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긴급인데 절차를 어떠케 다 밟겠어
긴급이니까 일단 조지고 보는거지 ㅋㅋ
초병도 거수자 튀어나오면 선조치 후보고 하듯이 ㅋㅋ
tkznfkakcmfl79862019/04/22 16:51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를 인멸및 파손 할 경우등의 구속영장 없이 경찰이나 검사가 체포할 수 있음
다만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헌법 제 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긴급체포) 참조
지세-약빤요하네2019/04/22 16:48
긴급체포면 필요없음? 하나 배워간다
tkznfkakcmfl79862019/04/22 16:58
현재 저 아저씨의 경우
형법 제 247조 (도박장소등의 개설)로 징역 5년이하 3천만웡이하 금고형에 퍼해질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하여 검거가 가능함
ELEPHANT MAN2019/04/22 16:48
저 대가리로 어캐 도박장은 운영했냐?
고양이화가-쥬베의 기묘한이야기2019/04/22 16: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세-약빤요하네2019/04/22 16:48
긴급체포면 필요없음? 하나 배워간다
네팔렘여고생2019/04/22 16:49
말 그대로 긴급인데 절차를 어떠케 다 밟겠어
긴급이니까 일단 조지고 보는거지 ㅋㅋ
초병도 거수자 튀어나오면 선조치 후보고 하듯이 ㅋㅋ
tkznfkakcmfl79862019/04/22 16:51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를 인멸및 파손 할 경우등의 구속영장 없이 경찰이나 검사가 체포할 수 있음
다만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헌법 제 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긴급체포) 참조
지세-약빤요하네2019/04/22 16:53
우왕 근거까지 가져와줘서 고마워
tkznfkakcmfl79862019/04/22 16:58
현재 저 아저씨의 경우
형법 제 247조 (도박장소등의 개설)로 징역 5년이하 3천만웡이하 금고형에 퍼해질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하여 검거가 가능함
킹게이2019/04/22 17:04
그럼 영장발부 받을스 있는 확실한 상황에서만 긴급체포 한다는거넹
choyong2019/04/22 17:04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확히는 이 조문까지.
Ash.2019/04/22 17:09
만약 긴급체포 했는데 범죄자가 아니면 어떻게 됨? 보상받음?
choyong2019/04/22 17:12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중에 범죄자 아니었다고 무조건 체포가 뭌제되는 건 아니고 당시에 객관적으로 경찰이 그럴만 했으면 인정해줌.
만약 체포가 부적법했다고 인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못함. 보상은 모르겠다
루리웹-7191262792019/04/22 17:16
범죄자가 아닌지 맞는지는 재판 가봐야 아는거지
ELEPHANT MAN2019/04/22 16:48
저 대가리로 어캐 도박장은 운영했냐?
메롬 그린2019/04/22 17:09
바지사장
ashiwood2019/04/22 17:12
걍 증거는 없는데,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누구 피하거나 뭐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 벌어주는거 아닌가 싶당
프로뻘짓러2019/04/22 17:14
그래서 걸림
테데자리제2019/04/22 16: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그머니나타르트2019/04/22 16:49
저런 빡대가리가 도박장은 어찌 운영했누
8314562019/04/22 17:03
그니까 잡혀가지 ㅋㅋㅋ
tkznfkakcmfl79862019/04/22 17:08
듣고보니 그러넼ㅋㅋㅋㅋㅋ
테레시스2019/04/22 17:09
동네경찰서 전화한단거 봐서 어디에 연락통을 두고 그걸로 검문오면 피하고 하던거 아닐까?
갮2019/04/22 17:04
달리 말하면 긴급체포 했는데 쥐뿔도 안 나오면 역풍 가능하다는 소리지?
요히라2019/04/22 17:08
ㅇㅇ
Earthy2019/04/22 17:10
그래서 '긴급체포'를 당할 정도라면 이미 경찰이 최소한 영장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증거나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는 의미지.
알파베타감마델타2019/04/22 17:07
뻔뻔한 놈이네...
플포입문자2019/04/22 17:08
근데 군사정권땐 진짜 악용 많이했겠다 긴급체포라고하고 남영동 끌고가면 없던죄도 생길테니
Earthy2019/04/22 17:09
회색톤 옷 입은 분, 도시경찰에도 나왔던 그분인가?
전뇌전기2019/04/22 17:10
어기대면서 시간끄는 거겠지
H.Barca2019/04/22 17:12
근데 나중에 사후영장 안 받으면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지죠. 형사법 사례 단골 출제문제.
말 그대로 긴급인데 절차를 어떠케 다 밟겠어
긴급이니까 일단 조지고 보는거지 ㅋㅋ
초병도 거수자 튀어나오면 선조치 후보고 하듯이 ㅋㅋ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를 인멸및 파손 할 경우등의 구속영장 없이 경찰이나 검사가 체포할 수 있음
다만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헌법 제 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긴급체포) 참조
긴급체포면 필요없음? 하나 배워간다
현재 저 아저씨의 경우
형법 제 247조 (도박장소등의 개설)로 징역 5년이하 3천만웡이하 금고형에 퍼해질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하여 검거가 가능함
저 대가리로 어캐 도박장은 운영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긴급체포면 필요없음? 하나 배워간다
말 그대로 긴급인데 절차를 어떠케 다 밟겠어
긴급이니까 일단 조지고 보는거지 ㅋㅋ
초병도 거수자 튀어나오면 선조치 후보고 하듯이 ㅋㅋ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를 인멸및 파손 할 경우등의 구속영장 없이 경찰이나 검사가 체포할 수 있음
다만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헌법 제 12조 3항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긴급체포) 참조
우왕 근거까지 가져와줘서 고마워
현재 저 아저씨의 경우
형법 제 247조 (도박장소등의 개설)로 징역 5년이하 3천만웡이하 금고형에 퍼해질 수 있으므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하여 검거가 가능함
그럼 영장발부 받을스 있는 확실한 상황에서만 긴급체포 한다는거넹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확히는 이 조문까지.
만약 긴급체포 했는데 범죄자가 아니면 어떻게 됨? 보상받음?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중에 범죄자 아니었다고 무조건 체포가 뭌제되는 건 아니고 당시에 객관적으로 경찰이 그럴만 했으면 인정해줌.
만약 체포가 부적법했다고 인정되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못함. 보상은 모르겠다
범죄자가 아닌지 맞는지는 재판 가봐야 아는거지
저 대가리로 어캐 도박장은 운영했냐?
바지사장
걍 증거는 없는데,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누구 피하거나 뭐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 벌어주는거 아닌가 싶당
그래서 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빡대가리가 도박장은 어찌 운영했누
그니까 잡혀가지 ㅋㅋㅋ
듣고보니 그러넼ㅋㅋㅋㅋㅋ
동네경찰서 전화한단거 봐서 어디에 연락통을 두고 그걸로 검문오면 피하고 하던거 아닐까?
달리 말하면 긴급체포 했는데 쥐뿔도 안 나오면 역풍 가능하다는 소리지?
ㅇㅇ
그래서 '긴급체포'를 당할 정도라면 이미 경찰이 최소한 영장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증거나 정황을 확보한 상태라는 의미지.
뻔뻔한 놈이네...
근데 군사정권땐 진짜 악용 많이했겠다 긴급체포라고하고 남영동 끌고가면 없던죄도 생길테니
회색톤 옷 입은 분, 도시경찰에도 나왔던 그분인가?
어기대면서 시간끄는 거겠지
근데 나중에 사후영장 안 받으면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지죠. 형사법 사례 단골 출제문제.
근데 사복차림으로 긴급체포라고 막 끌고가려고 하면 무섭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