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임 이글은 왜 베스트고 이리플은 왜 베댓이냐
걍 ???: 빼놓고 개소리던져놓고간건데 ㅎㄷㄷ
thisisjimmy2019/01/11 19:07
많은 유게이들이 공감했나보다
베르티에2019/01/11 19:15
아니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뭐가 돼....ㅠㅠ
Kouichi2019/01/11 18:23
2차 촬영은 된다 이건가.
그려2019/01/11 18:30
2차 촬영은 음란물 유포죄로 밖에 적용안됨
그래서 최근에 2차도 몰카로 처벌할수 있게법 바뀜 여자라서 무죄가 아니고
레이산2019/01/11 18:23
뭔 삼류만화에나 나올 방법이 무죄냐
Jazzzzzzzzzz2019/01/11 18:23
여자라 무죄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복제의 복제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피고였으면 이 법조항 끌고 들어와서 분명히 실형때렸음
닉네임13-62342019/01/11 18:27
특례법에서 성별 구분함? 성폭력범죄에서 성별 구분하는 조항 사라지지않았나
님 말대로면 구분 안한다는거 전제로 걍 기소 뿅뿅같이 해서 발린거같은데.
Jazzzzzzzzzz2019/01/11 18:28
당근 성별구분은 안하는데 피고가 여자라서 법적용을 느슨하게 했을거라는 킹리적갓심이지.
애초에 1,2심 다 유죄 먹었고 해당 법조문이 지키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뭔가를 생각해본다면 판결 자체가 븅신같다는거는 누가 봐도 뻔함.
닉네임13-62342019/01/11 18:30
일단 킹리적갓심은 추정이니까 제끼고, 보호법익 생각하면 뿅뿅인거도 맞고 기소를 뿅뿅으로 한건 맞네.
P.O.U.M.2019/01/11 18:41
남자도 빠져나간 경우 있네. 2013년 대법 판결. 킹리적 갓심은 무슨 안페협이나 하는 빡대가리 발상은 그만.
대법원은 2013년 인터넷 화상채팅 때 여성이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이를 휴대전화로 찍은 남성이 기소된 사건에서 “남성이 촬영한 대상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조항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댔다. 해당 조항에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신체를 찍은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코쿠 키리코2019/01/11 18:46
저 사건때문에 복제물도 포함하도록 개정한거임
토시아키2019/01/11 18:24
촬영의 촬영인거임 엌ㅋㅋㅋㄱ
딥다크템플러2019/01/11 18:24
캬 역시 대한민국 서열 1등 국민 그 성별
황달황달5032019/01/11 18:24
이거 법조문 자체가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라고 적혀있어서 영상을 촬영한 영상으로 확대해석하지 않겠다는 건데 약간 판사가 엿가락 ㅍ
판결했다고 생각해도 할말없고 판사라면 법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해도 할말없고 뭐 그럼. 줫나 애매하다
淸狼2019/01/11 18:26
뭐냐; 반대성별이었어도 저런판결이나왓을까?
썰맨2019/01/11 19:05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6895
대법원은 2013년 인터넷 화상채팅 때 여성이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이를 휴대전화로 찍은 남성이 기소된 사건에서 “남성이 촬영한 대상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조항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댔다. 해당 조항에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신체를 찍은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 있음
개9락G2019/01/11 19:14
그러니까 이 사건때문에 개정됐는데 2019년도에 그걸 씹은 판결이 나온게 문제아님?
PLAYSOLO2019/01/11 19:16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통과가 됐을란가
닌자에비츄2019/01/11 18:27
ㅜㅗ
ㅇㅂㅇ!!2019/01/11 18:28
우리나라는 여자가 살기 제일좋은 나라아님?
전용이 너무 많아.
전용 법까지 ㄷㄷ
아디아2019/01/11 18:28
스캔본의 스캔본도 무죄인거임 엌ㅋㅋㅋ
그려2019/01/11 18:28
이거 또 올라오네 이미 법계정 됬고
직접찍어서 유포한게 아니면 몰카죄가 아니고 음란 물유초죄로 걸려서 처벌받은 그래서 저 여자를 몰카죄가 아니고 음란물 유포죄고 밖에 처벌 못함
Jazzzzzzzzzz2019/01/11 1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보셈. 직접 찍어서 유포하지 않아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속칭 카촬죄)에 걸림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코시럽푸딩2019/01/11 18:30
1월10일 어제판결인데 벌써 법이 개정이되??
