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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금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일정 정리해봤는데 이게 맞나요?

 


1. 내일부로 사개특위 오신환 사보임, 채이배 대신 임명.


2. 25일 정개특위 투표/사개특위 투표


정개특위 명단 (선거법)




설령 김성식/김동철/이용주 중 1명 이상이 반란 표를 던지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


사개특위 명단 (공수처법)




채이배, 권은희, 박지원이 모두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


일단 모두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었다고 가정.



3. 상임위원회 심의는 최대 180일 까지 가능.


하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특별위원회이므로 활동 종료 일자가 있음. 이 날짜는 2019년 6월 30일 까지임.


만약 자유한국당 계 의원이 특별위원회장이었다면 본인이 상임위 심의를 연기시킬 수 있으나, 모두 그럴 수 없음. 위원장이 심상정(정의당), 이상민(민주당)이기 때문.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을 하면 (사실상 할 것으로 확실 시) 상임위에서 90일 동안 자동 계류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안건은 최대 2019년 9월 25일 까지 계류됨. (여야 4당이 6월 28일에 법안 심사를 통과시키려고 할 때를 가정)


이 날엔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강행 규정에 따라 무조건 선거법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 


참고로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는 과반이 기준이므로 바른미래당 재석 없이도 통과 가능.


4. 이제 공은 법사위로 넘어오게 됨.




여기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면 즉시 통과,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90일 이후 본회의로 공이 넘어가게 됨.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여상규(한국당). 당연히 합의를 할리가 없음. 하지만 시간은 90일 밖에 끌 수 없어서, 2019년 12월 23일이 되면 공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됨.


5. 국회 본회의장


여기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일종의 직권상정 상태가 돼서, 일단 그 두 개의 법 먼저 처리해야함.


법률 통과 기준은 당연히 제적 과반 이상 찬성. 편의상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가정하겠음.




왼쪽이 152명, 오른쪽이 148명.


이 때의 날짜는 아무리 늦어도 2020년 1월 15일 쯤이 될 것. (아마도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1월 임시 국회를 집회할 것이므로)


6. 선거구 획정.


사실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 50일 전 이뤄졌음. (2016년 2월 28일) 따라서 그 때 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는 말.


2020년 1월에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선거구 획정과 21대 총선 즉시 적용은 물리적으로 가능함.


7. 21대 총선 시행


2020년 4월 15일.

댓글
  • earnhart 2019/04/24 23:20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다만 본회의의 경우 바미당에서 최소 12표 이상은 찬성표라 봐야죠

    (nHMrmV)

  • ShiningDay 2019/04/24 23:20

    earnhart// 편의상 정말 확실한 표만 집계했습니다. 12표가 어디서 나올 지는 몰라서요.

    (nHMrmV)

  • CloudST 2019/04/24 23:21

    우와 정성글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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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퍼이펙 2019/04/24 23:23

    와 정리 진짜 잘해주셨네요. 님 자료는 믿고 보는.
    근데 아마 막상 패스트트랙 올라가면 자유당도 마냥 깽판 못치는거 알고 다시 협상하려 할거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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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사이다 2019/04/24 23:25

    오 좋습니다 한눈에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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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Fastball 2019/04/24 23:2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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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aqofud 2019/04/24 23:33

    상임위 계류기간이 최장 330일로 보도되던데 그럴경우 대략 3월 20일이 본회의 상정딜것 같습니다

    (nHMrmV)

  • ShiningDay 2019/04/24 23:37

    rhaqofud// 그렇게 상임위 계류기간을 보던데, 실제로 자료를 보니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사개특위/정개특위 모두 특별위원회이므로, 특별위원회 임기 종료를 이유로 상임위에서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180일 보다는 확실히 전이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내일모레에 바로 법안 통과를 위한 즉시 투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유한국당은 즉시 조정신청을 낼테고, 그렇게 된다면 4월 26일을 기준으로 90일 후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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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꾸야 2019/04/25 00:3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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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流水不爭先 2019/04/25 07:18

    일목요연하네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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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라아재 2019/04/25 10:39

    정성글에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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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카 2019/04/25 20:50

    대단한 정리 실력이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펜에서 이런거나 만들어야하나요?
    민주당에서 연락없어요?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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