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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발코니 남성 노출사건 결국 대법원 유죄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인터넷상에서 이 남성의 유무죄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만약 여성이 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는 모습을 남성이 발견해 신고했다면 오히려 남성이 유죄가 됐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거리에서 나체 시위를 벌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이 유죄인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응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뻔히 보고도 고발 자체도 안한 여성 대량 공공장소 노출사건
호텔발코니 어느정도 사적인 공간 VS 뻔히 보이는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
일부러 음란한 행위를 위해 노출한거 아님 VS 가슴이 별거냐 봐라 봐라 의도가 다분
경찰이 고발조차도 안한건 말도 안되는 사건 그놈의 페미들이 무서우니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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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요세 판결이 확 뭐 같네여
ㅋㅋㅋ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여긴 쇼킹하다. 상식이 무너지는 나라
판사가 문대통령이야?
별걸 다 갖다 붙이네
와 미친... 성평균이 무너졌네요
이게 왜 유죄여.............
그냥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키운거지 뭐
실수로 나체를 보여도 50만원 유죄
곰탕집 성추행 주장 사건도 대법원 간다는데?
글쎄올시다 대법원에서 그냥 기각 때릴듯한
훤히 보이는 6층 호텔발코니에서 발가벗고 서 있었다면 유죄가 합리적
아파트나 빌라 1층발코니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것과 다를바 없음
거리에서 나체 시위를 하는것에 대한 처벌이 잘못됐을지언정 ,,,,
ㅋㅋㅋ반대로남자가봤음
남자 바로 신고당함
6층하고 1층하고 같아요??? 신박한 얘기네 ㄷㄷㄷ
훤히 보이는 호텔 베란다,,,,훤히 보이는 6층베란다와 1층베란다가 달라요?
오히려 덜렁덜렁 더 잘보이겠구만,,,
호텔객실도 아니고 수영장을 내려다볼수 있는6층이라면 수영장에서도 볼수있다고 당연히 인지할수 있죠
쟈들은 씨름부인가...
전 유죄가 맞는것 같은데..
아랫도리가 아닌 웃통 까는 정도는음란하다 보기 어렵죠.
매우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런 판례가 생겼으니 이제 나체 보이는 여자도 고소하면 되겠군요
훔쳐봤다고 역공 당할거 같은데요 ㄷ ㄷ ㄷ
등빨 실화??
악~~~~내눈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네요
깨알겨털,,
다 보이는 장소에서 발가벗고 있는건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긴 하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만드셨네.
ㅆㅂ 그럼 베란다 확장한 아파트에서는 거실에 있어도 밖에서 보이는 위치면 범법행위가 되는거네??? ㅁㅊ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편들걸 편들어야는데
이걸 무죄라고 하면 노출증 있는 인간들 아파트 베란다서 다 지랄하고 있을걸요...
혐오 표시좀 해줘요
아주 단순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기방 거실에서 ja위를 하던 남성을 ㄱ자로 배치된 다른쪽 아파트에서 어느 여성이 보고 신고해서 남자 유죄.
똑같은 배치의 아파트에서 여자가 옷벗고 거실 돌아다니는걸 남자가 봤다고 신고해서 남자 유죄
경제를 논하기전에 아마 체제부터 망할징조임.
노조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아무도안함. 대기업은 해외로 일단락.
중소기업은 폐업. 좀 여유되면 해외로 이주. 이민. 그게 아님 노답임.
대통령딸도 미국가서 사는데 이유가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