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장 씨가 전입신고를 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곧바로 집을 담보로 3억원 가까운 근저당을 설정.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튿날 0시부터 발생하지만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발생해 장 씨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된 것.
검찰도 전세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고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하지만 세입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냄....
누가봐도 고의로 노리고한건데 저걸 고의성이없다고 하네
범죄자들 반성하는것만 관심법으로 잘보고 저런건 못보나
이 나라는 건물주 새끼들한테 방종을 허락하는 법이 너무 많아
이건 노리고했네 근저당 무효처리 해야하는거아닌가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전유죄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소년법이 없지
등기하지 않은 권리를 보호해주는 예외적인 법률이라 그럼. 전세권은 등기하면 바로 효력있음.
전세 일반적으로 등기 않하지.
요즘은 역전세니 뭐니 해서 모르겠다.
어휴;; 뭔죄냐
무전유죄
ㅅㅂ
법이 ㅄ이네
?돈 대출해주는건 초고속으로 해주면서 저거 서류처리는 때가 어느때인데 다음날에야 효력발휘라니....좀 많이 이상한데....
물권우선원칙 때문이기도 하고, 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등기에 비해 전입신고는 간단해서 등기권자 보호 목적도 있음.
법잘알 행님. 저거 구제 못받습니까 ㅠㅠ 막막하네요.
법리적으로도 판례상으로도 답이 없습니다. 당하기 싫으면 특약사항에 대출장난징 하지 말라고 하든가, 잔금 치루기 전에 요건 갖춰서 전입신고하든지 해야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성립요건에 충족될만한 요소가 있어야 그나마 구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불기소했으니 뭐......... 백업는 서민은 걍 듸져야죠. 애초에 빽있으면 저런 돈 가지고 고생도 안 하겠지만........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노리고했네 근저당 무효처리 해야하는거아닌가
그런 돈 빌려준 사람이 사기당한게 됨. 실제로 금융권 대출 받으면서 지인 넣어놓고 하는 경우 꽤 있음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세상엔 별 놈 다 있드라
누가봐도 고의로 노리고한건데 저걸 고의성이없다고 하네
범죄자들 반성하는것만 관심법으로 잘보고 저런건 못보나
사법계 새끼들은 지들도 똑같은 짓 저지를 예정이거나 이미 저지르는 중이라 솜방망이 처벌 받으려고 밑밥까는거임
판새들이 말하는 고의성
판새 : 고의로 그랬습니까?
피의자 : ㄴㄴ 고의 아님.
파내 : ㅇㅇ 고의 아니라네요 ㅇㅇ
조1ㅈ같지만 현실 ㅇㅇ
이 나라는 건물주 새끼들한테 방종을 허락하는 법이 너무 많아
국회 : 파업이요
법 만드는애들이 그 건물주들이란거 잊지마라 ㅋㅋㅋ
이건 노리고 한거라 당할 수 밖에 없지
저게 왜 고의성이 없냐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씨불것들
갭투자 이거도 조만간 터지면 장난 아닐건데 ... 올전세는 특히 조심하세요.
법이 진짜 있는 놈들 배운 놈들이 더 유리하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네
와... 시바 욕나오네
저런일이 터지기 때문에 폰으로 날짜 다 녹음하고 녹음기 켜고 들어감 부동산에.. 울 아버지도 저런일 때문에 걱정하시다가 걱정하던일이 일어날뻔함. 증거는 아버지가 다...가지고 계셔서 부동산쟁이 그리고 그 주인놈 데꿀멍시킴
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
썰좀 풀어봐 어떻게 집주인이랑 부동산이 사기치려고 했음?
2015년에 내가 군대에 있을때라 아버지가 부산에서 살까 생각하시고 부동산 알아보시곤 사기 맞을 뻔해서 증거 모아둔걸로 대꿀멍치게 만든거 외엔 자세한 디테일은 안 들음.
사기 자체는 저거랑은 다름 다만 원래 주인이 집이 몇개씩 있었는데 세금 과 다른 문제를 아버지한테 넘기려 한것 같아.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약
취소를 소송하려고 날짜와 관련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둔것과 그리고 계약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점으로 무효를 주장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계약자체가 무효가 됐지 돈도 돌려받고. 피해보상도 받고
부동산 자체는 사기를 칠려고 한 건 아닌데. 전부 가르쳐주지 않았던게 문제였음. 그리고 책임에서 발뺌 하려는걸 아버지의 녹음본과 다른 자료를 활용했다는 정도만 알아.. 사기꾼 집주인과는 어떻게 해보기가 힘들어서 부동산 업자의 책임을 파고들었다고 하심..
전세권 설정을 의무로 해야함...
엊그제 안산놈한테 사기 당해서 그런지 지역에 대한 편견 생기려고 하네 ...
저게 고의가 아니면 무엇?
내가 전에 살던 빌라 팔고, 지금 사는 아파트 사면서 당일 매각, 당일 매매를 모두 했는데
이거 땜에 쫄려서 미치는 줄 알았음.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근저당 설정 변경은 당일 적용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어도 당일 매각, 매매 하는 경우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
본인 소유 본인 거주인데 임차보증금이랑 무슨 상관이...?
아니 무슨 유희왕 함정카드 효과싸움하는것도 아니고
장난치나
맞습니다. 전입신고는 턴종료후부터 효과발동인데 근저당권 등 등기로 인한 권리는 등기 즉시이기 때문에...
법은 법알못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그나마 가능성잇는게 공인중개사한테 소송 건 것인데 많아야 30퍼 정도일듯. 기본적으로 계약은 확인 안하는 사람이 더 책임이 큼
ㅈ같아도 사실임
법은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지만
법에 선의는 보호 않 함
에휴 저분 구제 어떻게 안되나 안타깝네.
공인중개사새끼도 한통속인거 같은데?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만약 내가 저걸 당했다면 남은 인생 전주인 놈 잡는데 다쓰고 그놈 일단 숨 끊고 그 다음 생각할거다...
이건 진짜 노렸다고 볼 수 밖에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