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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장면 cctv 포착

곰탕.png
저 녹색 사물땜에 손이 나가는지 잘 몰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남자가 오른손으로 팔을 뻗는거 같기도 한데 왼쪽편에서 찍은거라 잘 몰겠네요..
제가 동체가 둔한건지 ㅜ
댓글
  • 秀白™ 2019/04/26 20:53

    어쨌든 1.33초 여유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총 몇초 만졌는지 모르겠으나 . .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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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밥털어가 2019/04/26 20:59

    애초에 접촉 저체를 부인하니까 괴씸죄가 아닐지
    그냥 부주의로 스친거라고 인정했으면 어떤 판결이 났을지
    근데 접촉이 아예 없었다면 여자가 저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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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스티커 2019/04/26 21:13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죄를 인정해라.'라고 하면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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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4/26 21:14

    괘씸죄보다 반성하지 않아서가 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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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플럼 2019/04/26 21:47

    반성하지 않아서 처벌 수위를 올리는걸 괘씸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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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arRod 2019/04/26 20:54

    만지고 안만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느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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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밥털어가 2019/04/26 21:01

    여자의 진술만은 아니고
    저 영상과 남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죠
    여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진술하면 신뢰도 급 하락이죠
    영상으로 보면 다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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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9/04/26 21:02

    같은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때는 일관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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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밥털어가 2019/04/26 21:03

    그리고 보배드림 비교영상 보면
    남자는 저여자가 화장실 가는걸 이미 봤을 가능성이 커요
    저 안쪽에서 앉아있다가 나오는 자리를 보면 여자가 화장실 갈때
    이미 봤을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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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밥털어가 2019/04/26 21:04

    http://youtu.be/hr6EZKWdnZ4?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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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스티커 2019/04/26 21:14

    가능성일 뿐이죠.. 증거능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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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과장오과장 2019/04/26 21:22

    남자측 진술이 첨에는 아니다 에서 잘 모르겠다로 바뀌어서 그런듯 합니다. 여자쪽은 줄곧 만졌다 라고 주장을 했고 말이죠.
    일관성있는 진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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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듯한파랑새 2019/04/26 21:59

    영상보면..팔이 여자쪽으로 가네요...여자가 반응하는것도 즉각적이기도 하고..제가 보기엔 만진거같네요..1초든 0.5초든...버스같은데서도 그렇고 저렇게 여자 슬슬 만지고 대고 다니는 놈들 많죠..영상보니 거의 확실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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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9/04/26 22:00

    머야 저 여자가 사건 전에 남자 툭 치고 가는데?
    성추행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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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秀白™ 2019/04/26 20:55

    만졌다고 해도 벌금 한 8만원이면 될듯 . . (중앙선침범 8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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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4/26 21:15

    가족 데려오세요. 제가 8만원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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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夢타쥬 2019/04/26 21:18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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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오 2019/04/26 21:00

    피해자(라고주장하는ㄴ)의 진술이 일관되서 유죄.
    이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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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9/04/26 21:03

    가해자인 사람의 진술 번복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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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세아 2019/04/26 21:53

    가해자는 당시 음주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술번복해서형량 바뀐다면 그것도문제죠 확실한증거는없다는반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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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hammer 2019/04/26 21:12

    변호사 하고 하루만 연습하고 외우면
    당연 진술의 일관성이죠
    외운대로 진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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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영이 2019/04/26 21:19

    동영상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시야에 손이 안보이고 다시 보이는 사이는 1.3초
    걸어가다가 사람의 엉덩이를 1.3초안에 꽉 움켜쥐었다 원위치 할수있는지 스스로 해보면 알수있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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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과장오과장 2019/04/26 21:24

    근데 자세히 봐도 여자분 엉덩이 쪽은 배경이 계속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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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호나와 2019/04/26 21:21

    1.3초의 불확실성을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할 수 있는 나라에 살아서 행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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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CTOR.KIM 2019/04/26 21:22

    만진거보단 때린듯. 순간의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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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고있다 2019/04/26 21:23

    영상 분석하는 사람이....
    사람의 관절 구조상 불가능하다가 단언했다는데....
    전문가 분석은 ... 쓰레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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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4/26 21:25

