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됨.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 형 사이인데 더 엄하게 죄를 물은거라고....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제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다고 설명.
가해자 측은 발생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전했는데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가 나기까지 과정을 보면 가해자인 운전자가 운전 중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로 대화를 나눴고
중앙성 침범과 급과속 등도 확인되어 '음주운전'이 이번 사고의 명백한 이유라고 판단함.
6년 '중형'
법 ㅅㅂ거
봐라 1심이지? 이제 2심 3심 넘어가다 6년도 많다고 ㅈㄹㅈㄹ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 3년 판결 남 검, 판새 새키들 다 석궁 쳐맞아야 한다 진짜
0.6ㄹ혜볼따구기스형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6년이 뭐냐
더 빡치게 해주랴?
그나마도 1심이다. 2~3심가면 더 감형될 수도 있어
0.6ㄹ혜볼따구기스형
6년 '중형'
법 ㅅㅂ거
6년이 중형이라니..ㅠㅠ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6년이 뭐냐
형의 기준이 쌍팔년도라서 그런듯
옛날 평균 수명 한 50할떄 6년이면 중형이지만, 요즘 같은 100세 시대면 형량도 올라야 하는데 개정을 안 함
틀딱같은놈들이 예전엔 이랬지 이러니까 저따구지
사실 윤창호법 이전에는 2년이 평균이었으니 많이 주긴했음
그렇긴해도 법이 아직도 구닥다리 수준인건맞음
근데 국회에서 윤창호법 시행전에 기존에 말하던 형벌기준을 축소해서 반쪽짜리로 처리됨
아마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일테고
아마 그법 찾아서 보면 될듯
원래 한국은 사람목숨에 매우 관대함
기업이나 범죄자가 살기좋은나라임
사법부를 조져야된다
아니야 이 건은 입법부를 조져야됨
판사가 양형기준을 넘어서 선고하는건 엄청 부담되는 행위니까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배경이 있으니 입법부 일하라는 메세지 이기도 함
지금 배째라고 드러누운 것들 배를 조져야지
양형기준이고 뭐고
최소 형량을 올려버리길 원하는거면 입법부 까는게 맞지
사법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임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미안 내가 잘못기억하고 있었네. 자삭함
양형기준은 대법원임
행정부가 양형기준을 정하면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라는 소리가 됨
이래도 6년이구나...
4년 더 추가해죠
6년도 적다 개시발
한국에선 6년이면 중형범위에 들어가긴하지않나
지은 죄에 비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죄를 뉘우친다는 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에이 재수 털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 게 문제.
뭐 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건 동의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미필적고의로 6년형이면 줄수있는선에서 최대한 준편이긴함...
법자체가 어쩔수가....
중형을넘어 판례를뒤집을만하게 높게나온거라 무조건 항소심하고 올라가서 언론관심줄어들면 줄어들꺼임
역사에 자기이름남기고싶어하는 법관은 극 소수라서
법을 뜯어고쳐야 함.
저래버리면 사람죽일때 차로 죽이는게 이득이라는 소리자너
그래서 드라마에서 차로 사람을 쳐버리는건가?
ㄹㅇ 아무나한테 6년 손해보지 않을만큼 돈을주며 살인청부하면 이득이자너
와.. 술쳐먹고 사람을 쳐죽여도 꼴랑 6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래봐야 모범수하고 이래저래하면 5년이나 채우고 나오면 다행인거임
ㅅㅂ징역 6년이면 똑같이 가해자 들이받아서 죽이고 나도 6년사는게 맘은 편할거같지않음? 술먹고 들이박으면 심신미약에 초범감량되자너 ㅅㅂ
ㅇㅇ 가해자가 되는 게 한국에서는 개이득임.
자꾸 사법부가 가해자 되기를 장려함.
변호사 전관례우 비싼양반 안쓰면 응 보복범죄 하면서 더때릴걸 ㅋㅋㅋ
보복살인은 사적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현대 국가관 때문에 형량 더 무거워짐 엌ㅋㅋㅋㅋㅋㅋ
저런건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서 형량이 내려가는거고
살해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형량은 확 뜀
이제 사람 죽이고 싶으면 술먹고 차타고 가서 처 박아버리면 되네. 무거워서 6년이면 엄청난 가성비네
봐라 1심이지? 이제 2심 3심 넘어가다 6년도 많다고 ㅈㄹㅈㄹ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 3년 판결 남 검, 판새 새키들 다 석궁 쳐맞아야 한다 진짜
근데여, 판사들도 결국 현행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자나여.
