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37346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일 열린 게임위 회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과 같은 비영리 게임은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체부와의 논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신설할 예정이다.' 기사 보면 벌써 면제되었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공익' 목적 게임 심의 수수료 면제고 비영리는 나중에 따로 나오겠죠.
제로보드2019/03/22 01:28
심의를 왜 받는거야?
아맛나랑2019/03/22 02:04
야이 시발 플래시 게임 중에 무기로 몹 잡고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것 줫도 없으면서 언플만 존나 한 거였네.....
시발 새끼덜ㅋㅋㅋㅋㅋ
근근웹-4765819호2019/03/22 01:27
발목잡는 규제만 잔뜩 내놓네
제로보드2019/03/22 01:28
심의를 왜 받는거야?
MOON다이아몬드2019/03/22 02:07
공짜로 풀어도 문제생기면 책임소재를 따져야지 세상이 만만한줄암?
홍당무이2019/03/22 02:13
바다이야기때문에 모든 게임은 다 심의받아야한다는 겜알못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정해둬서 그럼
적절한상대2019/03/22 02:15
근데 그거 지금까지는 실효성도 없고 공무원들도 알아서 그냥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번정부들어서 갑자기 법대로 하자 이러는거야.
홍당무이2019/03/22 02:17
이번정부들어서 그런게 아님 재네들은 정부상관없이 민원들어오면 움직이는 곳임 당장 소녀전선이나 스팀에 있는 한글 가지고 난리쳤던거 보면 답 나오잖아
적절한상대2019/03/22 02:23
아니 비영리게임 심의같은경우는 이번정부 들어서 갑자기 한게 맞어.
문제있는거 민원들어와서 조지는거는 이거랑 상관 없이 늘 하는 일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원래 전부 심의를 받아야되는데 지금까지는 봐주고 있었다는 입장임.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규제하는거야 뜬금포로
지나가던엑스트라2019/03/22 02:33
국회 선거철이잖아 국회청문회같은거 많을때인데 실적쌓기 딱이지. 게임때리기.
죄수번호-4347741352019/03/22 02:37
그럼 있믄법을 안지킨 이전이 문제겠네 일암하는 공무원 월급도둑 병쉰들 ㅋㅋ
MN군2019/03/22 02:39
항상 선거철만 되면 때리던 일이긴 했고, 이번 정부에서 별달리 건드린것도 아님.
예전 레바의 모험 껀 같으면 2010년이었던걸로 기억하고.
2013년 스팀 우회 게임구매 사이트가 심의 통과 안한 게임을 우회 유통해서 행정처리 된 적도 있었지.
그런데 일반 게이머들도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도박성, 불법 사행성 게임 유통을 막는게 일단 게임위 역할이다보니...
심의 통과 후 개조를 통해서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어서 게임위가 사라지는 일은 요원하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의회 법안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등에 의해서 정해진 기반 규정은 있음.
위원회 수준에서 처리 가능한선 시행령보다 더 아래쪽의 이야기일걸;
김장해버린다2019/03/22 02:17
ㅇㅇ 근데 저렇게 횡포하는건 법안없이 자체적으로 때리는걸로 알고있어서요
MN군2019/03/22 02:25
기존 규정을 과다해석하는 경우는 있어도, 법안 외의 것을 했다간 바로 행정소송감임.
위원회 급은 그런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커버가 바로바로 오는 곳이 아님.
민간 인사들로 구성되어있는데다 임기제라서 본업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꽤 많고...
일처리를 대충하거나 좀 과하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메뉴얼 외의 것으로 지랄하는 경우는 꽤 드뭄;
지금까지 국내에서 심의 통과 실패로 유명했던 게임들 반 이상은 성인물 표현이었는데,
이건 규정은 있지만 수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매번 수위가 날뛰는게 문제였음.
가끔 이해 안되는 심의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게 단간론파V3.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었던 인천 여아 살인사건으로 살인 묘사에 대한 규정을 과다해석해서 처리했다는 평이었지.
상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뒷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제마인™2019/03/22 02:03
조금의 여유라도 두면 그걸 파고들어 불법 성인게임등이 창궐하기라도 할까봐 저러는건가
잉여잉간Nepgear-G362019/03/22 02:03
뭐지? 내가 잘못 아는건가?
유통목적 영리 게임이란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게임이란거 아닌가오?
아맛나랑2019/03/22 02:04
야이 시발 플래시 게임 중에 무기로 몹 잡고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것 줫도 없으면서 언플만 존나 한 거였네.....
