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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근로소득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방송국의 일을 도와준적이 있는데
그때 도와준 댓가로 2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길래 소득신고 하라고 왔나보다 하면서 보니까
제 사업자 명의로 온게 아니라 제 개인 명의로 왔더라구요
그 방송국 쪽으로 20만원 지출이 끊긴 내용으로요.
(그쪽에서는 제 사업자 번호도 모르고 회사대 회사로 한게 아닌 개인적인 협업이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이 2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라는 뜻인가 본데
이걸 어떻게 내야 하나요?
회사다닐때는 급여에서 알아서 떼어갔고, 사업자 낸 뒤로는 소득신고하면 고지서가 왔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득신고가 되기는 또 처음이라서
혹시 몇푼 되지도 않는 세금을 안냈다고 이래저래 사업자하고 얽혀서 께름직해질까봐
제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려고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구요~ 하시는 일 모두 다 잘되시길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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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스마트한삶 2019/05/02 22:15

    그냥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뉴가셔서 종합소득세신고 도우미한번 읽어보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Lt2pal)

  • 해피스냅퍼 2019/05/02 22:34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Lt2pal)

  • 노가라네 2019/05/02 22:38

    근로소득+사업소득

    (Lt2pal)

  • 해피스냅퍼 2019/05/02 22:43

    개인적으로 근로 소득 신고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 국세청 홈피 가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Lt2pal)

  • kodykody 2019/05/02 22:59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죠.

    (Lt2pal)

  • 케레인 2019/05/02 23:17

    저 코드는 프리랜서 코드일 거에요.
    그래서 종소세할 때 같이 신고하면 사업자랑 같이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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