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변호사에게 조기 복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간 육아 휴직을 신청한 A 변호사에게 "오는 5월 1일까지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조상희 공단 이사장이 왜 6월 말까지 휴직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며 조기 복귀를 종용하는 취지로 두 차례 전화했습니다.
A 변호사가 답변을 미루자, 공단 측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변호사노조는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여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공단 측은 "A 변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 중인 변호사가 5월 초 업무를 그만둘 수 있어, A 변호사에게 5월에 근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타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조상희 공단 이사장은 전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등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간 육아 휴직을 신청한 A 변호사에게 "오는 5월 1일까지 복직을 했으면 좋겠다", "조상희 공단 이사장이 왜 6월 말까지 휴직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며 조기 복귀를 종용하는 취지로 두 차례 전화했습니다.
A 변호사가 답변을 미루자, 공단 측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변호사노조는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명백하다"며 "여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공단 측은 "A 변호사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 중인 변호사가 5월 초 업무를 그만둘 수 있어, A 변호사에게 5월에 근무가 가능한 지 여부를 타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조상희 공단 이사장은 전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ㅋㅋㅋㅋ 이사장이 그게 왜 궁금한지 궁금한데? 이미 휴직할 때 서류에 사인하거나 보고 못 받았냐? ㅁㅊㄴ이네ㅔㅋㅋ
? 순간 시사게인줄..
계약이 끝나는데, 복직 의사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재계약을 해야할 이유가 없자나여...?
와우. 법률구조공단에서 - 변호사를 상대로 - 육아휴직 조기 복귀 강요를???
간덩이가 부어도 이렇게 부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으니 생기는 현상이죠. 변호사가 육아휴직하면 이를 대체할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변호사자격있는 사람들... 백수로 지내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혹 있더라도 단기계약직으로 안오니깐요.
웃기내
이런 거 누적되면 다같이 애 안 낳아서 헬조선 되는거고, 저 변호사분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불편은 감수하면 다같이 애 낳아서 나라가 유지 되겠죠. 변호사 같이 고소득 직종부터 애를 못 낳게 만드는 노동 현실에서 변호사보다 못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못 낳을까요ㅠㅠ
법으로 규정된 육아휴직 쓰고 복귀한다고 기별이라도 줬으면 명분이 다 만들어졌을 텐데요..
왜 답을 미뤘을까요.
변호사쯤되니 이정도로도 이슈화가 되는구나...
계약직이라면 다들 한번쯤 당해봤을일인데, 이왕 이슈화한김에 폭넓에 다뤄졌으면 좋겠네요
다른데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게 직업인 인간들이 저모양 ㅋ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이사장부터 말이 많나보네요... 법률구조공단이라는게 유머 포인트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