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33291

아니 애가 뛰어다니다 다쳤는데 1100만원이라뇨

??? : ?????? ?? ?°? ??°??´??¤?????¤ ??¤?³¤?????° 1100?§??????´??¼??¨ 




2007가단62502 


만 24개월된 여자 어린이가 숯불갈비 식당 내부를 

뛰어다니다가 숯불이 담긴 화로를 들고 


이동하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혀 얼굴과 목 부위로 

화로의 불똥이 튀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종업원이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용자인 식당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어린이와 어린이의 부모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식당 내부에서 어린이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식당 주인의 과실비율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총 1,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

댓글
  • 볼드지 2019/05/07 15:54

    야 ^^ㅣ발..
    이정도면 자기 ^^ㅐ끼로 자해공갈치는거랑 뭐가 다르냐?? 난 같은거 같은데?

  • 에이그윈 2019/05/07 15:53

    판결이 잘못된거 같은데 이래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 필수임 보험료도 얼마안함

  • I쌍디아범I 2019/05/07 15:54

    헐...ㅅㅂ...
    진짜 저도 애기 키우는 입장이지만
    밖에서 버릇없이 소리지르고, 뛰어다니고, 구르고 하면
    집에서보다 더 심하게 야단칩니다..

  • 에이그윈 2019/05/07 15:53

    판결이 잘못된거 같은데 이래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 필수임 보험료도 얼마안함

    (1lUDn8)

  • 634345 2019/05/07 22:20

    보혐료는 비쌈 ㅇㅇ 저런 개십같은 경우가 매번 일어나도 이상한게 없는게 자영업자 영업장임 ㅇㅇ
    보혐료가 쌀 쑤가 있나 ㅇㅇ

    (1lUDn8)

  • 도랏나 2019/05/07 15:54

    50%가 1100만원이요? ㅁㅊ;;

    (1lUDn8)

  • I쌍디아범I 2019/05/07 15:54

    헐...ㅅㅂ...
    진짜 저도 애기 키우는 입장이지만
    밖에서 버릇없이 소리지르고, 뛰어다니고, 구르고 하면
    집에서보다 더 심하게 야단칩니다..

    (1lUDn8)

  • 볼드지 2019/05/07 15:54

    야 ^^ㅣ발..
    이정도면 자기 ^^ㅐ끼로 자해공갈치는거랑 뭐가 다르냐?? 난 같은거 같은데?

    (1lUDn8)

  • 일요 2019/05/07 15:55

    노키즈존은 계속 확대되어야 함. 무개념부모들은 더이상 말로 해서는 안됨.

    (1lUDn8)

  • 타락천사 2019/05/07 15:55

    노키즈존이 보편화 되겠네요.
    보험들어도 저거 재판 스트레스가 장난아닌데.

    (1lUDn8)

  • 밝을랑슬플비 2019/05/07 15:58

    아이는 죄가 없음
    업주 과실50%가 정당 하다면
    해당 부모에게 업주가 피해본 1100원 + 영업 못한 비용까지 다 지불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lUDn8)

  • 예은아빠 2019/05/07 16:00

    판결 젓같네. 판사새끼때문에 이젠 가스불로
    돼지갈비 구워먹어야하잖아~~~

    (1lUDn8)

  • 카카치치 2019/05/07 00:13

    ㅋㅋㅋ

    (1lUDn8)

  •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2019/05/07 21:36

    오래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노키존을 키웠죠.

    (1lUDn8)

  • 길에서똥누기 2019/05/07 21:38

    와 저건 아닌듯.

    (1lUDn8)

  • 코트씨 2019/05/07 21:45

    이게 말이 되는 판게냐,,,,게판,,,상식이 아녀,,,

    (1lUDn8)

  • durandel 2019/05/07 21:48

    사법부도 인공지능으로 바꾸자

    (1lUDn8)

  • 대마도는한국땅 2019/05/07 21:51

    제천은 충북인데 왜 대구지방법원에서??
    혹시 피해자라는 것들이 대구??

    (1lUDn8)

  • 압정밟고싶나 2019/05/07 21:52

    애새끼 내세워서 장사하나 ㅅㅂ 이건 아니지

    (1lUDn8)

  • 그러므로2 2019/05/07 21:54

    나도 자영업자인데,
    판결에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부모와 식당의 책임이 50:50
    부모에게는 아이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네요. 2도화상이지만 위자료의 금액으로 보아 목부위에 다소 넓게 입었겠죠. 흉터를 걱정할만큼. 설마 손톱만한 상처에 저런 액수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판사가 정말 이상한거고.
    판사가 그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저런 상황에서 손배 청구 안할건지 궁금하군요.

    (1lUDn8)

  • 봄짹 2019/05/07 22:27

    쿨하게 넘기시는 부모들도 있으시겠지만 2 도 화상이면 대부분 소송을 걸겠죠..10 만원 받으면 도로 던지지 않을까요?

    (1lUDn8)

  • 바베큐통닭 2019/05/07 22:07

    좆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키즈존은 필수다!

    (1lUDn8)

  • 맘충박멸 2019/05/07 22:58

    노 키즈존 활성화 해야 합니다..식당이 운동장인가? 뛰어 다니게...제지를 해야지 부모책임임

    (1lUDn8)

  • yyk8207 2019/05/07 22:59

    저런 개 쓰레기 같은 가족들 땜에 선의 피해자가 나온다... .. 그 부모 안봐도 뻔하다... ...내가 만약 자영업 하면 노키즈존이다!!!!C8

    (1lUDn8)

  • 독스쿱 2019/05/07 23:08

    아이 부모가 직업이 뭔고

    (1lUDn8)

  • 10시27분 2019/05/07 23:12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혐오하시는거 알겠고, 판새들 싫어하는것도 알겠는데 이건 판결이 이상한거 아닙니다.

    (1lUDn8)

  • 새벽의일인 2019/05/07 00:01

    판사가 더한 새끼네 잘라버리고 싶다

    (1lUDn8)

(1lUD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