근데 왜 법 만든 사람덜 욕 안하고 엄한 판사들을 욕하나여?
뒈지지도 않았는데 최종심 4년이었던가.
사람이 죽어도 6년이지만, 판사면 형량 곱배기 개꾸르.
이분 말이 맞음.
법이 너무 약한거지 법을 지킨 판사를 욕할거리는 못됨.
이건 사법부 문제가 아님. 입법부 문제지. 이번 건은 법 한계 내에서 오히려 중형을 때린거.
법 한계선을 고칠 생각을 안하는 국회의원 문제.
얘들아 이 사건때문에 법 뜯어 고쳤어.
하지만 법은 고쳐도, 이미 일어난 사건엔 소급적용이 할 수 없어서 이 사건엔 개정법을 적용 할 수가 없어.
법뜯어고친게 삼진아웃제도란점에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알수잇지
난 예전에 이런글 썼다가 판사ㅅㄲ가 여기까지 와서 변명하냐는 소리 들었었는데..
판사가 이놈 괴씸하다고 10년 20년 때리면 다음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싱글벙글할걸
비슷한 기존 사례들 다 들고 나와서 이 피고인에게만 유독 과한 형량을 때렸다고 시부리면
2심판사도 할말 없을거 같은데
즈그 자식 음주운전으로 갈아죽여도 6년 줄라나 ㅋㅋㅋㅋㅋ 미쳤네 저래놓고 중형이라고?? 기형이다
꼴랑?
더 빡치게 해주랴?
그나마도 1심이다. 2~3심가면 더 감형될 수도 있어
이게나란지 ㅋㅋ
당장 옆나라 일본만봐도 음주운전은 중형인데
6년이 중형 ㅋㅋ
살인이 보통 5년 이상인데 죽일 의도가 없던 음주운전이 6년 나오면 ㅈㄴ 많이 때린 거지. 근데 너무 많이 때려서 항소하면 백퍼 감형될 거 같다. 아무리 음주운전 엄벌 사회분위기라지만 그냥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보다 많이 나온 거는 에바지
사람을 칼로 기스낸것보다 덜나왔는데 뭔소리여
술 쳐먹고 차키 돌리는 시점에서 살인 의도는 매우 충분.
문제는 저게 1심이라 얼마든지 판결 뒤집는 게 가능함. 확정 아님. 그래서 더 ㅈ같음. 최대 6년이란 거고 저기서 더 짧아지겠지
양형기준표 보면 보통 동기 살인에 감경 없는 보통 양형이 10-16년임. 영향이 4-6년인 건 살인 동기가 참작할 만한 때임
판례 판례 지랄댈거면
판사 니들의 존재가 뭔데 이 씨벌럼들아.
1심이면 2~3 가면서 쭈르르 내려가겠네 ㅋㅋㅋㅋㅋ
술먹고 저지르면 감형이 기본인 한국법!
줄수있는걸 최대한 준게 6년인가 ㅋ
법이 좀.. 살인운전이 1년에서 4년6개월 사이라고?
ㅋㅋㅋ 동승자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인성터진넘 보소.
두번 안볼새끼다 이거지 캬
근데 판사 문제 이전에 우리나 법 자체가 개정되야함. 판사도 결국 판정 근거가 법전에서 나오는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법 자체에 있다는게 문제야.
가해자에게 한 없이 보배로운 사법부
평균적으로 봤을때 중형이긴 한데
애초에 6년이 중형이라는게 좀 이해가 안되긴 하다
법 자체가 너무 약함
가장 심한 살인죄가 20년밖에 안돼. 당연히 그 아래는 그냥저냥 대충 몇년살면 나와버림. 거기다 경범죄? 이건 말할 가치도 없다.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나 이런 거대 사건사고로 인해 건축법 등은 강화가 되는 판이지만 왜 음주운전, 살인사건 이런건 강화가 안되는지 모르겠음
음주운전도 강화가 된게 삼진아웃제도라니 말다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6년이 중형 ㅋㅋㅋ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술 먹고 차로 밀어버리라는건가...
