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 부부는 지금까지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데요. 그 이유를 김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년전 IMF당시 보증을 섰다 2천만원을 날린 한 피해자는 5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예금이자까지 고려해 환산해 봐도 합의금은 4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형편이 이러니 사정 좀 봐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5억을 달라고 하니…."
돈받고 기사썼냐 뿅뿅 기레기새끼가 쳐돌았나 뭔 피해자가 억지부리는 것처럼 만들어놨네
20년전 IMF때 사기치고 해외도피한거 합의금을 예금이자로 쳐계산하고 자빠졌네
형편이 이러니 사정봐달라는건 뭐냐?? 남 형편따위 생각도 안해서 사기쳐서 해외도주하고
사기당한사람은 가정풍비박산 나서 자식인생도 망치고 ■■한 사람도 있다는데
IMF당시 2천만원이면 20년동안 고생한거 생각해서 5억도 당연한거아님?
3600받고 지난 20년간 사기당해서 고통받은 인생의 증오가 잘도 씻겨나가겠다
1. 저당시 연이자율은 3%가 아니었다.
2. 돈을 은행에 맞기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건데 이자가 더 높아야된다.
3. 사기치고 쨌다
5억이면 싸네
이자 생각하면 더 부를만 한데
mbn이네
수준이 그렇지 뭐
네크로맨서로 전직해서 돌아가신분 살려드릴거 아니면 5억이라도 드려야지
법리적으로 이상 없으면 해야지
존나이상함 ㅋㅋㅋ 왜 3% 고정임? IMF이후 금리가 20프로 육박했었는데
5억이면 싸네
이자 생각하면 더 부를만 한데
그동안 당한 고통 생각하면 5억도 푼돈이지.
단순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고
가족들 인생도 한순간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십몇년을 이 악물고 살아온게 고작 5억 이라니
몇십억을 쥐어줘도 그동안 고생하신거 생각하면 눈에선 피눈물 날거 같은데
50억도 아니고....
네크로맨서로 전직해서 돌아가신분 살려드릴거 아니면 5억이라도 드려야지
1. 저당시 연이자율은 3%가 아니었다.
2. 돈을 은행에 맞기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건데 이자가 더 높아야된다.
3. 사기치고 쨌다
저거 20년간 복리3%. 비슷한 판례가 있으니까 저렇게 기사 올린거지? 아니면 아닌데로 기레기고 맞으면 맞는데로 ㅈ같네.
비슷한 판례는 무슨...
민사배상시 기간이 지나면 법정 최고금리로 계산함
3퍼 복리부터가 개소리
그냥 기레기짓 한거였군. 이래나저래나 저 부부가 ㄱㅆㄴ들은건 변함없구나
법정최고금리라고 해도 5퍼밖에안됨. 상법적용된다쳐도 6퍼고. 복리인지 단리인지는 법이나 판례로 딱 정해진게 아니라서 그때그때 다르고.
합의하고 말고는 피해자 마음이겠지만 무엇보다 공소시효랑은 다르게 소멸시효는 해외로 ㅌㅌ한다고 정지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지면 이자가 몇퍼든간에 받을방법도 없음
민사 법정 이율 3% 맞음
그것도 5%에서 떨어진거임
법원에서 돈내라고 재판끝날때부터 15%로 올라가는데 저건 3%맞음
문론 돈 사기칠때 구두계약이라도
뭐해준다 말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ㅇㅇ
사장이 마닷돈좀 먹엇나보네
mbn이네
수준이 그렇지 뭐
못해도 최소 10억원 가치는 하지 않냐...;;
돈 필요없이 걍 단두대 가져와라
당시랑 지금 화폐 가치나 이자나 사기당한 피해 생각하면 저것도 적은거지
이자율도 20년전부터해서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
솔찍히 그냥 찔러 보는거 인듯.
2천 만원에 20년 3% 이자만 해도. 3700 만원이면 맞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법정 이자로 최대치 때리면 대충 3억2천 만원 나오내.
그러니, 그냥 대충 잡아 5억 불러 본듯. 그래야. 합의 하면서. 서로 깍고 깍고 하면
3억은 받아낼듯. 변호사가 뭐 이것 저것 수수료 수임료 때면 2억 5천 정도 챙길듯.
