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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이는 중입니다 ㄷㄷㄷ 도와주세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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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법무사 한번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1월초 집주인에게 3개월 뒤 이사간다고 통보
3월초 새로운 세입자 A가 계약금 4000만원 입금
3월중순 A가 자금융통이 어렵다며 5월31일 잔금 처리 요청
부동산서 본인, 집주인, A가 만나서 ㅇㅋ 합의함
5월초 A가 자금융통이 어렵다며 7월 31일로 미뤄달라고 요청
호구잡힌건가요?
A씨가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이 멍청한 집주인은 자기는 모르니
자꾸 저에게 연락하고 합니다
아니 돈은 지가 줘야하는건데 왜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제가 취해야하는 액션은 뭐가 있을까요?
댓글
  • 알레스구때 2019/05/10 11:34

    요청을 안받아 주면 되겠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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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g1kd 2019/05/10 11:34

    소송가면 너무 오래걸리니
    어르고 달래고 돈받을때까지 참는게 현실적이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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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9/05/10 12:40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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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쭈꾸미 2019/05/10 11:34

    집주인에게 따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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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동이 2019/05/10 11:34

    돈받을때까지 이사를 안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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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19/05/10 11:36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까지 치뤄서
    이사는 안가도 등기때문에 전입신고는 해야하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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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음흐림&개임 2019/05/10 11:38

    동거인 있으시면 우선 동거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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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끼 2019/05/10 11:39

    이사를 가시더라도 사용하시던 물건의 일부를 남겨두면 "점유권"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 입회하여 물건의 일부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리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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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이프 2019/05/10 12:12

    살던곳 전입 빼면 위험합니다 법적인 수단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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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대아저씨 2019/05/10 12:41

    이사가실 때 안쓰는 의자같은 가구 하나 놓고 가세요. 먼저 짐빼시면 빼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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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식 2019/05/10 11:35

    피곤해여,,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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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raft~* 2019/05/10 11:35

    A를 왜 이전 세입자가 상대하나요? ㅋㅋ
    첨부터 잘못됬네요.. 3명모여 합의라니..아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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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19/05/10 11:36

    그러니까요 ㅡㅡ 편의를 봐줬더니 어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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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raft~* 2019/05/10 11:39

    집주인이 ㄱㄱㄲ 네요.. 갑이 을한테 편의봐달라니..
    전세금 반환소송 해야하는데.. 아후..이것도 머리가 아파요..ㅡㅡ
    이래서 울나라는 집살려고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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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hiter 2019/05/10 12:25

    그런자리는 애초부터 가면 안되요
    난 ㅗ프겠고 집주인이랑 애기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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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RICA 2019/05/10 11:36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짜피 새사람이 돈을 줘야 있던사람 돈 줘서 내보낼 수 있고 자기가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직접 싫은 소리 하라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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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음흐림&개임 2019/05/10 11:37

    집주가 원책임 A가 미친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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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11:37

    A 와 서로 연락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 관계상 앞으로는 집주인과만 상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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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쓰리™in濠洲 2019/05/10 11:37

    A랑 애초에 상대를 한게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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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hiter 2019/05/10 12:2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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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5/10 11:38

    돈받은거 없으면, 그냥 빠지면되겠네요.. 저기에 낑겨서 할이유도 없고...
    등기부만 깨끗하면 떼이고 자시고 없는데..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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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19/05/10 11:39

    집주인에게 4000만원 미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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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5/10 11:46

    나머지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겠다..이렇게 하신가보네요
    그러니 집주인이 계속 님께 연락해서 하라고 하는거겠죠..처음부터 님이 편의 봐주고 어쩌고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A에게 그렇게 못한다 잔금 못치뤄서 계약 파토나면 계약금 날리니까..그건 님이 알아서해라.. 이렇게 딱 잘라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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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19/05/10 11:47

    아하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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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5/10 11:52

    짜증나서 그렇지 심각한상황이 아니니까..너무 불안해하지마세요.. 등기부가 드러울때나 걱정하는거지..날릴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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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hiter 2019/05/10 12:26

    미이행 = 계약파기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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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코어 2019/05/10 11:39

    부동산에서 계약한게 아닌가요? 왜 계약대로 이행 안하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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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호잉? 2019/05/10 11:39

    집주인이 참 쓰레기인거죠
    부동삼 안끼고 하심건가요? 저런건 애초에 부동산에서 다 중재하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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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9/05/10 11:40

    주인이 A에게 계약금 떼이고 다른 세입자 구하던가 잔금 약속대로 치루라고 통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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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19/05/10 11:40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일 이후부터 이자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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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19/05/10 11:41

    그러면 돈 구해서 보냅니다 공실은 집주인이 감당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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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00]萬人萬色 2019/05/10 12:00

    일단, 집을 비우면 안됩니다.
    키 가지고 있어야 해요.. 돈 다 받을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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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베더 2019/05/10 12:02

    이래서 절차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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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베더 2019/05/10 12:02

    A가 왜 님한테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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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G2008 2019/05/10 12:05

    돈 떼먹는 사란들이 기한 이기고 기다려달란 말 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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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sden 2019/05/10 12:17

    A는 무시하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선 날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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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nker™ 2019/05/10 12:17

    본인이 나서지말아야할, 나설 이유가 없는 일에 나섰는데 이런 사단 나는건 어쩔수없죠.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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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뻥장군2 2019/05/10 12:21

    일부 먼저 받으시면 집주인과의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전세시 미리 일부 금액을 받는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코가 낀 상황이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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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뭇잎으로뒤처리 2019/05/10 12:29

    이자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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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83 2019/05/10 12:38

    전입 가족중에 한명만 하면 되요.. 지금 전셋집 계약명의자분이 아닌 다른분이 전입하면 됩니다. 돈 받기전까지 빼주지마시고 집주인에게 지연이자 청구하셔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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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형남자_ 2019/05/10 12:41

    계약금으로 받으신거 계약이행 못하면 A는 그냥 날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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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instory 2019/05/10 12:41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다음 세입자를 구해줬드니, 그 돈을 다른데 사용하고는 못준다고해서
    3개월에 나눠서 받았네요. 지금생각해도 임대업자 ㄱㄱ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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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영Jy 2019/05/10 12:44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권설정 해두고 이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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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gagman 2019/05/10 12:45

    제 친구와 같은 상황..
    친구는 전세들어깄던 집 비밀번호 바꾸고 집에 몇게 놔주고
    분양받은집으로 이사 지금까지 해결 안되고 있음..
    조한테 꼭 전세보증가입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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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우재우재 2019/05/10 12:4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나오세요 물론 짐은 빼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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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탈퇴가이리힘들어 2019/05/10 12:46

    집주인에게 달라고 전화하시고요. 내용증명보내세요.
    * 포인트는
    법적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집주인에게도 전세금을 지불해야하는 데드라인이 생기는 거라는 걸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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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godown 2019/05/10 12:49

    멍청한 사람들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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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아탱 2019/05/10 12:51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시고 새로운 세입자와는 연락 끊으세요
    새로운 세입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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