시발 새끼덜ㅋㅋㅋㅋㅋ
콩켸팥켸2019/03/22 02:05
참고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게임 올릴 때 저런 작성란 있는데 저정도로 겁나 깐깐함.
무알콜알콜2019/03/22 02:06
그런사람들이 강남에서 스너프필름이야기가 나오다니...
난역2019/03/22 02:06
비영리 수수료 면제는 공익목적만 됨?
MN군2019/03/22 02:44
아직 비영리 수수료 면제 시작 안했고,
저건 기존에 있던 "공익목적 게임 심의 면제 과정"임
죄수번호-345254842019/03/22 02:07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37346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일 열린 게임위 회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과 같은 비영리 게임은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체부와의 논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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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할 예정이다.' 기사 보면 벌써 면제되었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공익' 목적 게임 심의 수수료 면제고 비영리는 나중에 따로 나오겠죠.
전투관련 묘사가 있으면 "공리목적" 비영리 게임으로 보지 않겠다고 했지 비영리 게임으로 보지 않겠다고는 안했음.
참고로 공리목적 게임은 기존 법안에 따르면 심의 제외 대상임.
MN군2019/03/22 02:13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제로시엘2019/03/22 02:23
2번항목에 2항의 전 항목에 예로 답한경우 라고 되있으면
2~3개까지는 껴도되는대 전항목이 예이면 안되는거아닌가요?
2번 항목중 어느하나 예가 들어갈 경우라고 적은건가..?
메현후인2019/03/22 02:24
1항중 어느 하나라도 “예”면 안되지만 2항은 전부 “예”여야만 걸린다는데?
메현후인2019/03/22 02:26
아, 결론이 반대구나. 근데 그말은 즉, 1항의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 2항을 전부 만족시키면 합격이고, 1항에 전부 아니오라고 답하고, 2항의 일부에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심사를 통해 공익목적인지 아닌지 가린다는거 아님?
MN군2019/03/22 02:27
실제 정보와 오류가 있는 정보를 혼재하는 수준높은 선동형 글로 보임;
MN군2019/03/22 02:32
1항은 "선전성", "뿅뿅", "폭력", "사행성" 등에 대한 직간접적 묘사 여부를 설문하는 것으로, 해당 묘사가 "있으면 예"를 하는 형태임.
대부분 저런 항목중 하나라도 묘사가 있을 경우 기본 7세 이용가 이상으로 휙 뜀. 대표적인 예가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슬롯머신 묘사. 국내 정발판은 다 짤려 나왔음.
2항은 폭력성 등에 대한 상세 묘사 수준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항목은 "없으면 예"를 체크하도록 해서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방어하는 테크닉을 사용한게 아닌가 싶음.
이 글에서는 해당 설문이 "공익 목적"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임이 전체 글에서 삭제되어 있음으로 게임위 측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선동으로 느껴짐.
일단 상세 묘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라 모두 "예"를 선택해야 "공익목적 홍보 용도의 비영리 게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비벨라곰팡이2019/03/22 02:27
2번항목 표기가 뭔가 이상한것같은데.. 있으면 예를 누르라는거야 없으면 예를 누르라는거야..? 모두 있음이라 모두 아니오를 누르면 공익성인건가?
비벨라곰팡이2019/03/22 02:30
그 표현이 없으면 예인거고 전부 없을때 패스라는건가 헷갈리네 질문이..;
메현후인2019/03/22 02:31
한마디로 2항에 전부 “예”로 답하면 더 볼것도 없이 공익목적의 게임으로 인정해주고 (심의료 면제) 반대로 1항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그건 공익 목적이 아닌 게임으로 보고 (일반게임으로 돈내고 심의받아야 함) 만약 1번에는 전부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2번 항목에 몇몇개만 “예”로 대답할 경우 지들이 봐서 공익적 게임인지 일반게임인지 판단해서 그에 맞게 심의료를 징수하단 안하든 판단 내리겠다는 얘기 아님?
Inori.2019/03/22 02:36
일단 비영리게임=공익목적게임 여기서부터 틀려먹었음
그냥 중붕이 답게 번지수 잘못 찾은거임
MN군2019/03/22 02:40
이거맞다
John_Furman2019/03/22 02:57
왜 거기서 공익목적을 골라...
