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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당선무효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1심 벌금 500만원 선고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돌풍을 일으키며 이른바 ‘낙동강벨트’에 걸쳐 구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전선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당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피고인은 대답을 회피했으며,
이후 어떠한 해명이나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을 떠나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은 “넥센타이의 창녕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김일권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넥센타이어의 창녕공장 건립이 나동연 전 시장의 취임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시장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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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은 이름은 안나오고 "벌금 500만원" 만 ㄷㄷㄷ
하도 데이니 이젠 별 그지같은 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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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cR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