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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 불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완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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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부는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때

 ▲보복행위가 아닐 때 등 4가지 사안 충족하면 학교폭력이 경미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희망할 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안이다. 




학생들간의 다툼 혹은 장난으로 인한 단순 생기부에 적히는 걸 없애는 것.

취지만 보면 좋아보이나 애초에 학생간 다툼이나 장난으로 인한 상처는 선생님 선에서 알아서 정리가 가능



그리고 일방적인 폭행은 어찌됐던 학교폭력임

그게 일주일이건, 2주던, 1년이던 피해자 입장에선 똑같이 지옥같은 나날임.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학교폭력을 일주일도 못 버티고 ■■한 학생도 있는데


2주미만은 폭력으로 안 치고

경미하고 아니고를 지들이 판단한다?


 

 
댓글
  • 퍼런곰팽이 2019/02/07 20:47

    높으신분 자제분들이 또래들 오지게 패고다니시나 보네요^^

  • 루리웹-7446147918 2019/02/07 20:49

    선생님은 진작에 생기부 셔틀이 되었고.. 교육부는 도대체 누굴 지키려고 저러는 거지?

  • 퍼런곰팽이 2019/02/07 20:47

    높으신분 자제분들이 또래들 오지게 패고다니시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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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46147918 2019/02/07 20:49

    선생님은 진작에 생기부 셔틀이 되었고.. 교육부는 도대체 누굴 지키려고 저러는 거지?

    (Eij2q7)

  • 발아니르 2019/02/07 20:55

    전교조 파워가 세지면 세질수록 교사가 학생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력을 상실해가는 추세지. 교총과는 교육에 대한 입장이 다르니까.
    쟤내들은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지.

    (Eij2q7)

  • tpwp147 2019/02/07 20:59

    팔이 부러져도 병원에서 깁스 감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2주 미만이므 아무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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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런데말입니다 2019/02/07 21:30

    요즘 옛날처럼 선생님선에서 정리하는것도 힘든데 부모들 과보호가 옛날이랑 하늘과 땅 차이 수준이라
    바로바로 학폭위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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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스링 2019/02/07 21:48

    사건 터지면 학교 ㅈ까라 그러고 경찰이든 법원이든 달려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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