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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사고났어요 ㅠㅠ 자게이 한문철선생님 계신가요?

우회전 신호 없음 / 보행자신호는 파란불에서 빨간불일대 진입
10~15 키로 서행중 오른쪽에서 자전거 불쑥
중학생남자,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했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한뒤 동영상 보여주고
아들 다친데 없는거 확인하고 나중에 병원가게되면 연락한다고함.
병원가면 연락주시라 하고 명함주고 보냈는데 이럴때 만약 병원가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부분일까요 ?
제차는 번호판 날아가고 로고옆 범퍼에 스크래치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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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케레인 2018/12/27 00:20

    대항차는 차대차에 횡단보도 주행이고 질문자님은 서행하셨으니 꼭 무과실이 되시길....

    (gyaZtW)

  • skiptun 2018/12/27 00:22

    CASE 1,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받고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횡단하던 중, 자동차와 충돌한 유형입니다. 이때의 과실 비율은 [자전거 0% : 자동차 100%]가 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과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련 개선안이 지난 2015년 8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자전거 역시 자동차처럼 취급되어 횡단 위반이 적용되며 과실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전거 운전자가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에 좀 더 많은 과실이 얹힐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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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크라포 2018/12/27 00:24

    자동차 전문지 기자게이의 의견
    1.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던 시점에서 보행자 신호는 이미 빨간 불로 바뀌었고, 기존에 건너고 있던 사람도 빨리 넘어가야 할 상황에 자전거가 진입했습니다. 자전거의 신호 위반입니다.
    2.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자전거와 차가 사고나면 '차대 차'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지나가 합니다.
    3. 운전자의 속도가 10~15km/h의 속도라면 충분히 느린 속도입니다. 비록 제동의 움직임이 없으나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진입해 운전자가 대처할 여유가 없습니다. 움짤에서 두개의 전봇대(혹은 가로등) 이전에 나무가 보이는 순간에서도 자전거 탑승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했다는 소리입니다.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론 : 저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셨어야지 싶습니다. 오히려 보험처리를 받으셔야 할 입장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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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ptun 2018/12/27 00:25

    이게 정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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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꾹이꾸기구기 2018/12/27 00:45

    이게 정답인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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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쿤 2018/12/27 00:25

    횡단보도 횡단시,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 유ㅣ에서 자전거는 하차 후 끌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만에하나를 위해
    우측으로 건너야 합니다. 그것 부터 어겼네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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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카스링 2018/12/27 01:08

    그렇게 해도 과실 10프로 정도밖에 안잡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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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실장 2018/12/27 00:37

    속상하시겠어요 신경쓰지마시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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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r3]카슈밀 2018/12/27 00:41

    이건 여기보다 보배가서 상담받고 하셔야합니다.
    보험사에서 귀찮으니 비율 잘못때리는데 그때는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고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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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두공화국 2018/12/27 00:45

    일시정지하고 가셨으면 좋았을텐데 보험사마다 담당자마다 다르고 소송가도 판사마다 다를것같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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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아버님 2018/12/27 00:46

    한문철 변호사님 계셨는데 좆문가가 ㅈㄹ거려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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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치컨트롤 2018/12/27 00:47

    10:0 보험사 연락하지 마시고 블박들고 경찰서 가세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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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k4 2018/12/27 00:48

    한변호사님 여기랑 레이소다랑 활동 안하신지 오래 된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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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오백사용자 2018/12/27 00:49

    차로분류돼 끌고가야하네 마네 자시고는 민사로 갔을때의 이야기이고 일단은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다 해줘야합니다..그게 우리나라 개법입니다..그리고 비율이 나오면 자전거 대인에대한 위로금을 퍼센테이지만큼 깎는것일뿐 결국 위로금도 보험으로 처리해야하고요..똥밟으신겁니다..저도 경험자에요..지금 생각해도 울화통이 치미네요 그 고딩새끼..저도 서행중이었고 거의 지가 제차를 꼬라박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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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꿍쓰야 2018/12/27 00:54

    경찰서로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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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카스링 2018/12/27 00:57

    차대 잔차...잔차 라이더 안들어누운것만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보험처리해주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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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카스링 2018/12/27 01:06

    사람이 건너가는것 보이고 잔차왔죠 충분히 인지하고 일단정지 왜 안했냐고 경찰이 100프로 묻겠네요
    빨간불에 신호무시하고 건너는 잔차박아도 물려줘야할겁니다.
    잔차가 지가 와서 박지않는한 차도 움직이고 잔차도 움직이다 난 사고니 차가 불리합니다.
    아마 차 스크래치 어쩌구하면 라이더 아이구 허리야 하면서 병원에 드러누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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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카스링 2018/12/27 01:14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릴께요..
    실제로 차가 박지 않아도 잔차가 차 오는것보고 놀래서 자빠져도 비접촉 교통사고 잡힙니다..
    물론 다물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차에 안박았으니 난 상관없다?
    하고 걍 가시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립니다..
    그만큼 법이 차대 사람.혹은 잔차에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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