사기친건데 왜 법정이자만따짐
법는 공소 시효가 있고, 이는 사기에도 공소 시효가 있고,
돈 빌려 간거에도 마찬가지라 채무 불이행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임.
자칫 법정가서 땡정 한푼 못받을 수도 있음.
진짜 우리나라 교육이 금융과 노동 관련은 하나두 안가르쳐 주니까.
채권 시효도 몰라서, 은행들이 그걸 굴리고 굴려서, 사체업자들이 판치는 나라니까. 모르지.
근데 마닷 부모 해외도피라 공소시효정지 아님?
법정에서 알아서 따지겠죠. 그것도 다 다르니.
형법상으로는 꽁소시효정지가 있는데
저 돈 받아낼 민사상 소멸시효는 해외도피에따른 시효정지가 없는걸로 알고있음
재작년엔가? 고액체납자 해외도피시 소멸시효정지 입법한다는 말은 들은적 있긴한데..
해외로 나가면 시효가 정지 됨니다,
그리고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긴 한데, 채권자가 독촉을 할 경우 독촉 받은 날부터 다시 10년이라 시효는 거의 무한합니다
그냥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뭘 챙길듯이라고 글을 쓰냐
자기돈 받는건데
저게 뉴스냐 ㅋㅋㅋ
졸라 웃끼네 ㅋㅋㅋㅋㅋ
그냥 은행 대출금리만 생각해도
20년이면 얼마냐 ㅋㅋㅋㅋ
뭐 피해자쪽도 변호사 붙어서 나름 산출된 요구액일테지. 근데 '20년전의 2000만원으로 할수있었던 일 = 시세'라고 본다면 지금의 1억~ 1억5000원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 피해자는 20년이 고스란히 증발하는 셈이 되네요.
그렇다고 20년간 있었을 무수한 기회비용을 다 생각할수도 없구.. 그냥 단순히 '시세' 함 생각해본거에요
왜그렇게만 생각함? 당장 자기돈 2천만원 사기당했다 라고 생각만해도 정신적스트레스 장난아닌데 심지어IMF일때임 무슨 법정이율따져서 빌려준돈갚는게 아니라 사기친돈 합의하는건데
ㅇㅇ 내가 사기당했다 생각했을때 생각하고 그정도 생각한거임;; 흥분ㄴㄴ
무슨 20년전 2000만원이 지금 어디 건물한채 살수있는돈인줄아는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본거임. 20년전 2000이면 지금 1억정도도 후하게 쳐준거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너무담담한듯...
애초에 민사배상시 위자료항목이 왜들어가는데요
03년에서 18년기준 15년새에 수도권지역에서 집값이 최대 182퍼(종로구)나 올랐으니 97년도에 종로구에서 집한채 사고도 남을건데 1억가지고 종로구 집한채 마련할수있냐? 시세 자체가 안맞는데 무슨 후하게 쳐줘 누가보면 빌려준돈 되돌려받는줄 알겠네
사스가 스레기 언론 기레기 스레기앵커 스레기 사기꾼이 합쳐진 환장의 콜라보구나
그런데 마닷 부모가 무슨 힘이 있고 빽이 있다고 방송국을 매수하겠냐. 빚 갚을 돈도 없는 범죄자들인데 쟤네한테 붙어서 뭔 콩고물 먹을 거라고.
헬피엔딩 각 보이네 진짜
범죄자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색기들ㅋㅋㅋㅋ
어떤 유게이가 계산하면 6억이라고 하던데
저거 마닷한테 돈받아처먹은게 분명함 아니고는 저런 개똥같은 소릴 쓸리가 없지
아니 시발
범죄자새끼 형량 하나 줄여주는건데 5억이면 싼거지 그걸 형편이 어렵다고 거절해??
