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나한테 학무늬 오백원을 쥤을것이여
그리고 정마담 한테 어린이은행을 줘서 이판을 끝낼라고 했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RadiationTuna2019/04/12 23:12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뒷사람에게 몰래 넘겨야지
그렇게 시작된 폭탄돌리기
너무 똑같이 만들었는데 문제되는 거 아님? ;;
어디 태국돈인지 이상한 돈도 많이들어옴
은행에서 받아온 동전뭉치까면 섞여있더라
띠요ㅕㅇ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피곤한 일이 훨씬 많다
뒷사람에게 몰래 넘겨야지
그렇게 시작된 폭탄돌리기
뒷사람: 동작그만. 밑장 빼기여?
너무 똑같이 만들었는데 문제되는 거 아님? ;;
어디 태국돈인지 이상한 돈도 많이들어옴
은행에서 받아온 동전뭉치까면 섞여있더라
넌 나한테 학무늬 오백원을 쥤을것이여
그리고 정마담 한테 어린이은행을 줘서 이판을 끝낼라고 했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