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7조가 언론/출판의 자유?
이 짹짹이가 제시한 링크로 들어가봤다.
( https://privatter.net/p/1708562 )
믛.... 한눈에 봐도 이상한 논리만 가득찼다.
일단 이 블로거가 출처로 제시한 링크로 들어가 봤다.
( https://angelly110.blog.me/90172371593 )
헌법 17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개1소리의 진원지에 도착했다.
출판물이 아청법에 해당되지않는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끌려간 사람들은 뭣땀시???
자 그럼 헌법 17조가 뭔지 한번 보자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
진짜 17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
(클릭하면 커짐)
21조 1항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나
4항을 보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후략)
응 온리전 폭파 합법임 ^^
범죄자 : 나의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두환의 팩폭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청아청한 내용이라도 국가 심의 통과하면 합법임. 근데 저 새끼들은 안 했으니 다 끌고 가야지.
걍 저런건 사전 스샷이라도 안들고 오는한 믿지마
헐 아직도 싸우나보네
두환의 팩폭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진심 자신있으면 트위터가 아니라 헌재에 넘겼어야지...
범죄자 : 나의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온리전 아직도 살아있나?
지들 보고싶은것만봄 ㅋㅋㅋ
아무리 아청아청한 내용이라도 국가 심의 통과하면 합법임. 근데 저 새끼들은 안 했으니 다 끌고 가야지.
걍 저런건 사전 스샷이라도 안들고 오는한 믿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