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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봐야하는 인생꿀팁
요약: 부모님이 돈보태줄땐 차용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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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이혼생각 ㄷㄷ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듯 하네요
결혼전 이미 제집이 있음 어떻게 하나요?
그 재산을 부모님한테 돌려놓고 차용증 쓰믄 되죠.. ㄷㄷ
부모님한테 돌릴때 증여세 다시 돌려받을때 증여세는 안내나요?
증여세 2중으로 냄요
이미 있는 집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좋은정보감사요
줄돈이 없음
저도 빌리는 형태로 하고 갚는중임 ㅋ 1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고 있음 ㄷㄷ
ㄷ ㄷ ㄷ ㄷ ㄷ ㄸ
설령 남자가 혼자 번 재산이 많아도
부모님한테 그돈을 돌리고 빌린것처럼 차용증 써야겠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니 이혼시 이야기잖아요..
차용증 쓰게 되면 세금 내야할텐데..
그러게요. 이자 증빙도 해야하고 이자 소득세도 증빙이 되어야 인정이 될 듯...
30년 거치로. 무이자 차용안될랑가요?
그래도 빚은 빚인데
이래서 남성 인권단체도 생겨야 합니다. 뭔놈의 판결이 기승전 여자편.. 부모도움 1도 안받더라도 부모에게 돈빌리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겠네요.
저런거 고민할 돈 없는 내가 햄뽂
뇌피셜의 위엄인 듯?
결혼 전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로 대박 터지지 않는 이상
저도 이글 쓸랫는데....저글쓴사람 제대로 알고 쓴거 맞나여...아님 자기 상상으로 쓴글인가....
결혼전 재산이 왜 분할대상이죠....결혼후 재산을.기여도에따라 분할하는건데.....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1538844&category=0
결혼전 재산도 분할대상 맞는거 같은데요? 2년만 지나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저 글 쓴 사람만 소송해보는 거 아니고 부부관계가 오래될수록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귀책 따져서 위자료 지급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몇푼 안 되니까 재산분할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대출이 조금이라도 끼어있었고 혼 후 상환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고 덤비면 큰 코 다치기 쉽상이고 저 글에 나온대로 했다간 증여세로 폭탄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부과세이긴 하지만 미신고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기한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 기본 무신고가산세가 2할인가 4할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와이프가 집해오고 전 혼수장만함
저도......
와이프 집값 1/5도 안되는 혼수만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시고 삽니다~
저는 부모명의로 집하가는거 봤는데
그것도 돟은거 같아요
어짜피 내돈이 아니면
결혼전에 채무관계에 대해서 얘기 안했다고 소송한다면???
현실이지만 씁쓸합니다.
부모 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인 부부인데 말이죠
이혼을 염려하면서 결혼을 해야한다니....
법이 병신.. 진짜 왜 이런 법이 있는건지 모르겠네... 개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