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부터 이번 차단까지의 방통위의 법 집행 행위의 뿌리가 되는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①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영상을배포·판매·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敎唆)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②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취급의거부·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1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④방송통신위원회는
현 법안에 대해 문제 제기 : 정상
갑자기 분위기 문재앙 : 비정상
ㅅㅂ 법률을 이따구로 만든 작자들은 따로 있는데
정작 이제서야 발광하는 애들은 무엇..
어차피 이런거 보지도 않을걸
걍 지들 분노만이 진리라하는데
이런게 진짜 핵심이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법으로 이미 다틀어막아놨는데 왜 그걸 실행하는 수단을 비난하는건지 모르겠음
알고서 말 한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나도 암
하지만 헌법 불합치랑 (단순)위헌을 섞어서 둘 다 판결 즉시 효력정지라는 듯이 말하는 것을 문제삼은 거임
선택적 민주주의 투사들덕이지 뭘
정성추
요약 좀
박근혜때 반든법,
함부로 감청 못하게 하려고
안전장치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이 반대해서 그냥 그대로 막힌거....
그 당이 누구
지금같은일 안되게 할라고 법을 만들라고 했더니 반대로 무산?
자유한국당.
너 위헌이랑 헌불이 뭔지 차이 모르지?
헌불은 기한부 위헌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선동이네 뭐네 하는 너도 참...
그 기한부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크다. 기한 내에 개정 안 된 법에 따라 처리한 행정처분이 위헌 판정을 안 받거든. 기한내 안 바꾸면 기한 후 법이 자동 소멸해버려 그 이후의 행정 처분이 위헌, 위법 다 걸리긴 하겠지만.
애시당초 6:3 안 나와서 바로 위헌 안 되고, 당장 바꾸면 사회적 파장이나 행정적 비용 등 문제가 많으니 천천히 개선해라 라고 하는건데 국회랑 행정부가 이걸 "그 기한까진 해도 되지?" 라고 해석하는거 자체가 문제야.
애시당초 대법원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 몇명 무죄 때린것도 그 당시까지는 헌불로 아직 기한이 남아있었는데 입법안이나 대체복무안 안 만들고 뻐팅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처리한거고.
앞으로 위헌 날게 뻔한데 그때까지 막고 어떻게던 되겠지 이러는게 맞는 태도냐
알고서 말 한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나도 암
하지만 헌법 불합치랑 (단순)위헌을 섞어서 둘 다 판결 즉시 효력정지라는 듯이 말하는 것을 문제삼은 거임
보충을 위해 저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불합치 판결문의 주문 항목을 가져오겠음
1.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애초에 위헌 걸리는 조항도 대충 정부가 통신사에 차단 요청만 하고, 그 내역 조회만 정부에서 안 하면 저거 따져도 안 걸리는 거였네... 당장 정부나 통신사 오피셜로 관련 자료가 정부로 넘어갔단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딱히 문제될 것도 없군.ㅇㅇ
어차피 이런거 보지도 않을걸
걍 지들 분노만이 진리라하는데
ㅇㄷ
결론은 민주당 몇 위원들이 싸웠는데 현야당이 공격해서 무산됬다 이말이지?
어쨋건 현 방통위 하는짓거리에 관여하거나 안막고 있던 애들은 다~까야지
조준 잘하란 얘기겠지
성적욕구 침해를 넘어서 감청이니 뭐니까지가면 쓸데없는 싸움하게 되는거니까
ㅇ동 보게 해달라고 빡치는 건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감청은 개소리.
정도로 생각하면 됨 그냥
감청인지 아닌지, 그거 의견 졸라 많이 나와서 거기까진 집어넣어두고
이거 물밑에서 정쟁좀 했을 것 같은데
현 법안에 대해 문제 제기 : 정상
갑자기 분위기 문재앙 : 비정상
ㅅㅂ 법률을 이따구로 만든 작자들은 따로 있는데
정작 이제서야 발광하는 애들은 무엇..
선택적 민주주의 투사들덕이지 뭘
에휴 ㅅㅂ..
둘 다 까면되는데 선택적으로 까는분들이 웃기지.
올바른 정치문화 : 문제를 두고 토론 -> 합의
잘못된 정치 문화 : 문제발생 ->이게 다~~~탓
ㅇㅇ 일단 문제 원인 분석부터 해야지
이런게 진짜 핵심이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법으로 이미 다틀어막아놨는데 왜 그걸 실행하는 수단을 비난하는건지 모르겠음
이런게 베스트로 가야 글이라도 읽겠지.
워링이랑 지금 패킷차단이랑 왜 동급선상에둠???
내가 들어가는 입구막는거랑 내가 들어가려고하는길에서 막는거랑 다른건데??
천천히 달궈지는 개구리도아니고 이걸 워링도있었으니 하는꼴을보면 웃기기만하다
....글을 제대로 읽어봐. 이 지경이 된건 지금까지 싸놓으 똥의 결과라는거야. 현 정부에서 갑자기 뚱! 하고 나온게 아니라.
요번정부에 이득되는 정치글이므로 유게 인정 또 인정
역사 어딜가든 '그새끼'들인가
이거봐 사람 생각하는건 다 비슷해.
법으로 다 시도 했었고 또한 막으려고도 하고
결국 가만히 놔두면 하나 둘 더해가서 결국
더 나쁜곳으로 가는거지. 솔직히 기존의 워닝 띄우는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점점 심해지는게 맘에 안듬
행정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