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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입니다. 당신의 자동차 보험, 믿을만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직 보험사 DRP업체(우수정비업체)에서 교통사고 현장출동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출동업체라고도 말씀들 많이 하시죠,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가 되면, 보험사 사고접수 센터는 각 지역 DRP업체에 출동 배당을 주고, DRP업체에서 각 지역 관할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 사고 발생경위 및 피해내용 확인 등 교통사고 초기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럴싸 하고 명목상 필요한 업체이지만,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 속내에대해 명백하고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다고 단정짓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이렇게 더럽고 파렴치하게 보험사가 고객들을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고 좀더 자세하게 취재하고 싶으신 취재진께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증거자료라던지 현 실태에대해 보험사 출동업체의 부당수익, 일반견인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출동비 세금 탈세등 사회적 이슈를 넘어 범죄 행위에 가까운 증거자료를 제공해 드릴 의향도 있으니 한분 한분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미 여러번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된적 있던 일명 '통값'이라고들 많이 하시죠. 일반견인차만 통값 받는게 아닙니다. 보험사들도 본인들의 보험사 우수정비 업체 혹은 지역마다 거래하는 공장으로 고객들의 사고차량을 입고 유도하고 공장에 차량을 입고한 대가로 '통값'이라는걸 받습니다. 일명 입고지원비라는 명목 하에 기본 출동비보다 사실상 이 금액이 더 크죠. 실제로 보험사의 말이라면 믿고 입고해주시는 고객님들도 여전히 많구요. 다들 본인들 돈이 아니라 자차건 혹은 대물건 보험처리로 수리 진행되는거기때문에 수리비 폭탄맞기 딱 좋겠죠...
두번째, '렌트 수수료'라고 많이들 말씀 하시죠 현 보험 교통사고 시스템에 있어서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수리기간동안 교통비 지급 혹은 가해차량 대물 접수번호로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비용발생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겉보기엔 문제없는 시스템이지만, 현장에서 현장출동직원이 본인이 거래하는 렌트업체를 통해 렌트카를 타게하고, 본인이 거래하는 공장으로 차를 입고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수리기긴과 불필요한 수리비가 발생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은 고스란히 본인들 주머니로 다시 되돌아 가겠죠...?
세번째 '일반견인'차를 갖고 보험사에서 고객들한테 장난질을 친다면?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긴급출동서비스라는 항목이 분명히 있고 서비스 횟수 내에서는 비용발생 없이 견인 배터리방전 도어잠금등 기본적인 보험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보험서비스를 하는 보험사에서 보험서비스 차감횟수 절감을 명목으로 교통사고현장에서 본인명의로 운용하던 사설견인차를 지인에게 부탁하여 사고현장으로 견인차를 몰고 오게 하여 대측 담당자에게 현장직원이 전화걸어 현장 도착시 일반견인차에 견인이 되어있던 상태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상대측 담당자에게 전화걸어 견인비 20~30만원씩 받아내고는 합니다. 이 견인비는 결국 누구보험비로 처리되는거고 결국에 피해는 누가 보는걸까요...
네번째 출동 수수료 관련 세금 문제
탈세 부당이익금액 취득 등 각종 세법 소득세 관련
탈세혐의... 탈세로 인해 고객들에게 이글을 보고 계시는 보험사 담당자님을 비롯한 각종 보험업계 종사자분들..
타지역일이 아니라 바로 본인 관할 소재지의 일 일수도 있습니다
저로 인해 보험업계가 깨끗해 지진 못하겠지만, 지역 관할 내라도 깨끗해 질수 있다면, 그래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 입니다. 저도 분명히 이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싸워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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