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작가가 본인이 작가인거는 안 밝히고
딸아이한테 본인 글이 있냐고 교환하자고 해서
딸애가 보냈늗데
자기가 그 작가라고 하며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청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도 되고 많이 황당하네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건 알고 있는데
작가의 행동이 이해가 안되는점도 있어 이곳에 물어봅니다.
저작권법은 형사로도 진행되나요?
민사로도 진행되면 이런경우 얼마에 합의가 될까요?
그냥 달라는데로 80을 주고 합의를 보는게 낳을까요?
아시는분들 도움 좀 부탁 드려요.
https://cohabe.com/sisa/1000716
딸애가 실수로 빙의글 하나를 보냈는데 80만원을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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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몇살인가요?
16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인글 있냐고 교환 했다는 뜻이 ??? 작가가 함정을 판건가요?
아니면 따님이 작가의 글을 자기 글인것 처럼 보냈다는건가요?
16세면 미성년이긴 해서... 그리고 이건 좀 상대와 오간 내용에 따라 달라질듯 하네요
작가가 우리 딸이 만든 인터넷 소설 교환하는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왔고 작가인거를 밝히지 않고 본인글이 있는지 물어보고 교환을 하자고 하였고 우리딸이 그 작가의 소설을 보냈습니다. 그 후 작가가 본인이 그 소설의 작가임을 밝히고 합의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상업적으로 게재 안했으면 문제 없을걸요?
그 작가인지는확인이 되었나요?
미성년자라면 왠만하면 다 면책이죠
저작권법은 형사로 진행하는경우는 잘없고 민사로 해결보는데 겁줘서 합의금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작가 본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요즘 그런 걸 대행하는 업체도 있어요.
일단 변호사 상담하세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례가 많이 쌓였어요.
합의금은 협상하셔야 할 겁니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변호사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못하는거죠.
이런 건은 정식 재판으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전문가 조언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 거고요.
결국 합의금 물어줘야 하는 거라면
합의금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춰야 하기에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건은 아닙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상담만해도 비용이 꽤 나오지 않나요?
상담 시간당 15-30..
변호사가 개잊해서 글써주면 100부터시작 소송참여하면 300..
승소하면 소송비용 받는건 법이 정해준 기준이라 80민우ㅑㄴ 소송이면 몇만원정도 상대측에서 받고 나머진 다 본인부담..
변호사님하들도 그냥 수수료 쳐받아 드시는 장사..
니미럴 법조계..
빙의글이 뭔가요? 몸에 다른사람 영혼이 들어간다는 그 빙의인가요?
뭐 글 주인공을 자기나 연예인 뭐 그런걸로 대체해서 다시 구성하는거 정도?
애들이 주로 많이 하죠 BL 같은 류나 뭐 그런 것 같은 예전 에도 있었는데 요새도 있나 보더라구요
아 대충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뭔말인지 당췌;;;
합의금 헌터에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특히 절대 돈 주고 안 볼 삼류 판타지나 무협지 같은
장르물들 인터넷에 뿌려놓고 잡는거죠
심한 얘들은 법무법인한테 일 주고 돈 나눠 먹어요
아마 줘야할 겁니다
물론 저작권 확인 하시구요
저작권 침해로 벌금 나오고 민사 또 들어와요 저 정도면
합의금 노린 사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만...
본인이 자료요청해놓고 신고라...
이거 함정수사급인데...
미성년자인데??? 줘야 하나요? 협박으로 먼저 고소 해보심이
합의금장사네요.
요즘 그런 작가들많아서 겁낼필요없습니다.
검사나 판사도 무조건적으로 그런작가들 편들어주지는않아요.
미성년이네여..무시해도 됩니다.조사 받아도 훈방이구여....미성년이어서 민사도 힘듭니다.
합의 보다가 애기 낳겠네요
신규직업입니다 합의금으로 돈버는거요..
사기꾼인거 같은데요...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안해줘도될듯.
일단 함정수사방식인데다, 개인간 비상업적 교환은 저작권위반이 아님
어차피 합의금이 나갈 거라면 경찰에 알리고 난 뒤에 합의금 줘도 늦지 않겠네요.
양아치 새끼네요...
그러다가 유병장수 하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작가를 특정해서 보내달라했으니 좀 이상하네요. 교사범이 될지도?
걱정오래하시는거보다는 신고가 답입니다.
따님 혼내지 마시구요.
신종 넷피싱이네요
그리고 최소한 합의금을 줄 때 내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 건지는 알아야 되겠죠.
사기같은데요..
별로 걱정안하셔도 될듯 한데요
주변에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피싱에 사기같고 본인이 맞아도 함정놓고 16세 아이에게 그런 엄포 넣는건 양아치짓에 역관광 당하기 좋은거 같네요.
사기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사기꾼이 판치는거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닌데 저작권 위반인가요? 아, 교환이 배포가 되군요. 이건 일단 통화녹음하고 신고하면 될 듯.
일단 요즘 이런 사기,협박건, 혹은 이런걸 노린 범죄가 많아서 신고 먼저 해보겠다고 계좌랑 작가님 이름, 연락처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별 그지같은 **들이 다있네 어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은
맞죠...
아마 법무사 직원일꺼에요...
작가 대리해서 저작권위반신고해서 합의금 받아서
일부 수수료 챙기려는거겠죠...
개인한테 메일로 보낸 게 저작권법 위반이기나 한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