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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하면, 가끔 재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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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웃긴일도 생김

 

 

댓글
  • 뮡혶꾷쁗멝퓿죨 2019/04/12 22:53

    뒷사람에게 몰래 넘겨야지
    그렇게 시작된 폭탄돌리기

  • 솬찌 2019/04/12 23:06

    너무 똑같이 만들었는데 문제되는 거 아님? ;;

  • 당주님모에 2019/04/12 23:06

    어디 태국돈인지 이상한 돈도 많이들어옴
    은행에서 받아온 동전뭉치까면 섞여있더라

  • 불타는거 2019/04/12 22:53

    띠요ㅕ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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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omlander 2019/04/12 22:53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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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토끼 2019/04/12 22:53

    물론 피곤한 일이 훨씬 많다

    (vsiaTn)

  • 뮡혶꾷쁗멝퓿죨 2019/04/12 22:53

    뒷사람에게 몰래 넘겨야지
    그렇게 시작된 폭탄돌리기

    (vsiaTn)

  • 우와2000 2019/04/12 22:54

    뒷사람: 동작그만. 밑장 빼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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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솬찌 2019/04/12 23:06

    너무 똑같이 만들었는데 문제되는 거 아님? ;;

    (vsiaTn)

  • 당주님모에 2019/04/12 23:06

    어디 태국돈인지 이상한 돈도 많이들어옴
    은행에서 받아온 동전뭉치까면 섞여있더라

    (vsiaTn)

  • S트X 2019/04/12 23:10

    넌 나한테 학무늬 오백원을 쥤을것이여
    그리고 정마담 한테 어린이은행을 줘서 이판을 끝낼라고 했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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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ationTuna 2019/04/12 23:12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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