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준공하여 월세를 준 아파트입니다.
첫번째 세입자 기간 못채우긴 했으나 겨울을 지내고 결로 없었음.
두번째 세입자는 기간을 다채우긴 했으나 신혼부부가 중간에 이혼하고 집을비워 나가서 살기 시작했었네요.
거의 반년이상 빈집으로 유지했었어요.
현재는 집에있던 짐을 모두 비운상태이고, 2/16일날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통화시 아파트 결로가 심해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결로는 일차적으로 건설사 하자가 맞는거 같고,
이차적으로 입주자 관리부실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세를 줘야 할거 같은데 일부는 도배도 다시해야할 것 같네요.
계약시 원상복구를 명시했는데.
보증금 제할시에 이부분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할것 같거든요...
혹시 아파트 결로하자로 인해 클레임 걸고 건설사에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는지도 알고싶네요...
https://cohabe.com/sisa/918264
아파트 결로...세입자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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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관리부실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문을 닫아두고 집을 오랬동안 비운경우죠. 적당한 환기가 아예없는...
이분도 옛날 지식 이시네.
결로는 무조건 하자 입니다.
적당한 환기라 오늘같은날 밖이 영하8도니
10도이상 차이나면 결로 생기니 적당한 환기로
창문 열어서 실내 현재온도를 영상1도로 맞춰야 합니까?
와 골 때린다.. ㅋㅋ
벽면 결로는 사공불량이죠.
특히 **공사가 지은 아파트들...
똑같이 2년을 지내고 나가도
어떤경우는 곰팡이 하나없이 잘 살다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경우는 곰팡이 심하게 올라온다고 연락 오는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구요.
이부분이 생활습관 및 환기와 관련된게 아닌가 싶어요..
거주하는경우 나오는 수증기때문에 환기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거주를 안하는데 환기는 필요 없죠.
습도와는 별도로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결로는 있을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집을 비워놨는데 난방을 했을까요?
빈집의 경우 결로가 생긴다는 말은 못들어본거 같아요.
그정도로 결로가 생겼다면 건설사 하자 아닐까요?
첫번째 세입자분이 관리를 잘한것뿐이지 두번째 세입자분이 못했다라고 할수 있는건지...
보통 아파트 짓고 입주할때까지 몇달에서 1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집들중 결로 있는집 못봤어요.
비우면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집에 살지도 않고 난방도 안했다고 글쓰셨으면서 실내외온도차 이야기 하는건 먼가요??결로는 시공불량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해두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ㄷㄷㄷ
이럴때 필요한게 법원판사가 아니겟습니까. 민사 고고. 후기부탁드립니다.
결로는 그냥 무조건 잘못 지어진거에요. 제가 결로때문에 시공사와 2년 넘게 소송전해서 승소했습니다. 이것때문에 구청 건축과도 엄청 다니고 단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외벽 단열 내벽 단열 규정도 공부 많이 했고요.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슨 진짜 웃기지도 않아. 세입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 승소해서 하자보수예치금 받아서 지금 건물 단열 공사 다시 해서 지금은 결로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건설사와 소송을 하셨고 판결시 승소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소송비용은 건설사가 감당하는거겠죠?
사실 월세를 싸게 달라고해서 소송하고 뭐하면 남는게 없어요...
혹시 판결문좀 올려주실수 있나요...혹하면 건설사와 싸워야 되는데...
소송비용은 제쪽에서 담당했고요. 제가 집주인이다 보니깐 저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요. 저도 이시기가 너무 괴로웠었고 시간 정말 많이 썼고요 비용도 400넘게 썼었습니다.
쉽지 않으실꺼에요. 진짜 저는 시공사와 거의 몸싸움과 고성과 진짜 하자보증보험사에서 나온데서도 진짜 아주 잊고 싶네요. 아주 시공사 나쁜놈들입니다. 최대한 단열 자재 아끼는듯. 설계도면도 제대로 봐야 하는데 도면에서부터 실제 시공과정까지 사기가 만연한게 한국의 건축 업계인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비싼집에서 살아야 하는것 같고요.
한번의 소송으로 끝이난 경우인가요? 건설사에서 항소안하고?
비용이 확실히 들어가긴 하네요...ㄷㄷㄷ
송구하나 판결 사례좀 부탁드립니다.
잘못알고계십니다.
입주 후 2년까지인가 건설사 하자보증기간이고 이걸로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처리 해 줍니다 건설사 as센타로 문의하세요 직전에 그렇게 수리 받았던 적 있습니다
2년이 넘어간 시점이고...
이것도 입주자가 생활중에 클레임 걸었으면 as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듯 싶어서요...
입주자가 왜요?? 자기집도 아닌데 ??
입주자는 주인에게 얘기하고 주인이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결로는 부실시공입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결로가 생기는건 더욱 그렇고 빈집은 결로가 덜 발생하나 환기때문이라 단정지을순 없지요.
꼭 보상 받으시겠다면 변호사 고용하시는게 일 처리도 깔끔하고 빠르죠.
변호사 포화상태라 구하기 쉽고 비용도 많이 싸졌으니 고려해보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갈피를 잡는게 쉽지는 않네요...
범위가 크지 않으면 부분 곰팡이용 벽지를 쓰세요.
세입자 나갈때마다 부분만 갈아주든지.
소송하면 돈보다도 정신이 피곤합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 감사해요...