황달황달5032019/01/11 18:30
역시 법잘알이 지적해줘야해. 애들 벌써 선동되어서 여자라서 무죄뜬 줄 알자너
황달황달5032019/01/11 18:31
이거 기사가 늦게 뜬 거임 작년에 있었던 일일텐데
error372019/01/11 18:31
그건 선동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거에 선동될정도의 멍청해서 아닐까...??
황달황달5032019/01/11 18:32
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루리웹 애들 대부분이 멍청하다는 걸 전제하는걸?
서유혼2019/01/11 18:33
개정이 12월 18일이면 저 사건이랑 관계없는건 맞지않냐. 물론 개정 전 조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법법이2019/01/11 18:33
개정전 사건이죠~
이거 낮에도 한번 선동글 올라오더니 또올라오넹
P.O.U.M.2019/01/11 18:34
이 조항 가지고도 판사가 무죄 때릴려면 무죄가 때려지는게, 저사람은 "사람의 신체" 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가 출력되고 있는 기계장치" 를 찍은거라서 그럼. 1항을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가 묘사되어있는 그림이나 영상 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런 판결 또 할 수 있다.
여자라 무죄판결인거지
뭔 삼류만화에나 나올 방법이 무죄냐
그냥 음란물 유포 그런걸로 될걸?
애초에 그건 누가 찍은건데...?
2차 촬영은 된다 이건가.
....?
그냥 음란물 유포 그런걸로 될걸?
남성은 리벤지뿅뿅 대상이 아님
애초에 그건 누가 찍은건데...?
기사보면 영상 자체는 서로 합의하에 찍었다고 나와있음. 누가먼저 찍자고 했는진 모르지만.
아 글쿠나
몰래 찍은걸 컴에서 재생한 상황인줄 알았네
여자라 무죄판결인거지
판례가 나왔으니 이제 우리 남자도 같은 사건 무죄 나올거야!
흠 근데 애초에 남자여도 하면안되는거아닐까 ㅋ
?
ㄹㅇ
유게이는 애초에 영상 찍을 상대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닐까...
그냥 무죄주고 싶은데 핑계 만들어서 붙여준거지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6895
정독해라
이런게 베플이라니 ㅋㅋㅋ
여자인거랑 뭔 상관인지 이해가 안가는디....
머임 이글은 왜 베스트고 이리플은 왜 베댓이냐
걍 ???: 빼놓고 개소리던져놓고간건데 ㅎㄷㄷ
많은 유게이들이 공감했나보다
아니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뭐가 돼....ㅠㅠ
2차 촬영은 된다 이건가.
2차 촬영은 음란물 유포죄로 밖에 적용안됨
그래서 최근에 2차도 몰카로 처벌할수 있게법 바뀜 여자라서 무죄가 아니고
뭔 삼류만화에나 나올 방법이 무죄냐
여자라 무죄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복제의 복제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피고였으면 이 법조항 끌고 들어와서 분명히 실형때렸음
특례법에서 성별 구분함? 성폭력범죄에서 성별 구분하는 조항 사라지지않았나
님 말대로면 구분 안한다는거 전제로 걍 기소 뿅뿅같이 해서 발린거같은데.
당근 성별구분은 안하는데 피고가 여자라서 법적용을 느슨하게 했을거라는 킹리적갓심이지.
애초에 1,2심 다 유죄 먹었고 해당 법조문이 지키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뭔가를 생각해본다면 판결 자체가 븅신같다는거는 누가 봐도 뻔함.
일단 킹리적갓심은 추정이니까 제끼고, 보호법익 생각하면 뿅뿅인거도 맞고 기소를 뿅뿅으로 한건 맞네.
남자도 빠져나간 경우 있네. 2013년 대법 판결. 킹리적 갓심은 무슨 안페협이나 하는 빡대가리 발상은 그만.
