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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대선 후보하려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90일전 사퇴인데
3월 중순에는 탄핵이고 60 일뒤 선거 50일전 선거일
공고 생각하면 지금이 사퇴 데드라인
즉 황교안 출마는 거의 불가능
하려면 탄핵 기각되고
새누리당 후보로 12월 대선
하지만 탄핵기각되면 나라가 무사할까?

댓글
  • soniy 2017/02/08 05:10

    역으로 생각하면
    황교안이 후보신청 안 하고 그대로 간다는 건
    탄핵이 기각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식으로든 피바람이 불 거라고 봅니다.

    (ftngr1)

  • 하준부 2017/02/08 05:16

    보궐선거는 50일전 사퇴입니다.
    from SLRoid

    (ftngr1)

(ftng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