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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생각해보자면 - 창의성을 가지고, 장사를 엄청 잘 한거라고 보여요. 구매자가 신발을 조고 만족하고 돈을 지불했고 잘 사용하다가 석달이 지난 시점에서 항의를 한것을 환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점은 거래당시 그 제품에 만족에서 지불했다는 것
백화점에서
텍갈이해서 파는 옷들...
그런데 강매한것도 아니고 구매자도 55만원이라 인식 하고 산건데 환불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원래 도덕적으론 욕먹더라도 법망피해서 이득보는게 우리나라에서 돈버는 거임.
그냥 구매자가 호구같은데..
소비자 보호법도 일주일 지나면 환불의 의무가 없지않나
구매자가 호구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시세차익 본거죠 ㅇㅇ
그렇게 따지면 백화점은 다 사기꾼인가
판매자가 다 말을 못한 뭔가가 있을지도...다 검색들 해보잖아요 특히 중고나라 구매자라면...짭을 진퉁으로 판건지...55만원짜리 신발이 흔한가요
진짜 바보도 아니고 17마넌 짜리를 55만을 주고 샀을까? 어디 명품짭 진퉁처럼 팔아먹은거 아님?
매점매석에 능한건데요....
짭을 진으로 판게 아니라믄
이게 사기면 우리나라 모든 상업해위는 사기임
검색좀하고사지
중고나라에서 매수할 물건 찾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신품가, 형성된 중고가, (단종 등에 따른) 프리미엄 붙은 중고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매수한 사람이 3개월이나 지나서 환불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좀 이상하죠.
1. 판매자가 신품가 55만원 이상 정품 신발을 17만원짜리 짝퉁으로 삼
2. 판매자가 그걸 구매자한테 55만원에 팜
3. 구매자가 3달 뒤에 짝퉁인 것을 알게됨.
4. 구매자가 환불 안 해주면 사기로 신고할 것이라고 함
이 과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판매자가 어떻게 팔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시세 차익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분들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이익을 남기고 물건을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나라에서 일일이 관여할수없으니 묵인하는것뿐이지요. 다만 이게 사기냐 아니냐에 처벌을 받는것은 별개기때문에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할 당시 어떤 말을 하고 판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종된 물건이라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다 -> 구매자도 인지했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만원에 산 물건을 60-70에 산 물건이라 글을 올렸거나. 레플리카 제품을 진짜라고 올렸거나 하는등에 상대를 속일 "의도"를 포함하는 글을 올렸다->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결과야 어찌됐던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일 의도가 중요합니다.
정품 중고가가 55만원이거나 그 이상인데 17만원짜리 짝퉁을 정품인척 55만원에 판거면 사기일거고
정품 자체가 17만원 근처 상품인데 55만원에 그냥 판거면 구매자가 잘못한거 같은데요..
처음부터 노리고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55만원에서 감가상각 17만원정도 빼고 환불을..
상식적으로는 사기 같은데..
물건의 가치를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사기 아닌가?
근데 법적으로는 진짜 사기도 애매하게 안걸리는 경우를 봐서.. 잘 모르겠다.
지가 아무리 관리 잘해도 신품만 못 하지. 저걸 말이라고 하냐
위에도 언급했듯 중고를 사는 사람은 어느정도 검색을 해보거나 시세등을 알아봤겠죠.
AAA급 모조 명품등을 진품이라 속여팔면 시세 판가름 하기 어렵구요.
가령 진품 80만원. 모조 17만원인데 진품 중고가가 60-65선이었다면 55에 산 구매자는 싸게 샀다고 좋아했을겁니다. 근데 모조품이었던거죠 정교한..
법을 떠나서 저건 사기 당했다고들 말하져
팀버랜드 생각나네 도대체 얼마짜리가 정품인지 모르겠음
장사잘했구만 . 물건 잘 못사고. 타고난 장사꾼
부동산도 아니고 시세차익이 생기는 신발이라니. 구매자가 바보임. 사기죄 아님. 속인 것도 아니고, 원래 55만 원으로 올렸으니 괜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