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8조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 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 사전 통지와 청문회를 개최해 증거조사 및 당사자 소명을 청취하면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르·K재단과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산이 결정된 후에도 청산인 선임과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진행된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정부에 맞서 '집단 개학 연기'와 '집단폐원'을 내세워 극한대립한 끝에 설립 취소되면서도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특히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한유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43조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교육 발전에 사용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명시됐다.
아오 ㅋㅋ
끝까지 아작을 내야함. 바닥까지 봅시다
탈탈탈 긁어서
다 귀속시키길~
영리법인도 아니면서 무슨 사유재산 운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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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VG
끝까지 아작을 내야함. 바닥까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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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란다ㅋㅋㅋㅋㅋ그럼넌 유신이냐ㅋㅋㅋㅋ
뿌린대로 거두는거다
지들 정관에 있다고 하자나
독재가 뭔 말인지 모르지?
독재가 뭔뜻인지몰라? 민주주의 헌법에 근거한건데 부정하면 X발빨갱이네 이거ㅋㅋ 박정희 빨갱이 1긴데 너 몇기냐?
아무말 씨부리기 대잔치네
독재란 사전적 의미나 찾아보고 와라
풉 신고
뇌가 라면사리도 안되나 보네.
미세먼지보다 못한 @
머리에 라면사리만찼냐
에라이 상노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꼬시다 ㅋ ㅋ ㅋ
탈탈탈 긁어서
다 귀속시키길~
영리법인도 아니면서 무슨 사유재산 운운인지...
와하하하하하
끝까지 인실..
그것이 정의다~
와...이제 dil도는뭘로사냐... ㅋㅋㅋㅋ
여태 해쳐먹은것도 환수해야지요
어짜피 공청회 하고 감사하고 뭐 시간 오래도 걸리고 그렇게 안할 가능성이 금
이 인간들 한유협 이런식으로 또 만듬
그래도 이번처럼 강력하게 나가야 뻘짓을 못함
브라보~~!!
유쾌 상쾌 통쾌
세무조사 시작~~~
그런결말이 올까요? 기대해봅니다
세무조사 후 환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횡령으로 구속수사하고 감방에 쳐 넣어야 함
천사같은 아기들에게 음식쓰레기 먹이고 그 돈으로 지들 아파트 사고 고가 차량 사고 뽕쳐맞고 호빠 다니던 것들이다
X발 사형으로도 부족함
쓰레기음식 먹인건 진짜 사형감
뿌리를 싹 뽑아야지.
마무리 짖기를....기대해도 될까요?
저 재산에 들어가는게 초기자본금 5천만원정도가 MAX랍니다. 일년에 회원인 유치원들끼리 모으는 돈이 30억정도라는데 그돈에서 남은돈은 나라에서 손댈수가 없다네유.
한유총 자식들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일하자
그 동안 많이 해처먹었잖아
국가 귀속의 결과가 나오길 진심 기원.
그동안 정부가 그리만만했지 폐원해라 씹새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