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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 철회

오늘 토요일날 핸드폰 분실로 급하게 s9+를 개통했으나 분실했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개통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나요??
중고나라에 판매하라고..ㅜㅜ

댓글
  • mrson 2018/12/30 07:25

    꼬투리를 잡아야죠
    그냥 해달라면 절대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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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또7 2018/12/30 07:34

    할부거래법 8조에의하면 7일이내 청약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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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쪽하늘아래서 2018/12/30 07:43

    단순변심은 안돼요~~!!
    거래중 불합리한 요건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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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또7 2018/12/30 07:46

    7일이내는 단순변심도 됩니다.
    14일이내는 불량판정같은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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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on6Mll 2018/12/30 07:50

    사용한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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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또7 2018/12/30 07:52

    안된다는 근거는요?
    청약 후 재화에 손상이 없다면 7일이내 가능하다고 법률에 써있는데 사용햐 핸드폰 안된다는 법적근거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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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angrae_ 2018/12/30 08:00

    사용한게 이미 재화의 손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중고가 된 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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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또7 2018/12/30 08:03

    옷사서 일주일이내 환불 가능하죠?
    그거랑 같다고 보심 될듯요.
    기사 몇개만 찾아봐도 답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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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아래柳 2018/12/30 07:42

    철회 무조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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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아래柳 2018/12/30 07:43

    전 가입조건이 다르다고해서 철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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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쪽하늘아래서 2018/12/30 07:45

    그럼 개봉은 중고가 되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시나요~??
    불합리한 요건이 발생시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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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또7 2018/12/30 07:47

    핸드폰 판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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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은-진아빠 2018/12/30 07:58

    무조건 가능하다면 .... 폰팔이들 짜증나게 한다고 앞에가서 기기 하나하나 뜯어놓고 철회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먼가 이상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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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또7 2018/12/30 08:02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을 예시르 드네요?
    개통한다고했을때 서류작성하고 판매자가 기기가져와서 개봉합니다.
    님이 말한것처럼 기기들 하나하나 뜯어볼수가없구요.
    그냥 옷샀다가 단순변심으로 반품한다 생각하심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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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싯헐넘스 2018/12/30 07:44

    기기불량아니고선 안되지 않을까요?이미 박스개봉되고 개통까지 끝났는데 매장입장에서는 손해를 안아야 되는데 불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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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light★ 2018/12/30 07:56

    싸우지 마세요 ㄷ ㄷ 공정위에서 철회가능하답니다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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