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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ㅎㄷㄷㄷ 징역 6월 ㅎㄷㄷㄷㄷㄷㄷㄷㄷ

https://news1.kr/articles/?35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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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6개월?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_⊙]베브 2019/01/25 12:02

    미쳤구만;;고작 6개월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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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자갈 2019/01/25 12:02

    판새들 대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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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ks 2019/01/25 12:02

    판결이 더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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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강릉 2019/01/25 12:02

    나라가 미쳤다고 해야 하나. 판사새끼가 미쳤다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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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9/01/25 12:02

    미성년 동의 쎅쓰는 무죄인가????
    주거 침입만 처벌햇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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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바다산하늘 2019/01/25 12:02

    더러운 것들...... 그 나물에 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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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il 2019/01/25 12:02

    기사를 잘보세여 주거침입만됫고 성관계는 없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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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병자리™ 2019/01/25 12:06

    기사를 잘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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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채원 2019/01/25 12:10

    뭔소리에요. 기사좀 잘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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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9/01/25 12:12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네요.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이게 기소의 이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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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댓글러 2019/01/25 12:02

    확실한건 돈은 X나게 많아보임
    저런 유능한 변호사를 뒀다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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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빠진 2019/01/25 12:02

    아동 성범죄는 기소 안되고 주거 침입만 기소된 듯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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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ur 2019/01/25 12:02

    실제로는 12세지만 14살로 알고 합의하에 해서 그 부분은 처벌대상이 아니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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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OrHoony 2019/01/25 12:03

    주거침입죄로 = 6개월
    형님들 진정하세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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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쿠다 2019/01/25 12:03

    아니 시발 이게 6개월이라고 ㅡㅡ 징역 60년도 아니고 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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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oka 2019/01/25 12:03

    설마 40대 남녀가 초등생 집에 들어가서 O스를 한건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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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이와추억담기] 2019/01/25 12:04

    검사가 일을 안한 건지 판사가 미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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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맘대로할꺼면서 2019/01/25 12:04

    성범죄쪽으로는 별도 징역 있는거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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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1/25 12:05

    여자가 14세로 속이고 했으니 강제가 아니면 성범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여자나이 만 13세 이상이면 성관계를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즉, 폭력,위압등 강제가 아니면 처벌을 못합니다.
    일단 법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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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맘대로할꺼면서 2019/01/25 12:13

    아.......설명 감사드립니다.
    돈도 주고 받은것 같지 않으니 성매매도 피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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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01/25 12:04

    여자가 만 13세면....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주거침입죄만....
    여자가 14세로 속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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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oo2008 2019/01/25 12:04

    돈은 안 줬나보네유..성매매은 아닌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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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esiyo 2019/01/25 12:05

    참..말이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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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9/01/25 12:05

    판사님 집에 ....
    쳐들어 가서.....
    강O하고 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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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제일잘한일 2019/01/25 12:06

    만13세라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인은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것이고(당연히 했을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범죄라는걸 인지하는게 당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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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무니 2019/01/25 12:08

    판사는 최선을 다 한거 같은데 ㄷㄷㄷㄷ
    집유도 아니고 실형때린거만 봐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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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무니 2019/01/25 12:08

    검사가 주거침입으로 올린걸 판사가 다른걸로 재판할 수 없으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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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요정 2019/01/25 12:09

    자기 딸이 만약에 저런일을 당했어도 저럴까... 참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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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로이사네 2019/01/25 12:17

    합의 성관계면 당한건 아닐지도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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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원의프리터 2019/01/25 12:11

    아니 니 손녀14세인데 이리 되면 참을 수 있냐? 판사야 - -;;;; 어휴 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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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민주정부 2019/01/25 12:13

    동의하에 한거는 무죄???
    그렇게 따지면 주거침입은 왜 성립되지??
    들어오라해서 들어간 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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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이트오션 2019/01/25 12:13

    검찰부터 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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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9/01/25 12:14

    만13년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라 무조건 처벌인데
    14세로 속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서 합의하에 성관계라 처벌 못함
    그래서 어떻게든 처벌하고자 검찰이 주거침입으로 기소하고 그걸 처벌한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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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로이사네 2019/01/25 12:16

    나이 속이고 술쳐먹고 벌금나와도 개빡치는데 나이 속이고 합의 성관계 했는데 처벌 받으면 개빡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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