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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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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리노아리리 2017/01/26 17:42

    청담 파고라 근처에서 알바할때 당시 또오리 라는 고기집 있었는데 거기 차인표가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랑 고기먹더군요 ㅋㅋ
    그 동네에서 자주 보이나본지 사람들 그냥 신경안씀 ㅋ

    (Kj1myT)

  • lastlove 2017/01/26 17:43

    멋지군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Kj1myT)

  • 안혜지 2017/01/26 17:44

    저기 위에 차인표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 영주권자는 엄연하게 한국인입니다.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션은 미국 국적이므로 국방의 의무가 없었구요.
    군대에서도 영주권자들은 따로 불러들여서 훈련을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j1myT)

  • 안혜지 2017/01/26 17:47

    대한민국에서 민감한 떡밥 문제로 꼽히는 병역 이행을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종종 서기도 한다.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이란, 삶의 근거를 외국으로 옮겨서 살고 있는 국민에게 귀국해서 병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병역이 면제된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징집연령(현재는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을 초과하게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만약 영주권자가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연기 혜택은 취소되어 징집된다
    즉 안가도 되는게 아니라 차인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살고 있었기에,
    영주권자의 혜택은 사라진것.

    (Kj1myT)

  • 안혜지 2017/01/26 17:52

    더 알아보니 영주권자가 만35세를 넘겨서 면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하니, 한국에서 생활이 불가능. 즉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취급을 해버린다고함. 그래서 영주권자들도 군입대를 하러 한국으로 들어온다는것. 그니까 평생 외국에 살거면 안가도 되는데 나중이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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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려원♥아빠 2017/01/26 17:46

    열라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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