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부부싸움 한창 진행중일때 경찰이 이웃의 신고로 출동했다며 집으로 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지 말라 하였는데 신고받고 온거라 들어 갈수 있다 하여 들어 온적 있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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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사고신고 들어왔는데 범죄 현장에 오지마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게 정상이지 구경만 할까요?
사유지 아닌 건물 하나도 없는데 그럼 경찰은 경찰서 외에 아무 건물도 못들어가게요...???
ㅋㅋㅋㅋㅋㅋㅋ
안들어오면 안들어왔다고 뭐라고 할거죠?
우문에 현답!
범인이 자기집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못들어가면 범인못잡죠
오잉 그러네 ㅋㅋ
도대체 얼마나 소리지르고 시끄럽게 싸웠으면 ㄷㄷ
그쪽은 현행범으로 댁은 사건현장으로 의심되는상황이에요 영장필요없어요
신고가접수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폭행건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못드가면
소방도 불난집에
주인이들어오라할때까지 기다려야겠네
자살해서 문따고 들어가야되는데
그런경우 경찰와야지만들어갈수있죠
112 접수내역에 따라다르죠
가족이 연락안되는경우 혹시나 해서 112 접수해서
집안확인가능하냐고 하면
못한다고 하죠
경찰 소방서 같이 오ㅏ야지만 문따고 내부확인가능
그런것 같네요. 층간소음이나 이런걸로는 집에 못들인다고 들은것 같은데, 싸움이나 폭행. 이런 형사적인 사건은 경찰의 권한으로 들어갈수 있는게 맞는거 같네요.
얼마나 크게 하셨으면ㅋㅋㅋㅋㅋ
신고점수되면 경찰은 작위의무가 생깁니다.
부부 싸움은 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경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아니구요.
아뇨. 못 들어가요.
아랫집 싸우는거 신고해봤는데 안에서 끝까지 안 열어주니까 강제로 들어갈 수 없다고 경찰 돌아감.
역시 자게는...
앞에 어디글에 층간소음 대처요령중 경찰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수 없다고, 그런글이 있긴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도착했는데 문 안쪽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보기 어려워서 강제 진입하기 어렵죠.
본문은 일단 누구든 문을 열어줬겠죠
안에서 다 때려부시고 난리가 나도 안 열어주고 경찰한테 그냥 돌아가라고하면 경찰은 문 두드리다 가는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왔을 때 문 열어주고 …예예"한 다음 경찰 돌아간 다음 다시 시작하는 엿같은 집도 있었고..
얼마나 대판 싸웠으면 이웃이 신고를..그냥 서로 고함을 치면서 싸웠나보네요
고성이랑, 살림을 좀 많이 때려 부숴서,,,,
문 안열어주면 못 들어감요
적당히좀 싸우세요.
신고 받았으면 영장없어도 가능하고요..
신고 없으면 영장없으면 안열어줘도 됩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마약 단속할때 영장이 없으니까.
112 신고후에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이 있죠..
신고 없으면 경찰이 출동할 일도 없겠죠.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범행 중 또는 종료된 직후에는 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못들어가고요. 신고 당사자가 위급하거나 현저히 의심되는 상황일땐 진입할수있습니다. 신고틱 됐다고 문다따고 들어가면 옆집에서 의심된다는 신고 하나로 대한민국 모든 가정집 대문 다따고 들어가게요
폭행 강O 마약 등은 신고접수되면 가택수색 되는걸로~~
신고되면 가능!
그 베테랑이었나요. 류승완감독 영화보면 수색영장보여달라니. 112 신고로 들어온건은 수색영장없이 들어갈수있다는 장면이 나오죠 ㄷㄷㄷ 그런거 아닐까요
근데 부부싸움을 얼마나 씨게 하면 신고까지 들어오나요;;
신고받았으면 허락없이 들어갈수 잇죠
내가 신호위반이나 노상방뇨중이면 짭새 안보이면 좋고
고삘이한테 삔뜰길땐 민중의 지팡이는 왜 아니 보이지!
못들어가요
자취할때 아랫집에 사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 택시기사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안열어줬어요
다음날 오전에 경찰서가서 잠이 깊게 들어서 문 못열어줬다 하고 끝 ㄷㄷ
댓글 종합해보면..
싸우는지 시끄러워요.ㅡ동의 없으면 못들어가는듯..
.
부부 싸움 하는데 남편이 부인 때리고 있는거 같아요.ㅡ폭행으로 진입 가능 인듯..
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성립요건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경찰의 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아요.
법령에 의하거나, 업무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행위로 처벌 받지 않아요.
가령 의사가 수술을 위해 몸에 칼을 쓰는 건 상해죄이지만 처벌하지 않죠.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건 살인이지만 처벌 받지 않죠.
그때 기억으로는, '알았다. 이제 그만할테니 돌아가라.'했는데 신고 받고 출동한거라 현장을 보고 가야한다고 일단 들여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님같은 경우는 못들어가는게 맞죠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은데 물건 때려부수는 소리가 들린다 정도면 폭행 충분히 의심되죠
영화 베테랑 보면 나오잖아요~~
장윤주가 112 신고하고
오달수랑 황정민이 나이트클럽 쳐들어가면서
신고 들어오면 영장없이 수색할수 있어~! 하는 부분.
부부싸움으로 이웃이 신고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연행할 수도 있구요.
112 신고는 영장없이 집행가능합니다
영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화 베테랑 보면 나옵니다
경찰이 영장없이는 어디든 못 들어가지만
112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가 불가능 합니까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전부 가능하다는데 혼자안된다니 ㄷㄷㄷㄷㄷㄷ
모르면 찾아보던지요
112 긴급신고 자체가
영장없이 집행 할수 있습니다ㄷㄷ
그러니 들어갈수 있죠옹
112 신고한다고 무조건 못들어갑니다
부모님 연락안되어서 집안확인 해줄수있냐고
112신고하면 안해줍니다
못들어갑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해 들어갈수있습니다.
아니 주젼에 얼마나 방해가 됐으면 걍찰에 신고까지 했을까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이 경찰이라고 아무집이나 막들어갈수 있는건 아니구요.
from SLRoid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못들어갈리가유..
부부 싸움이라도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