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래서 문통이 통령되자마자 한데 사법부개혁이잖아 현재진행중인대 자한당새끼들을 비롯해 여야안가리고 얽혀있어서 진행이 졸러게 안되고 있지
뭘뭐뭘2019/03/06 13:21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 판사맘이야 법이고 증거고 다 ㅈ까
코메이지사토리2019/03/06 13:21
근데 같은 사건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저것만으로 비판하기는 뭐하지 않나
그알에서도 보면 같은 시체없는 살인사건인데 한사건은 정황증거나 술자리에서 한말 그런게 증거라서 무죄였고
한사건은 똑같이 정황증거였지만 사건전에 집중적인 보험가입과 이상한 특약 으로 인해서 유죄 때리던데
윙오버2019/03/06 13:38
근데 지금은 그 반대상황이 나와서 문제.
구체적인 사건은 북으로 가야해서 언급 안한것 같은데...
커흠2019/03/06 13:21
걍 국가를 이기는 개인은 없으니 따르는거지. 힘의 논리 그자체여.
란즈크네츠2019/03/06 13:21
법치는 개소리고 판룡인님들 재량이었네. 이러면 로비가 판치지
현자시간2019/03/06 13:22
돈받고 판단하나
핵와플2019/03/06 13:26
그날 기분에 따라 다름
choyong2019/03/06 13:26
형사공판절차에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ㅡㅡ
판례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임. 진술증거가 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고, 그것이 부족한 증거인지 아닌지 판단이 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저렇게 하는 게 맞음
choyong2019/03/06 13:30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증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못한다는 건 없음. 그 증인 진술이 충분한 증거인지 아닌지는 오롯이 판사의 판단.
현안2019/03/06 13:27
저거 두 판결 사이에 지난 시간이 세달이 채 안되었을걸? ㅋㅋㅋ
디오의기묘한모험2019/03/06 13:28
저렇게 ㅈ같이 해놓고 판례들먹이면서 또 ㅈ같이 재판하지
뭘보나요2019/03/06 13:30
증명 = 돈
고로 돈이 유죄 받은애는 돈을 덜 줫네
Veinte aos2019/03/06 13:30
미국처럼 배심원제 까지는 아니어도
판사평가, 탄핵시스템이 필요하다
내가 내린 판결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이쎕색기들 멱아리를 틀어쥘수 있어
아슈트카2019/03/06 13:31
어설프게 건드리거나 하면 사법 독립성 무너지는 거고 좀 멀리가기는 해도 그나마 나은 해법은 법을 매우 빡빡하게 해서 판레기들 권한을 최소화 해서 판레기들을 그냥 법전에 따른 판결 셔틀화 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유게이-0186996733번2019/03/06 13:31
AI가 시급하다.
Theatre2019/03/06 13:35
걍 별 거 아닌 상투어구다
법률문장작성 할 때 그냥 배우는 거
대충 결론은 초반에 나온다고 보면 됨
꼴리는데로 하겠다 이거야!
Ai로 대체되야할 직업 1순위
판래기 새.끼들보면 사법부도 싹 갈아마셔야지 ㅋㅋㅋㅋㅋ
사법부가 제일문제인데 방법이없나..
농담이아니고 AI로 대체해야한다 시바 뭐 박쥐냐?
꼴리는데로 하겠다 이거야!
판래기 새.끼들보면 사법부도 싹 갈아마셔야지 ㅋㅋㅋㅋㅋ
그걸 왜 먹어. 지지야 지지
원래 ㅈ대로해도 땅땅으로 끝나는게 판사니까
돈의유무
왼쪽은 선즙했나보지 뭐
왼쪽은 친 503
오른쪽은 반 503
즙하고는 관련없음
입금전후의 차이
증인의 뉘앙스를 보아하니
증거가 없어도 믿을 만 하다 이거야!
반박시 법정구속
사법부가 제일문제인데 방법이없나..
개헌...
법관은 헌법으로 보호받기때문에
개헌말고는 아무도 못건듬
탄핵제도가 있기는 한데... 유명무실
Ai로 대체되야할 직업 1순위
돈있는 사람은 AI로 대체돼도 뒷돈으로 관리자 구워삶아서 백도어같은거 집어넣겠지?
하지만 가장 늦게 Ai로 대체될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1순위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잘도 놔주겠음 ㅋㅋ
공각기동대였나
판사 로봇 본체는 하나인데 AI가 셋인가 돼서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 내리더라
찾아보니 아홉명이었네..
농담이아니고 AI로 대체해야한다 시바 뭐 박쥐냐?