대법원은 2013년 인터넷 화상채팅 때 여성이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이를 휴대전화로 찍은 남성이 기소된 사건에서 “남성이 촬영한 대상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조항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댔다. 해당 조항에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신체를 찍은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저 사건때문에 복제물도 포함하도록 개정한거임
촬영의 촬영인거임 엌ㅋㅋㅋㄱ
캬 역시 대한민국 서열 1등 국민 그 성별
이거 법조문 자체가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라고 적혀있어서 영상을 촬영한 영상으로 확대해석하지 않겠다는 건데 약간 판사가 엿가락 ㅍ
판결했다고 생각해도 할말없고 판사라면 법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해도 할말없고 뭐 그럼. 줫나 애매하다
뭐냐; 반대성별이었어도 저런판결이나왓을까?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6895
대법원은 2013년 인터넷 화상채팅 때 여성이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이를 휴대전화로 찍은 남성이 기소된 사건에서 “남성이 촬영한 대상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조항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댔다. 해당 조항에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신체를 찍은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이 판결이 나온 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 있음
그러니까 이 사건때문에 개정됐는데 2019년도에 그걸 씹은 판결이 나온게 문제아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통과가 됐을란가
ㅜㅗ
우리나라는 여자가 살기 제일좋은 나라아님?
전용이 너무 많아.
전용 법까지 ㄷㄷ
스캔본의 스캔본도 무죄인거임 엌ㅋㅋㅋ
이거 또 올라오네 이미 법계정 됬고
직접찍어서 유포한게 아니면 몰카죄가 아니고 음란 물유초죄로 걸려서 처벌받은 그래서 저 여자를 몰카죄가 아니고 음란물 유포죄고 밖에 처벌 못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보셈. 직접 찍어서 유포하지 않아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속칭 카촬죄)에 걸림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월10일 어제판결인데 벌써 법이 개정이되??
역시 법잘알이 지적해줘야해. 애들 벌써 선동되어서 여자라서 무죄뜬 줄 알자너
이거 기사가 늦게 뜬 거임 작년에 있었던 일일텐데
그건 선동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거에 선동될정도의 멍청해서 아닐까...??
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루리웹 애들 대부분이 멍청하다는 걸 전제하는걸?
개정이 12월 18일이면 저 사건이랑 관계없는건 맞지않냐. 물론 개정 전 조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개정전 사건이죠~
이거 낮에도 한번 선동글 올라오더니 또올라오넹
이 조항 가지고도 판사가 무죄 때릴려면 무죄가 때려지는게, 저사람은 "사람의 신체" 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가 출력되고 있는 기계장치" 를 찍은거라서 그럼. 1항을 사람의 신체 또는 신체가 묘사되어있는 그림이나 영상 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런 판결 또 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개정됐다구요...
근데 저사건은 개정전이라 개정법못쓴거고..
아 그럼 2항이 새로 추가된거임? 복제물의 복제물 개념에 집어넣을수 있는가?
https://www.google.co.kr/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809132139015&sec_id=940301
이런경우도 있어서 판사 뿅뿅대로긴함
그건 개정후 자나 저건 개정 전이고
앗 실수 여기가 아닌데
뉴스날짜 2018.9.13
개정날짜 2018.12.18
판사가 타임머신도 타나..
개정된걸로 소급이 안되지 않남????
반대 성별이어도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 요즘은 이런 생각부터 하는 피해의식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걱정이다.
사실 유추해석금지로 확대해석하면 안되니까 무죄나온거긴한데
사실 촬영의 촬영은 상관읎다는 식으로 가는게 사실상 문제가 있긴하다
판사 가불기 맞았네ㅋㅋㅋ
출처 좀 줘봐 가서 직접 보게
제목치면 나옴
허미...
헬조센 법정놀이 재밋나
cctv영상도 2차 촬영은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고 원본 가져 오라고 경찰 변호사가 그러긴 했는데..
멍청도식 캡쳐 영상버전? ㅋㅋㅋ
후 님들 이제 가진 영상들좀 풀어주세요.