    인정 안한다고 괴씸죄 씌우고 주변에서 하는 말은 했든 안했든 인정하고 합의하는게 형량이 적게나올꺼다...
    재현 불가능한 상황인건 답이 나왔는데도 뭐 노빡 저가항공 티켓도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유죄추정의 원칙과 떼법 재판의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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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4/26 21:33

    피의자가 영상 보기 전에 어깨만 부딪혔다고 하다가 영상을 보고 말을 바꿨다고 하니 일관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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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4/26 21:36

    그 영상대로라면 범죄가 불가능한데요? 애초에 접촉장면이 없어서 증거가 안된건데요?
    게다가 어깨가 부딪혔다? 어깨 부딪히면서 손을 돌려 엉덩이를 꼬집듯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 관절로요? 다시 원위치까지 1.3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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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4/26 21:39

    그러니까 '피의자'가 처음에 진술하기로 어깨가 부딪혔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요. 피해자말고요.
    그러다 영상을 보고 '피의자'가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네요. 피의자가요. 피해자말고요.
    전 피해자 말이 아니라 피의자가 말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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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4/26 21:41

    그래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낮아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서 판사들이 저렇게 판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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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4/26 21:59

    피의자(남자)는 cctv 보기 전에는 (어깨로) 접촉했다고 하고, cctv를 보고 나서는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데 여기 분들은 다들 접촉이 없었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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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eo 2019/04/26 21:30

    경험상 1초면 가능합니다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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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10301 2019/04/26 21:32

    여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의사를 표현한거로 봐서는 분명 접촉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여성을 지나칠때 남자의 걸음걸이가 약간 어정쩡한 것도 의심을 살만하구요
    그냥 스쳤는지 아니면 엉덩이를 움켜잡았는지는 피해자와 피의자 둘 외엔 알 길이 없죠
    몇번을 돌려보니 남자의 고의성에 의한 접촉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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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4/26 21:36

    진술의 일관성을 얘기할 때 다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얘기하는데, 피의자 진술의 비일관성이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을 높여준 맥락은 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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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용할수없는감동이밀려옵니다 2019/04/26 21:38

    하... 일관된 진술하기 개쉽죠..
    쟤가 만졌엉. 무서웟쪌... 계속 외치면 일관된 진술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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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에서7까지 2019/04/26 21:47

    피의자의 비일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피의자'가 처음에 진술하기로 어깨가 부딪혔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요. 피해자말고요.
    그러다 나중에 영상을 보고 '피의자'가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네요. 피의자가요. 피해자말고요
    오늘 처음 기사보니 바로 나오던데, 왜 다들 피해자의 일관성만 얘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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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네트 2019/04/26 21:44

    사실여부를 떠나 법적 판단의 관점에서만 보면, 검찰이 3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달리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등을 전부 감안해서 구형을 한 것이고, 통상 검찰 구형에서 적정수준을 감하여 판사가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300만원이하로 선고되어야 일반적인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걸 어처구니 없게 판사가 징역 6월형을 선고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심 입장에서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치닷는 상황에서 여론이 집중된 이 사건에 무죄나 선고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특정 세력의 반발과 1심 판단에 대한 비난 등으로 적절히 절충한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유좆무죄라는 최근 법조계의 트랜드를 감안해도 소액 벌금형 수준인 이 사건을 1심 재판부가 다분히 감정적으로 판결을 하였고 이걸 2심에서 고민해서 절충한 겁니다. 결론은 사법부 ㄱㅆㄹㄱ 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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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sty^^ 2019/04/26 21:50

    예전에 저도 영화관에서 나오는데 사람이많아 약간뒤엉켰었는데
    물론 그당시 여친하고 같이 영화보구 나오는길이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제뒤에서 약간 밀착이 있었는데
    제팔꿈치에 그여성분 가슴이 느껴질정도로 눌렸는데
    그여성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제여친은 왜그러는데? 자꾸만 물어보구..
    얼굴빨개져서 나왔었단..
    지금시대에 똑같은 상황이면 집행유예겠지요?
    피해자 진술 일관대고..
    저는 그느낌이 그느낌이었는지 생각많이하다 진술번복되고
    아..무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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