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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현재 비투기지역에 1가구 소유중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추가구입후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계속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집이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세 혜택 및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초보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 ∑ⓔlittlboy™ 2019/02/13 05:09

    임대 업자를 8년간 유지해야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해택 받은거 모두 내놓아야 되요.중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판매를 하고 싶해서 매매 타임을 놓쳐서 손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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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Koreana 2019/02/13 05:10

    아파트를 2채가지고 있고 1채는 거주중 한채가지고 무슨 임대를 한다고 임대 사업자를 내나요?
    저도 잘몰라서 묻는 1인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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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이여친은미인 2019/02/13 05:41

    1채도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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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이여친은미인 2019/02/13 05:41

    단기 4년짜리 임대사업자도 있더군요. 근데 세제혜택은 좀 줄겠죠? 자세한건 모릅니다.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잘 갈켜주던데

    (aWX5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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