없어진다네요 고로 시건지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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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러코스터♪ 2019/05/12 02:33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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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99 2019/05/12 01:58

    남을건데요..오래전에 전역했지만.
    경찰서 전산실 전역한 의경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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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2:00

    ㅋㅋ.
    자게 이거 정말 좋다는.
    기다리다보면 잘아는 분 나타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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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2:00

    책에 없어진다고 나오는데... 책이 잘못된건가 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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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тι-L 2019/05/12 02:02

    수사기록회보서에는 남을겁니다. 그건 수사를 한번만 받아도 행정부 내부 기록에 영구히 저장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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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2:03

    아 역시 그런 게 있군요.
    나중에 나쁜짓 하면 참고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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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수험생 2019/05/12 02:03

    윗분 댓글 다셨네요.
    집행유예 전과 없어진다고....
    누구 말을 믿을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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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12 02:07

    일정기간 지나면 전과 없어진다는 말을 들은 거 같아요.
    그러므로 집행유예 전과 없어질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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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jerry 2019/05/12 02:50

    그건 망구 쓸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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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돌보틀레 2019/05/12 02:07

    결론 판검사 개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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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trehct 2019/05/12 02:18

    이걸로 피터지게 싸운기억이 ㄷㄷㄷ없어집니다 벌금형이 더 쎈 형벌입니다 집유는 봐주는겁니다 전과자 양산을 막는취지라는데 그냥봐주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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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믄안데 2019/05/12 02:20

    일반전과도 사라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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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타조알 2019/05/12 02:21

    아이고 슨상님들
    경찰서 가서 범죄경력 회보서 혹은 수사경력 회보서 띠어보세요.
    일단 3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제출용 깉은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구요
    개인열람용으러 띠면 다 나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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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99 2019/05/12 02:23

    특정기념일에 특정 형벌을 사면 해 주는 게 있긴 한데.. 전과가 사라진다는 건 어떻게들 확인 하시나요..일반인들이 확인하긴 어려우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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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pnos_ 2019/05/12 02:44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이런 거 다 알고 적은 건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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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배드 2019/05/12 02:46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은 7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 동안은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는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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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pnos_ 2019/05/12 02:51

    7년이라고 어느 법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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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배드 2019/05/12 02:57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위에 글쓴이분이 말씀하신것중에 형법을 공부하고있다고 하셔서 형법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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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다의숨결 2019/05/12 03:04

    예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선고입니다.
    2년있다고 전과가 사라지는건 아니고 '집행'만 하지 않을뿐 다른건 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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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배드 2019/05/12 03:10

    그게 아니라니깐요..... 전과기록이라는거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를 뜻하는건데 그게 집행유예가 끝나고 7년이 지나면 폐기처분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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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배드 2019/05/12 03:03

    아마 글쓴이가 말한 전과기록이 없어진다는것은 공무원임용, 장교 임용, 일반 기업 임용할때 신원조회에 결격사유가 되냐 안되냐를 두고 '전과기록이 없어진다' 라고 한것같습니다. 물론 과거 검,경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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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a99 2019/05/12 03:10

    다 남아있어요 .심지어 6.25 때 부역했는 것도 남아 있어요..이건 일반전과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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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5F6 2019/05/12 03:15

    일반적인 기록에는 나오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범죄 수사에서 경찰서 가서 조서만 꾸며도
    경찰 내부 기록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기록에 없어지는 거겠죠.
    동일 범죄건이 있어 수사 할 경우...
    조사 대상에 있던 기록도 다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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