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의 저 조항은 국회의원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조항이예요.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라 선언적 의미에 둔 조항인 거죠.
그런데 저걸 끌어다가 비판한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예산 따가는 것은 죄다 이익충돌의무 위반입니다. 지역구 예산 따가면 지역 발전하죠? 그러면 집값 뛰죠? 거기에 자기 집, 자기 친척 집, 자기 지인 집있죠?
대놓고 사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잖아요. 거기에 '국가전체의 이익'보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했으니 제2항 국가이익 우선의무도 위반한 거네요.
그런데, 왜 그건 보도 안하나요? 애초에 이익충돌의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한 게 아니라, 손혜원 찍어서 비판하려고 하다보니 자기들 논리가 너무 허접해서 계속 밀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란 얘기입니다.
SBS 직원이면 오늘 뉴스보고 쪽팔려야 하는 수준인 거죠.
뇌동사리
왜요 그냥 아예 그린벨트 구매하고 그린벨트 직접 해제하는것도 다 허용하고 그러지..
손혜원이 뭐라고 이제 헌법까지 부정하나요
전수조사해서 다같이 깜빵 가즈아~ㅎㅎ
물어봅시다 손혜원이 도데체 뭐에요 정치망치려고 그러세요? 이런건 확실히 바로잡아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요.
헌법의 조문을 SBS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국회의원은 옷을 벗어야 됨.
그 지역구 주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은
이익충돌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이겠네요
헌법이 어떻게 선언적 의미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거에요.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네요. 손혜원은 자기친인척에게 투자 종용해서 문제인거에요. 박지원이 지하철 예산 땄는데 미리 주변 주민에게 말하면 사적 납용이죠
SBS측 식대로 하면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때 사적이익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다 이해충돌로위반으로 해석이 가능.
이건 도덕주의적 국가를 세우자는 것과 다름 없어요.
이해충돌방지라는 게 막 가져다붙이면 다 가져다 붙일 수 있어서... 종부세 해당 주택을 가진 국토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종부세 비판하면 이해충돌방지를 위배했냐고 물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권고적인 내용이지 현실에서는 애매할 경우가 많죠.
지역예산 따간 국회위원 다 고소하시면 인정해 드릴께요.
따불당 위원들부터 조집시다
네? 지역구비교는 월척없네요.
SBS식대로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있으면
농업에 관한 상임위나 정책에는 손 떼야 함.
oriental09/ 범죄가 아닌데 어떻게 고소/고발을 합니까?
로마12표법으로 성문법이 라는게 나온 이후로,사회구성원들의 시대정신에 대한 합의의 요체가 헌법으로 약속지어지는겁니다.
오메가7// 지역구에서 경전철
설명회나 예산확보했다고
홍보하는거 많이 봤는데
이거랑은 다른건가요?
이런 사람보면 정치가 참..
다른 방송국
KBS MBC JTBC에서는 이익충돌에 대한 얘기 없어요
투기냐 아니냐지.
SBS만 이해충돌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하지.
[리플수정]자한당조차 전두환때나 공공연히 헌법은 선언적이라는 망발을 했었지요.직선제 한줄을 넣기위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벌써 잊었어요?
정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공직자 윤리 살살 녹네요.
SBS는 언론이고 언론도 권력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라고 언론에게 권력을 준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예요.
지금 SBS가 하는 짓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 언론권력때문에 한국정치가 후진 것.
SBS는 팩트, 공정, 형평의 원칙을 다 어겼어요.
love-is-funny/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조문이 있고, 선언적 의미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의해 의무가 구체화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46조가 후자에 해당하는 조문인 겁니다.
46조로는 아무런 규범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제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SBS는 제정법률 중에서는 손혜원이 위반한 조항을 찾을 수가 없으니 GG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조항 가지고 와서 어그로 끈거란 얘기라구요.
구체적으로 직권남용죄인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인지, 공무상비밀누설인지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죠. 하지만, 거기에 걸리는 게 없으니가 그 부분에 대해 더이상 언급 못하고 헌법 운운하는 걸로 도망친 거란 얘기입니다.
정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익충돌금지는 명확하게 규정된 선이 없습니다 이걸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자기 주소지 옆에 사업따오는 의원들 전부 다 걸려요 이건 한번도 문제삼는 걸 못봤는데.. 손혜원을 시작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주장하실거라면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죠
청렴의무의 경우도, 옛날에는 10만원 넘게 식사를 사도 청렴의무 위반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김영란법에 의해 그게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되게 되는 것으로 포섭이 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손혜원도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에 위반됐는지를 적시를 했어야죠. '손혜원 조카, 지인' 운운하는 걸로는 이익충돌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SBS가 몰리자
감성적, 윤리적문제를 자극 하는 겁니다.
윤리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일반 시민 모두.
정치를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면 도덕주의국가를 세우자는 것 밖에 안되고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킵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의 이익충돌 금지의무와 관련해 입법된 것은 백지신탁제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혜원이 해당되나요? 아니잖아요. 백지신탁대상이 아닌데, 뭘 가지고 와서 이익충돌 위반 운운하냐는 거죠.
ㅡㅡ 누워서 폰하다가 추천했네요
[리플수정]숨이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헌법과 법률에 대해 여기서 몇줄의 글로 글쓰신분을 설득할 지혜와 용기가 없으니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이명박의 4대강사업을 어떻게 어느관점에서 비난했었는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글쓰신분의 논리라면 이명박 시절의 모든 경제개발 행위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판과 비난을 할수 없어요..손혜원이 헌법의 정신보다도 고귀한 가치를 지닌 신앙의 대상입니까?민주당이 헌법위에 군림합니까? 제발 좀 깨어나시길..
[리플수정]이명박이 사대강 근처에 본인과 본인재단과 친인척들 동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방송에서 몇년간 떠들고 주변인들에게 추천하고 대통령 본인의 권한이 닿는 한도내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그 이름도 거룩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녹화사업을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냐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글쓰신분의 논리에요..부끄럽지 않습니까? 윤리가 무슨 문제냐는 분은 또 무슨 자한당스러운 발언이십니까? 민주당지지자들이 언제부터 이리 타락했나요? 기가 찹니다..
[리플수정]그당시 대중들이 이명박의4대강을 비난하며 가장 많이 회자된게 무엇이냐면 " 그인간과 친인척들 미리 땅을 잔뜩 매입했을것이다" 라는 추측이었어요..그당시 어느 누구도 이익충돌이네 이런 어려운 말 하지 않았어도,국민들 마음속에 윤리적인 판단 즉,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것은 나쁘다"라는 선험적인 헌법감정이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이런말하면 그런데 이명박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진 욕설을 들어야 했는데..손혜원씨는 모 이거 어쩌란 말인가요..
[리플수정]정치라는게 시궁창속을 나뒹구는것이긴 하지만, 눈은 항상 고결한것을 바라보고 있어야죠..똥통으로 내려가서 자한당을 때려잡는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대다수를 풀밭위로 한발욱이라도 끌어올리는게 정치발전 아닌가요?
헌법 위에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