형편이 어려운새끼가 외국에서 자가 소유집이랑 가게 차려놓고 장사하냐ㅋㅋㅋㅋㅋㅋ
좇까라그래
범죄자 옹호 클라스 ㅋㅋㅋㅋ
언론놈들이 다 그렇치 머
뭔 개소리야.. 한 마을사람들 인생을 다 망쳐놨더구만... 저런 푼돈은 커녕 돈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구만.. 이런 씨1발 범죄자 새끼들 연예인하겠다고 쳐 나오는거 정말 지긋지긋하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보다도 연예인 한마디가 더 영향력이 큰 세상에 왜케 개 쓰레기 마냥 드러운 새끼들이 연예인 하겠다고 지1랄이야 도대체.. 돈 쳐벌고 싶으면 적어도 인간답게는 좀 살라고..
피해자 바보다 나같으면 더 부른다
기레기 아니랄까봐 아주 양심이 뒤졌네
형편 어렵다면서 그 형편 어려운 사기꾼 분들 수십억대 재산 보유하고 있냐
어이어이. 네놈.. '피해 보상' 이라는 단어를 모르는건가?
?? : 큭.. 그게 뭐냐
ㅋㅋㅋㅋㅋㅋㅋ 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 한테 최저이자를 들이미네 사채이자로 계산하면 5억도 ㅈㄴ 싼건데 ¿
그리고 어떤 무지랭이가 은행으로 돈을 굴리냐 그 당시 땅값이랑 비교를 해라
세월에 따른 금전적 가치변화랑 피해보상비용 다 따지면 5억도 싼거 같은대?
저러니 사기꾼놈들이 날뛰는거지
저돈으로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뒀다면...
imf당시에 3만원까지 떨어졌으니 600주라치고
작년에 액면분할전까지 250만원쯤 했던거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15억인가...
그시절로 돌아가고싶다
... 애초에 사기 친 넘들이 먼 합의야 합의는.. 피해자 분들께 맞춰 드리지는 못할 망정.. 높게 부른것 같다고 투덜 되는 꼬라지 보소...
예금이자가 아니라
대출 이자로 계산해야 맞는거 아닌가?
곳도 법정최고금리로
당사자간 거래에 증명서를 만들지 않으면
법으로 5프로 이자를 적용시킴.
그게 언제 생긴 법인데?
1965~ 1998년 폐지.
2007년 신설 ~
약정없는 법정이율은 우선 5퍼 이긴 함. 3퍼부터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긴하고
5퍼 하면 5300만 정도이긴 한데
이걸로 20년 지난거 커버치는거도 웃기고
법정 싸움 가서 위자료 같은거 다 때려부어서 싸워야지.
법이 5퍼에서 3퍼로 바뀜
판결이후 이자는 20퍼에서 15퍼로 바뀌고
당연히 조정 들어갈거 염두에 두고 비싸게 부르는거고 그리고 용서해줄 생각없는데 용서받고 싶으면 돈 많이 내놓으라는거고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밑에꺼가 유게이들이 많이들 말하는 사채이자.
계약서 같은걸로 증명 안되어있으면 위에 언급한 5,6퍼 적용임.
당시 시세 감안 안해줌?
글쎄.
내가 알기론 국가랑 계약한 공사 같은거에선 계약금이 물가변동 조절이 들어가는데
개인간의 거래에도 적용이 되나? 그부분은 좀 뒤져봐야할것 같은데.
시세 이야기 해서 한번 뒤져봤는데
우리나라 물가상승율이 98년도에 8퍼육박했고,99년도엔 0프로
이후론 5퍼이하의 상승률에 2013년이후론 물가상승율이 2퍼도 안되네.
답은 민사걸어서 피해보상 더 올리는거뿐일듯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기는 한데 애초에 계약서에 채무자가 20년 동안 돈 안 갚고 도망가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돌려 받는 쪽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이자 그대로나 미 기재시의 법정 이율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건 잘 납득이 안가기는 하네 적어도 법정 최대 이율에 손해배상까지 줘야할것 같은데
MBN... 찌꺼기라 불러도 충분한 언론답다..
가짜뉴스의 선봉장 중 하나이더니 여전하구만
통계청 사이트에서 물가대비로 화폐가치 환산하면
97년도 2000만원 = 18년도 약 3600만원 정도 나옴.