답은 AI판사 뿐이다
판적판
감정으로 판단하나? 아니면 로비 받았냐?
현재 사법농단으로 말 많은 전 대법원장쪽 사람이 내린 판결임. 사법농단 관련으로 조사 받아야할 사람이 재판을 하는 꼴.
(잘못 적은게 있어서 삭제하고 다시 씀)
손바닥 뒤집듯 하네
영미법은 판례를 중요시하는데
대륙법은 판사 재량이 크다고 들은것 같음
참고로 한국은 대륙법이다
ai판사도 문제인게 저런 ㅈ같은 판례들로 학습해서 더욱 ㅈ같은 판결 내릴걸?
판례로만 판결하면 AI가 아니라 그냥 기계잖아
ai도 학습을 시켜야 할것 아니여 그럼 법으로만 학습시키면 더 ㅈ같은 판결 나올걸 예를들어 인천 여아 토막살인한 년들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소년원 감치 시키고 끝났음
그니까 내말은 판결이 가능한 수준의 "AI"가 되려면 판례랑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만한 능력 정도는 갖췄을거란 얘기지
왜냐면 그정도 능력도 못갖춘 AI가 맘대로 선고내리는 꼴을 다른 사람들이 가만 둘 리가 없거든
법 베이스에 판례를 학습시켰다는 말이 당연히 상황을 보고 법과 예전 판례에 맞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거 아닐까? 내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뜬 구름잡는 소리만 하게 되네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같이 판결하려면 기존 판례를 거스르거나 잔악무도한 범죄자를 알아보고 강하게 처벌하는 기능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AI라면 단순히 기존 판례를 쓰레기같이 따라가는 멍청한 AI랑은 거리가 많이 멀겠지
기계적으로 하면 또 피해보는 케이스도 생기더라.https://www.google.com/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7043002038
내 졷대로
판레기들 싹다 갈아치우고 ai로 바꿔야지 공명 정대한 판정이 가능할듯
저래서 문통이 통령되자마자 한데 사법부개혁이잖아 현재진행중인대 자한당새끼들을 비롯해 여야안가리고 얽혀있어서 진행이 졸러게 안되고 있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 판사맘이야 법이고 증거고 다 ㅈ까
근데 같은 사건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저것만으로 비판하기는 뭐하지 않나
그알에서도 보면 같은 시체없는 살인사건인데 한사건은 정황증거나 술자리에서 한말 그런게 증거라서 무죄였고
한사건은 똑같이 정황증거였지만 사건전에 집중적인 보험가입과 이상한 특약 으로 인해서 유죄 때리던데
근데 지금은 그 반대상황이 나와서 문제.
구체적인 사건은 북으로 가야해서 언급 안한것 같은데...
걍 국가를 이기는 개인은 없으니 따르는거지. 힘의 논리 그자체여.
법치는 개소리고 판룡인님들 재량이었네. 이러면 로비가 판치지
돈받고 판단하나
그날 기분에 따라 다름
형사공판절차에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ㅡㅡ
판례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임. 진술증거가 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고, 그것이 부족한 증거인지 아닌지 판단이 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은 저렇게 하는 게 맞음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증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못한다는 건 없음. 그 증인 진술이 충분한 증거인지 아닌지는 오롯이 판사의 판단.
저거 두 판결 사이에 지난 시간이 세달이 채 안되었을걸? ㅋㅋㅋ
저렇게 ㅈ같이 해놓고 판례들먹이면서 또 ㅈ같이 재판하지
증명 = 돈
고로 돈이 유죄 받은애는 돈을 덜 줫네
미국처럼 배심원제 까지는 아니어도
판사평가, 탄핵시스템이 필요하다
내가 내린 판결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이쎕색기들 멱아리를 틀어쥘수 있어
어설프게 건드리거나 하면 사법 독립성 무너지는 거고 좀 멀리가기는 해도 그나마 나은 해법은 법을 매우 빡빡하게 해서 판레기들 권한을 최소화 해서 판레기들을 그냥 법전에 따른 판결 셔틀화 시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AI가 시급하다.
걍 별 거 아닌 상투어구다
법률문장작성 할 때 그냥 배우는 거
대충 결론은 초반에 나온다고 보면 됨
석방 사유 머머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심원제가 답
입금전
입금후
저 판결 내린놈이 양승태 부하인데 이번에 검찰 조사 받는 인간임
아주 사법쿠데타 시전하느라 난리도 아니랬나?
알파고님 어서 사법부에 강림해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