많이 준게 6년 ㅋㅋㅋㅋㅋㅋ
6년이면 형법상 많이 나온게 맞음. 판사입장에선 최대한 준게 맞다. 현재 형법에 자동차로 상해사고시 최대5년이하인데 음주로 가중처벌되서 6년임.
하지만 x같이 적은건 법 때문이라 이번에 윤창호법(최대 무기징역)이 발의가 됬는데 올해 6월부터 적용되서 아직은 6년정도가 최대치임.
즉 2심이상 가면 6년보다 더 나올수도 있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수 있음(6월을 넘겨서)
심지어 강화된게 삼진아웃 ㅋㅋㅋㅋㅋㅋ
바로 처벌이 아니라 세번 봐줌 ㅋㅋㅋㅋㅋ
술쳐먹고 사람을 죽엿어도 6년ㅋㅋㅋ
100세시대 한 70년쯤남은 인생이 사라진건데 겨우 6년살다나오네
사회 조용해지면 모범죄수다 특사다 뭐다해서 나오거나 가석방으로 나오려나
여기서 고작 6년이라고 하는 애들은 인민재판 같은것을 원하는건가?
윤창호 법 개정되기 전의 사고라 형량 max에 특가법까지 적용돼서 할수있는 한 최대로 재판부도 때린건데
더 올려달라는 애들은 그냥 본인이 판사하는게 어떨까
내 맘대로 맘에 안들면 무기징역 사형 막 때리면 되겠네
법 위에 네티즌 있고 나라 꼴 잘돌아가겠다
이건 시바 입법부에서 법을 고쳐야할 문제 아니냐
성범죄 관련은 법이고 양형 기준이고 무시하면서 이런건 지키려고 애쓰나 ㅅㅂ ㅋㅋ
어 고쳤음 그래서 좀 찾아보고 글 싸자
고쳤어....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어. 올해 6월 이후로 적용이야
석궁 존나게 시급하네
이게 그 크림빵아빠사건?다른건가?
다름
이거 검찰에서 10년으로 올리래
똑같이 사고쳐도 2,3년 전이었으면 6년 안나왔을 듯...
국민정서법의 영향으로 판사쪽에서 법적으로 최대형량 때린거 아닐까 뇌피셜로 끄적여봄
사형해라 그리고 술담배 없에고
이건 법을 탓해야지
본문에서도 나와있지만 최대 형량이 4년 6개월밖에 안 된다니
판사는 그나마 양형기준 어기면서까지 더 쎄게 때린건데
어차피 2심, 3심에서 감형될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사건은 워낙 여론의 공분을 많이 산 사건이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정까지 촉발시킨 상징적인 사건이라 1심 그대로 줄줄이 6년으로 확정지을걸
이미 가해자 휴대폰 문자내역(보험금 받으면 놀러가겠다, 잠잠해지면 나 욕하는 놈들 다 고소해서 합의금 벌거다) 다 복원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 반성의 여지도 없으니 감형가능성도 없음
원래 법이 약한걸 왜 판사한테 난리야 이건 입법부를 까야된다
최소 10년은 받야야 정상아닌가 쩝
법을 약하게 만든게 누구겠어 국회의원이지
판사는 법 안에서만 판결이 가능함 봐주는 옵션은 많아도 가중처벌은 힘듬
중형맞음
언론 안떳으면 집행유예도 가능
3심가서 돈많이뿌리면 3 4년 감형하거나 집유뜨는거아님?
판사 지 아들이 죽었으면 몇 년 했을까??
망가 번역 5년
2심 3년 3심 1년 집유 1년6개월
캬 헬조선식 엔딩
아셨죠? 이제 누굴 죽이려면 칼로 찌르지 말고 차로 받아버리세요 보험으로 술도 좀 먹고
검찰은 최고형량 10년을 구형 했는데 판사놈은 6년 주면서 중형이라고 지껄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거의 맥시멈을 초과해서 준거긴 하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근데 원래 법대로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양형기준 따를거면 윤창호법에서 처벌 강화해도 양형기준이 엉망이면 법을 개정하나마나...
한국의 사법제도는 지금 수준으 AI 로도 대체가 가능할것 같다.
어짜피 검사랑 변호사 숙제검사해서 판결 때리는게 전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