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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 1면 글쓴이님 보세요

님이 상대방을 신고하느냐 마느냐는
님이 카드사에서 3만원 받은 순간 이미 정해진 겁니다
카드사에서 3만원을 그냥 님에게 드린게 아니에요
그냥 "나랑 합의보면 끝이겠지..."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물론 카드사에서 돈을 안받으셨다면 모를까
받으신 이상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카드사에 알리셔야합니다
나중에 님이 범죄자랑 합의봤다고
카드사나 경찰에 신고 안했다가
카드사에서 부정사용자 찾아서 고소했다가
님이랑 합의봤는데 왜그러냐고 그러면
카드사에서 님한테 소송걸수도있습니다
신고하셔야합니다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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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zF3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