법개정 되었습니다. 저에게 합의금 보내시지 않으면 죄가 더욱 강해집니다
저거 결국 다른 죄목은 걸려서 벌금인가 나온거로 앎
안티페미식 선동글 자꾸 올라오는게 예전 웃대 생각나네... 묻히면 뜰때까지 계속 올리고
자꾸 묻히면 일부러 동조댓글 잔뜩 달아서 결국 올라가게 만듬.
이게 선동글인것도 웃긴게... 성관계유포가 주 내용인 글인데 멍청이들이 여성 이 두글자만 쳐보고있음...
숲속친구들 네버 체인지...
그놈들이 한두번 그러냐
이런 선동글 올려놓는 심리가
나는 애국보수인데
나는 1베유저인데
그치만 그걸 밝히면 욕먹으니까
이런 식의 글을 올려서라도 자신의 성향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심리인 것 같음
근데 이거 니가 올린 글인데 왜 선동해놓고 아닌척 하냐 이제야 아이디 봤네. 저거 이제 처벌 받아.
일단 글삭 안할 거면 신고는 넣어둘게. 너무 원망마라. 니가 안페협이라서 올린 건지 아닌지 알수는 없지만 일단 이글 자체는 선동 맞으니까. 이미 법개정된지가 언젠대 옛날 판결 들고오니.
뭐라고? 선동글이라고?
2차 저작권자에겐 책임이 없는건가 그럼 1차 저작권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저작물임을 증명하면 처벌 받을때 저작권 위반으로 받을까? 아니면 원래 받아야할 처벌을 할까?
여기 댓글에 "여자라서 무죄다~" 거리는 놈들 도대체 메갈이랑 다른 점을 모르겠네.
걍 그렇게 믿고싶은가봄
사실 둘이 몰래 짜고 치는거 아닐까
그냥 법이 이렇게 허술하는건건데 그냥 여자라는 글자만 보이면 경기일으키는 족속들이 많음.
루리웹 유저 특성상 이해가 되기는 함.
존나 한심한거지
처벌 받는지 안받는지는 여기 올려보면 되지 않을까 고맙다
음화반포로 걸어야 하는데 리벤지 뿅뿅 관련으로 기소를 걸어버려서 그런 거 아냐?
몰카충, 국내산 헤비업로더들 살판나는 판례가 나왔구마잉 잘한다 시펄 ㅋㅋ
그래서 법개정 되었습니다
보-지 특별법
흠.. 여자라서 무죄가 아니라 법 조항 자체가 신체나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을 때 처벌하는 거지 촬영물을 재촬영한 조항이 없어서 대법원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판결했고 최근에 법 개정 되어서 이젠 처벌 가능합니다.
그냥 다른 걸로 처벌 받고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 이거만 파기 환송 시킨 거.
남녀 성별 타령 하는 건 워마드가 여자 처벌 약하다는 소리 미러링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어느 쪽이든 노답인 거니 필요 없고
그냥 법 조문이 저러니 엄격하게 해석 한 거.
저게 저 상황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조문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령 저기서 타인의 신체 촬영을 저런 식으로 해석 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직접 촬영한 것과 영상물을 촬영한 걸 똑같이 취급해야 함.
당근 어떤 죄목을 적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지 무조건 무죄겠냐?
????? 뭘 ㅆ발 말이야 방구야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은 보수적으로 해석했고 최근에 법개정해서 이제 저것도 처벌 가능합니다
법이 그냥 아주 ;;;
개정되었으니 안심하라굿 저건 작년판결이라서 저럼
이거 진짜 선동글이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법원-성관계-영상-재생화면-촬영-처벌-못-해…직접-촬영-아냐/ar-BBS2Gq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올릴거면 뒤에 까지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6895
읽어봐
남녀 상관없이 법해석 문제임
저걸 넘어서 맘대로 해석하면 법창조가 되고 그건 입법권 침해임..
많이들 모르겠지만 이거 옛날에 판례가 있어서 이 판사 잘못은 아님....판례가 있던 판사가 개객끼임
누구의 잘못이냐 굳이 따지면 판사는 아니고
입법을 하는 국회가 잘못인데
국회도 촬영 영상을 보내지 않고 촬영한 영상을 또 촬영하는
신박한 생각을 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으니...
그냥 딱히 누구도 욕 먹을 것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