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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결한놈 본인이 위법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형사소송법 제 307조
1항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동법 310조 2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동법 311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동법 316조
1항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드루킹이 피고인으로 올라가있는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쪽으로든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함. 그리고 알다시피 드루킹의 진술은 진술을 하는 내내 바뀌어 왔음.]
동법 292조 3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규칙 = 형사소송규칙 134조의 7 1항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형사소송법 313조
(전략) ~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리
판결에 필요한 증거는 무조건 서류/증언/물건 이 3가지여야 함.
또한 서류와 증언은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예외적으로 법관이 만들 수 있는 증거도 311조 2에 의해 "검증을 한 결과" 여야 함.
해당 판결의 근거를 보면
1. 서류 아님
2. 증언 아님
3. 물건 아님
4. 법관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검증한것도 아님
저 기사 제목 따라 그냥 법관이 자의적으로 심증만으로 판단한 거
-> 판결에 근거가 되어야 할 물질적 증거 없음
형사소송법 323조 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증거 없이 판결함.
형사소송법 323조 위반이다.
개판치고 양승태 복수해주고 로펌으로 빤스런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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