루리웹-2403830752019/03/22 03:05
등급분류용 잘문들이랑 100% 일치함 비영리 심사랑은 무관할듯
E슌2019/03/22 03:10
^ㅡ^ ㅆ발 ㅋㅋ
바실라카2019/03/22 03:12
칼같은거 갠히 허용했다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0.00000000001 확률로 뭔가 사고가 터지면 귀찮아 지는 일이 생기는걸 피하려고 만든게 분명하군
공무원들은 사고방향이 일반인과 다름
발목잡는 규제만 잔뜩 내놓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37346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일 열린 게임위 회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과 같은 비영리 게임은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체부와의 논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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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할 예정이다.' 기사 보면 벌써 면제되었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공익' 목적 게임 심의 수수료 면제고 비영리는 나중에 따로 나오겠죠.
심의를 왜 받는거야?
야이 시발 플래시 게임 중에 무기로 몹 잡고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것 줫도 없으면서 언플만 존나 한 거였네.....
시발 새끼덜ㅋㅋㅋㅋㅋ
발목잡는 규제만 잔뜩 내놓네
심의를 왜 받는거야?
공짜로 풀어도 문제생기면 책임소재를 따져야지 세상이 만만한줄암?
바다이야기때문에 모든 게임은 다 심의받아야한다는 겜알못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정해둬서 그럼
근데 그거 지금까지는 실효성도 없고 공무원들도 알아서 그냥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번정부들어서 갑자기 법대로 하자 이러는거야.
이번정부들어서 그런게 아님 재네들은 정부상관없이 민원들어오면 움직이는 곳임 당장 소녀전선이나 스팀에 있는 한글 가지고 난리쳤던거 보면 답 나오잖아
아니 비영리게임 심의같은경우는 이번정부 들어서 갑자기 한게 맞어.
문제있는거 민원들어와서 조지는거는 이거랑 상관 없이 늘 하는 일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원래 전부 심의를 받아야되는데 지금까지는 봐주고 있었다는 입장임.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규제하는거야 뜬금포로
국회 선거철이잖아 국회청문회같은거 많을때인데 실적쌓기 딱이지. 게임때리기.
그럼 있믄법을 안지킨 이전이 문제겠네 일암하는 공무원 월급도둑 병쉰들 ㅋㅋ
항상 선거철만 되면 때리던 일이긴 했고, 이번 정부에서 별달리 건드린것도 아님.
예전 레바의 모험 껀 같으면 2010년이었던걸로 기억하고.
2013년 스팀 우회 게임구매 사이트가 심의 통과 안한 게임을 우회 유통해서 행정처리 된 적도 있었지.
그런데 일반 게이머들도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도박성, 불법 사행성 게임 유통을 막는게 일단 게임위 역할이다보니...
심의 통과 후 개조를 통해서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어서 게임위가 사라지는 일은 요원하다;
놉 정확히 2010년도때도 저랬음 http://m.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7603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다수 신고접수했다고 움직였다고 답변한걸로 암
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216327&site=webzine&sw=플래시
공무원들은 사고방향이 일반인과 다름
실전은 모르고 이론만 떠드는 못난이들
아웅이었구나
한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유통목적 영리게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가리고 아웅이네 ㅅㅂ놈들
위원회가 원래 지들이 알아서 규제만드는 곳 아님?
입법부 안거치고 규제하잖아
일단 공식적으로는 의회 법안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등에 의해서 정해진 기반 규정은 있음.
위원회 수준에서 처리 가능한선 시행령보다 더 아래쪽의 이야기일걸;
ㅇㅇ 근데 저렇게 횡포하는건 법안없이 자체적으로 때리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기존 규정을 과다해석하는 경우는 있어도, 법안 외의 것을 했다간 바로 행정소송감임.
위원회 급은 그런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커버가 바로바로 오는 곳이 아님.
민간 인사들로 구성되어있는데다 임기제라서 본업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꽤 많고...
일처리를 대충하거나 좀 과하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메뉴얼 외의 것으로 지랄하는 경우는 꽤 드뭄;
지금까지 국내에서 심의 통과 실패로 유명했던 게임들 반 이상은 성인물 표현이었는데,
이건 규정은 있지만 수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매번 수위가 날뛰는게 문제였음.
가끔 이해 안되는 심의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게 단간론파V3.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었던 인천 여아 살인사건으로 살인 묘사에 대한 규정을 과다해석해서 처리했다는 평이었지.
상세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뒷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의 여유라도 두면 그걸 파고들어 불법 성인게임등이 창궐하기라도 할까봐 저러는건가
뭐지? 내가 잘못 아는건가?
유통목적 영리 게임이란건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게임이란거 아닌가오?
