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회계 비리 방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교육장관이 외부감사인 지정
박용진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즉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은 5.7일, 사립전문대는 4.9일이었고,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사립전문대는 1,301만원이었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 · 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하나씩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 protected]
거기거기거기거기부터 털어줘요~~
응원합니다
오늘만 사시는 분
삼성 바이오 유치원 만 해도
대단한데 사학까지 ...ㄷㄷ
근데 임기도 별로 안남았고 차기총선 걱정도
있을텐데 초선의원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하네요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
지금까지는 항상 자기들이 선임한건가요 이 무슨;
이명박근혜가 사립학교법 막으려고 촛불집회 했듯 이번에도 자유당 촛불 집회할듯. ㅋ
잘한다!
이거 박용진 전문분야인데 ㅋㅋ
잘하네 나경원 이 뭐라 하는지 볼만 하겠습니다 ㅎㅎ
장제원 나경원 광광거릴 듯
자한당 울겠네 울겠어 ㅋㅋ 아니구나 발광하겠구나.
적극 지지합니다
우와 박용진 의원님 이거 하시면 진짜 위인!!!!
박용진 잘한다
나베...입에 게거품 물겠군요...
더더더......
[리플수정]무슨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까.. ㅠㅠ 응원합니다
기사 보자마자 나씨 생각남 또 입에 거품 물겠네요
자 이제 나베의 대응을 봅시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