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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아줌마 공무원 답답하네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네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841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lvcGhxam9waHFtb3BocWpvcGhza29waHNtb3Boc2pvcGhzbW9waHI1b3Bocm0%3D


버스정류장 보이고, 어린이주차금지구역 팻말 보이고 신호등앞에 이런식으로 무개념으로 주차한걸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는데 우리 지자체는 이 사진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현장단속을 요청하라는 개소리만 합니다. 담당 공무원 직통번호 02-820-9942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담당여자)


현장 단속 요청하면 이 역시 과태료 부과 절대 안하고 경고장만 부착합니다. 동작구청은 이렇다네요. 이러니 개판이죠. 과태료 부과 안하는 동작구청...동작구는 차를 이렇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안하니 마음놓고 이렇게 주차하세요 ㅋㅋㅋㅋㅋ


1.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가 되는지 너가 측정해서 소명할 수 있냐? 사진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2. 어린이 보호 주차 금지구역 팻말이 있어도 현장 단속만 가능하지 신고해서는 안된다.

3. 신호등 앞이여도 과태료 부과 안된다.


앵무새 처럼 현장단속 120에 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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