야이 시발 플래시 게임 중에 무기로 몹 잡고 하는게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것 줫도 없으면서 언플만 존나 한 거였네.....
시발 새끼덜ㅋㅋㅋㅋㅋ
참고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게임 올릴 때 저런 작성란 있는데 저정도로 겁나 깐깐함.
그런사람들이 강남에서 스너프필름이야기가 나오다니...
비영리 수수료 면제는 공익목적만 됨?
아직 비영리 수수료 면제 시작 안했고,
저건 기존에 있던 "공익목적 게임 심의 면제 과정"임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37346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일 열린 게임위 회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과 같은 비영리 게임은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체부와의 논의를 통해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신설할 예정이다.' 기사 보면 벌써 면제되었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공익' 목적 게임 심의 수수료 면제고 비영리는 나중에 따로 나오겠죠.
https://news.v.daum.net/v/20190321145128440
이에 따라 게임위는 신설 규정의 관보 게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에 나선다.
-관보는 벌써 게재되었답니까? 기사 날짜가 21일인데.
참고로 공익 목적 게임의 심의 수수료 면제하는 건 이전부터 있었음. (3월 6일 기사에서도 '게임쇼나 테스트처럼 잠깐 공개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만 심의가 면제된다.'고 언급됨.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533857)
비영리 != 공익성...
전투관련 묘사가 있으면 "공리목적" 비영리 게임으로 보지 않겠다고 했지 비영리 게임으로 보지 않겠다고는 안했음.
참고로 공리목적 게임은 기존 법안에 따르면 심의 제외 대상임.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2번항목에 2항의 전 항목에 예로 답한경우 라고 되있으면
2~3개까지는 껴도되는대 전항목이 예이면 안되는거아닌가요?
2번 항목중 어느하나 예가 들어갈 경우라고 적은건가..?
1항중 어느 하나라도 “예”면 안되지만 2항은 전부 “예”여야만 걸린다는데?
아, 결론이 반대구나. 근데 그말은 즉, 1항의 하나라도 걸리면 탈락, 2항을 전부 만족시키면 합격이고, 1항에 전부 아니오라고 답하고, 2항의 일부에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심사를 통해 공익목적인지 아닌지 가린다는거 아님?
실제 정보와 오류가 있는 정보를 혼재하는 수준높은 선동형 글로 보임;
1항은 "선전성", "뿅뿅", "폭력", "사행성" 등에 대한 직간접적 묘사 여부를 설문하는 것으로, 해당 묘사가 "있으면 예"를 하는 형태임.
대부분 저런 항목중 하나라도 묘사가 있을 경우 기본 7세 이용가 이상으로 휙 뜀. 대표적인 예가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슬롯머신 묘사. 국내 정발판은 다 짤려 나왔음.
2항은 폭력성 등에 대한 상세 묘사 수준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항목은 "없으면 예"를 체크하도록 해서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방어하는 테크닉을 사용한게 아닌가 싶음.
이 글에서는 해당 설문이 "공익 목적"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임이 전체 글에서 삭제되어 있음으로 게임위 측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선동으로 느껴짐.
일단 상세 묘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라 모두 "예"를 선택해야 "공익목적 홍보 용도의 비영리 게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번항목 표기가 뭔가 이상한것같은데.. 있으면 예를 누르라는거야 없으면 예를 누르라는거야..? 모두 있음이라 모두 아니오를 누르면 공익성인건가?
그 표현이 없으면 예인거고 전부 없을때 패스라는건가 헷갈리네 질문이..;
한마디로 2항에 전부 “예”로 답하면 더 볼것도 없이 공익목적의 게임으로 인정해주고 (심의료 면제) 반대로 1항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그건 공익 목적이 아닌 게임으로 보고 (일반게임으로 돈내고 심의받아야 함) 만약 1번에는 전부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2번 항목에 몇몇개만 “예”로 대답할 경우 지들이 봐서 공익적 게임인지 일반게임인지 판단해서 그에 맞게 심의료를 징수하단 안하든 판단 내리겠다는 얘기 아님?
일단 비영리게임=공익목적게임 여기서부터 틀려먹었음
그냥 중붕이 답게 번지수 잘못 찾은거임
이거맞다
왜 거기서 공익목적을 골라...
등급분류용 잘문들이랑 100% 일치함 비영리 심사랑은 무관할듯
^ㅡ^ ㅆ발 ㅋㅋ
칼같은거 갠히 허용했다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0.00000000001 확률로 뭔가 사고가 터지면 귀찮아 지는 일이 생기는걸 피하려고 만든게 분명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