나주는 아니구요...
as 3년인가요? 숨통은 트이네요...ㄷㄷㄷ
응 뭐지???
결로는 무조건 시공불량.
사는 사람은 난방을 하기에 창문관리를 하기에 덜 생기는데 결국은 곰팡이 생겨요.
빈집은 난방 안하니까 창문관리 할 필요없죠.
집 주인이 도배 페인트해야 합니다.
건설사도 책임 있는데 님이 건설사에 항의할수 있으면 좋고요
결로는 대부분 잘코니 확장한 곳에서...
결로는 원인 밝히기 어려워요.
무조건 건설사 탓, 무조건 사람 탓하기 어렵습니다.
집을 오래 비워 놔서 결로가 생겼다니... 엄청난 논리네요.
댓글도 별로 논리가 없네...
아파트 창문에 별도의 환기장치가 있고, 환기를 하라고도 경고 문구가 되어있어요
이럴거면 글 싸지르지마
악덕 집주인이네요
시공 잘못한것 까지 인지하셨는데
세입자를 붙잡고 관리부실이라고 야기하면 어쩌시자는건지
집을 비운게 관리부실로 이어지면
역으로 결로확인 안한 집을 세를 내어준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생각해보시면
세입자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시더라도 책임소재가 분명한 상대에게 싸움을 하셔야지요.
관리부실이라 그 관리를 주인놈이 해야하는거.아닌가?
아니, 입주자가 무슨 부실 건물 곰팡이 안생기게 관리하러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 양반! 지금 정신이 있는거요?
살다가 곰팡이 핀다고 주인한테 징징 안한것만해도
감사해야하는거 아닌가유? 맨날 불려가고 곰팡이때문에 몸 나빠졌더느니 뭐니..
그리고 건설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그걸 왜 세입자에게... 만만해보이시나보네유
그럼 전에 곰팡이 없이 산 사람한테는 관리 잘했다고 수고비 줬어요?
결로가 생활 패턴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수 있으나 그걸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요?
창조경제인가? 참 쌈박하네요...ㅋㅋㅋ
결로는 백프로 시공하자죠.
가습기 보일러 365일 켜고 환기안해도
안생기는집은 안생김.
겨울에 겨우 습하게 만들어놓고 ㅋ
환기해서 자꾸 건조하게 관리하라는건 사실.
미친소리죠.
결로는 무조건 시공불량입니다. 입주자가 결로가 있다해서 아무리 환기를 잘 한들, 결국 곰팡이는 다시 생기게되어있어요. 부실공사가 원인입니다.
머리아프게 생각하지말고 수리하세요.....
세입자한테 수리비 약간을 협의해서 받던가....
도배는 어차피 해야하는 시기 도래고...
세입자가 창문열어둬서 비가 들어온것도 아니고
열화상 카메라 찍어보면.... 그쪽 온도차 클듯 합니다...
결로면 시공 불량인데 그걸 왜 세입자 책임도 있을꺼라고 생각을 하세요. ㅠ.ㅠ
다 떠나서,,, 결로가 세입자 탓이란걸 증명하시기 어려우실듯 하네요,, 후기가 궁금해집니다 ㄷㄷㄷ
도배비 아까워서 세입자 들먹이는 수준이라니.
시공불량이고,
세입자가 하자 발견하고 연락했을 때 시공사에 AS 신청함과 동시에 세입자에게 따로 이런저런 관리를 부탁하지 않으셨다면
세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곰팡이는 관리부실이 아니라 아파트 하자입니다.
30년된 아파트인데 장기간 집을 비워도 곰팡이 본적도 없습니다.
단열시공 하자입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는 구축보다 콘크리트에 수분 함량이 높아서
결로가 잘생깁니다
집주인이 곰팡이 결로문제 해결해줘야 당연한 상황인거 같은데요...
결로는 시공문제입니다. 님 말대로 환기 잘한다해도 곰팡이 다시 올라오더군요.세입자 걸고 넘어질게 아니라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세 준 집에 결로 생기고 곰팡이 생기면 그딴 집을 세 놔서 세입자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할 판에 책임을 묻는다구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지..하아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곳에 구석 코너진 곳의 바깥쪽이 외부에 노출 되는 외벽이라면 벽지 다 뜯고 자세히 살펴보면 벽에 균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럼 100% 시공불량이고 단열제도 안 썼을 겁니다.
미세한 균열인데 내 외부 온도차로 결로가 생기고, 물 방울과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손 쉽게 세입자 탓하고 싶으시겠지만 세입자 문제는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그럴게말하면 겨울내내 창문열고 살아야하는 집도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참내..
닦고닦아도 창문에거 물이 줄줄줄 회사다녀오면 벽지는 이미젖어있고 창문은 워터파크 수건 세장은 써서 닦으면 또 물 또 물
보일러 틀어도 안마르고 기름값 많이나오고 빨래에 휴지값에
오히려 집주인한테 왜 말안햇냐고 반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였음
이런집주인 때문에 이번에 청약받아서 집삽니다.
시간이 지나서 공사의 부실이 표면으로 들어나기도합니다.
첫 겨울 괜찮았다고 두번째 세입자가 문제라면
셋째 넷째 다섯번째는 안생길거라 장담할수 있나요?
환기할때 온도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집주인이 냉난방비 더 주는 구조로 세를 놓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