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되는 죄가 2개였음.
1.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일부 공모한 죄가 추정됨?
2.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징역 2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란?
인터넷통신 상황이 열악한 1999년에 만들어짐
마구마구 인터넷에 접속해서 장애를
일으키려고하면 처벌받음
20년동안 한번도 실형선고가 나지않음
김경수가 20년만에 실형선고됨
네이버에 댓글 많이 달려고 시도하였으니
업무방해임!
업무방해의 대상 피해자는 네이버
네이버는 아무말없음.
이거 맞나요?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