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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님 긴급체포 라고요...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까부네... - _-

 


팁) 형소법 217조 영장주의 예외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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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네팔렘여고생 2019/04/22 16:49

    말 그대로 긴급인데 절차를 어떠케 다 밟겠어
    긴급이니까 일단 조지고 보는거지 ㅋㅋ
    초병도 거수자 튀어나오면 선조치 후보고 하듯이 ㅋㅋ

  • tkznfkakcmfl7986 2019/04/22 16:51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를 인멸및 파손 할 경우등의 구속영장 없이 경찰이나 검사가 체포할 수 있음
    다만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헌법 제 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긴급체포) 참조

  • 지세-약빤요하네 2019/04/22 16:48

    긴급체포면 필요없음? 하나 배워간다

  • tkznfkakcmfl7986 2019/04/22 16:58

    현재 저 아저씨의 경우
    형법 제 247조 (도박장소등의 개설)로 징역 5년이하 3천만웡이하 금고형에 퍼해질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하여 검거가 가능함

  • ELEPHANT MAN 2019/04/22 16:48

    저 대가리로 어캐 도박장은 운영했냐?

  • 고양이화가-쥬베의 기묘한이야기 2019/04/22 16: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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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세-약빤요하네 2019/04/22 16:48

    긴급체포면 필요없음? 하나 배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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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렘여고생 2019/04/22 16:49

    말 그대로 긴급인데 절차를 어떠케 다 밟겠어
    긴급이니까 일단 조지고 보는거지 ㅋㅋ
    초병도 거수자 튀어나오면 선조치 후보고 하듯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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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znfkakcmfl7986 2019/04/22 16:51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를 인멸및 파손 할 경우등의 구속영장 없이 경찰이나 검사가 체포할 수 있음
    다만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헌법 제 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긴급체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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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세-약빤요하네 2019/04/22 16:53

    우왕 근거까지 가져와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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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znfkakcmfl7986 2019/04/22 16:58

    현재 저 아저씨의 경우
    형법 제 247조 (도박장소등의 개설)로 징역 5년이하 3천만웡이하 금고형에 퍼해질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하여 검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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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게이 2019/04/22 17:04

    그럼 영장발부 받을스 있는 확실한 상황에서만 긴급체포 한다는거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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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9/04/22 17:04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확히는 이 조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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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h. 2019/04/22 17:09

    만약 긴급체포 했는데 범죄자가 아니면 어떻게 됨? 보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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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9/04/22 17:12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중에 범죄자 아니었다고 무조건 체포가 뭌제되는 건 아니고 당시에 객관적으로 경찰이 그럴만 했으면 인정해줌.
    만약 체포가 부적법했다고 인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못함. 보상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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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19126279 2019/04/22 17:16

    범죄자가 아닌지 맞는지는 재판 가봐야 아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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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EPHANT MAN 2019/04/22 16:48

    저 대가리로 어캐 도박장은 운영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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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롬 그린 2019/04/22 17:09

    바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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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hiwood 2019/04/22 17:12

    걍 증거는 없는데,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누구 피하거나 뭐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 벌어주는거 아닌가 싶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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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뻘짓러 2019/04/22 17:14

    그래서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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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데자리제 2019/04/22 16: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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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그머니나타르트 2019/04/22 16:49

    저런 빡대가리가 도박장은 어찌 운영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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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1456 2019/04/22 17:03

    그니까 잡혀가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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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znfkakcmfl7986 2019/04/22 17:08

    듣고보니 그러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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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레시스 2019/04/22 17:09

    동네경찰서 전화한단거 봐서 어디에 연락통을 두고 그걸로 검문오면 피하고 하던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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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2 17:04

    달리 말하면 긴급체포 했는데 쥐뿔도 안 나오면 역풍 가능하다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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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히라 2019/04/22 17:08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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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thy 2019/04/22 17:10

    그래서 '긴급체포'를 당할 정도라면 이미 경찰이 최소한 영장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증거나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는 의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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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베타감마델타 2019/04/22 17:07

    뻔뻔한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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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포입문자 2019/04/22 17:08

    근데 군사정권땐 진짜 악용 많이했겠다 긴급체포라고하고 남영동 끌고가면 없던죄도 생길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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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thy 2019/04/22 17:09

    회색톤 옷 입은 분, 도시경찰에도 나왔던 그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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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뇌전기 2019/04/22 17:10

    어기대면서 시간끄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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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arca 2019/04/22 17:12

    근데 나중에 사후영장 안 받으면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지죠. 형사법 사례 단골 출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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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g017 2019/04/22 17:14

    근데 사복차림으로 긴급체포라고 막 끌고가려고 하면 무섭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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