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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꼴리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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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젊을수록 불리한데?
석천이형이 판사면요?
남자 찍으면 유죄???
두사람다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여성뒷모습인데 한사람은 유죄고 한사람은 왜 무죄인가 그기준이 없어서 문제
이래서 판사 무엇이 꼴리면 유죄라는 그야말로 이상한 말이 나오는것
분명히 도촬은 잘못된게 맞고 처벌 대상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만 단편적인 뉴스만으로 판단해서 무작정 욕하지는 말아야 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ㅈ같은 종편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진의 YTN 방송중에는 유,무죄 판결이 반대로 나와있습니다.
특히 MBC의 방송중에 나온 사진을 보면 구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동일 인물이 찍은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찍으려면 같은 구도나 느낌등으로 비교를 했었어야지 지하철쪽 사진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다 꼴리면 전 무기징역인가여?
이쁘면 유죄 못생기면 무죄
판사가 현자타임 중이면...??
Ai가 발전되면 제일먼저 없어져야 하는곳이 사법부..
구도상 한사람만 찍은경우 여러사람이 나온경우가
유무죄의 차이 아닐까요?
의도가 불순한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둘 다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징역까진 아니어도 벌금형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몰카는 아니고 제 개인 사진이 유출되어서 범인을 잡은 경우인데요. 유죄 떠도 처벌 솜방망이예요.
지 트위터 소개글에 “rape me”라고 대놓고 적고 제 사진 올려둔데다 실제 생활에서 누가 저 트위터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성폭력 이수 교육이랑 집유 떴어요; ㅎ후ㅜ
그것도 뭔 소리 들었냐면요 “니가 사진 올린거 저쪽에서 다운 받은거니 다른건 증거도 못되고 정액 사진 합성건만 증거로 사용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몰카같은건 처벌하는게 맞겠죠.
유죄 무죄가 되는게 판사의 재량도 있을거고, 변호사의 유무도 있을거고 하겠지만
아무튼 하지말라는건 안해야
흠....근데 법원에서 판결을 가릴정도의 사진인데,
그러니까 도촬당한 사람이 기분 나쁜 사진인데 언론에서 막 방송해도 되는건가 갑자기 궁금...
기자는 애고 어른이고 잘만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더만
공개방송은 합법이고 개인소유는 불법인가
꼴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의도'가 증명되었는가 여부입니다.
몰카라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의도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범인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가를 증명해야하는 것이죠. 그 증명의 요건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같은 신체특정부위가 사진 내에서 강조되는가를 확인하고 강조되었을 경우 의도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만약 의도에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가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몰카(성범죄)로 처벌할 경우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전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가 멋져서 한컷 찰칵 찍었을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다면 성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판사는 그런 몰카의 의도가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을 엄격하게 구분해 의도가 있는 사진은 성범죄인 몰카죄로 처벌하고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사진은 처벌하지 않거나 민사(초상권)로 해결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