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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가 문제라면 박관천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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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사건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세계일보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시(十常侍)’로 지칭돼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 보좌진을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문건의 내용은 풍설을 모은 지라시에 불과하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명예훼손 부분은 형사부, 문건 유출은 특수부에 배당해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는 문건의 유출 과정에만 집중해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포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소속 최경락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박관천 행정관과 직속 상관인 조응천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1월 초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은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문건에 담긴 내용보다는 문서 유출 경위에만 수사를 집중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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