화폐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막 다르고 그러지 않아.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그 돈을 잃음으로 생긴 기회비용 등등은 붙여줘야 마땅하지만 무슨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시세로 따지면 몇억 이럴 수준은 아님
고정금리로 대충 10%만 쳐줘도 1억 2천이 넘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당시에는 금융권에서 장기 만기로 고정 금리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는걸 감안해볼때 2000으로 3600 만든다는건 그냥 불가능한 소리에요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ep/2/index.action?bmode=pay
이걸로 계산한거고 이걸 "어떻게 투자했느냐" 는 위에 제가 덧붙인 기회비용 등등으로 들어가야하겠죠?
제가 말하는건 20년전 2천만원이 지금으로 따지면 몇억이네 이건 아니라는거죠
은행 예금정도면 기본 상식이라 예금도 안했다는건 아주 극단적인 가정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그냥 현금으로 둘 가능성이 없어요
최소 1억으로 보는게 더 현실적인 가정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나 당장 밥 벌어먹기 급급하지 목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안 굴릴 확률이라는게 존재는 할까요
상품가입하면 실적올라서 입출금자유통장을 그냥 이자율 열 배 넘게 차이나는 정기예금으로만 돌리는데에도 설계사 실적 나오니 저걸 은행원이 그냥 두고 봤을 리도 없네요
이야 그냥 유게이 리플보고 조금씩 검색해보는 중인데
얘네들 괜히 한국 들어온게 아닌듯.
무슨 은행 이자냐 빌리고 짼놈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츠비시 99엔 배상 논리랑 똑같잖아
세상에 살면서 뉴스가 사기꾼 쉴드치는기사 보내주는건 처음봣다 ㄷㄷㄷ; 믿고걸러야겟네
역시 한국 들어올만 하지? ㅋㅋ
빌린돈 값으라는게 아니고 사기친거에 대한 합의금 내라는건데 이자율 따지고 있는거 부터가 개그. 전치 2주 폭행당하면 딱 병원비만 받고 용서해줄새끼들인가
내가봤을땐 5억달라고 떼쓰는게 아니라
그냥 니네랑 합의할생각 없다는 의미로 5억달라고한거같은데
쟤들 사기친 피해규모가 당시 충주 지역경제를 아주 파탄내버렸는데 옹호하고 지랄이야
유게이들 기레기에 분노한건 알겠는데, 흥분해서 말해봐야 소용없어. 이럴땐 법대로 하자!가 최선이고. 그러면 위에 리플에서 말했듯 5퍼 복리 적용하고, 위자료 더해서 2,3억선에서 해결할 수 있게 처리하는게 맞을거야.
기자님 엠뒤?
뉴스 말투가 좀 띠껍다? "내놔라?" 시발?
5억을 내놓으라는 게 설사 저들 말처럼 말도 안된다고 쳐도, 그건 합의를 안봐주겠다는 거지 정말 5억을 저들 말대로 '뜯어낼'려는 게 아니다.
합의할 생각 없고, 5억들고 오면 해줄게. 못주겠지?
진실되게 합의하고 싶으면 들고오겠지.
이거 같은데.
작은 시골동네 하나를 통째로 말아먹었는데 저정도는 받아도 되지
20년 전에 대충 고정금리 10%로 20년 만기 예금을 들었을 경우 > 대략 1억 2천
25년간 유지될 경우 > 대략 2억
5천만원 >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만드는게 불가능한 날조된 금액
예금자 보호법의 보장범위가 1인 1금융기관 5천만원이므로 이걸 적용했다...고 한들 저때 이후로 터진건 저축은행 수준이니 역시 날조
고정금리 20% > 하늘로 치솟아요
2천이 5억되면 25배네
당연히 법적으론 블가능하고 그냥 합의 안하겠다는거네
쟤들은 어차피 민사합의 하던 안하던 형사로 들어갈텐데...
적당히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 받지..
진작에나 갚을려는 시도나 해보지 ㅋㅋ 50억을 줘도 마닷은 빠빠이다
^^ 대신 소송을 안 걸어주잖아. 소송 걸고 아예 섬세점 인생까지 조져볼까?
곧 채권자들을 보상에 눈 먼 속물들로 소개하겠네.
앗...이거 세월호 유족들 비방하던 기레기들의 수법 아니냐?
뇌가없나
20년 전에2천이랑 지금2천이랑
돈의 값어치가 다른대
저당시에 아파트 5천이면 다사고 남음
돈처받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