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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심각하네요.

해명영상이라고 봤는데, 노씨 좀 심각하네요. 하나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네요.



1. 노씨는 다른 곳이 아니라 "메가 인베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보여줘야 합니다.


해명영상에서는 자신이 투자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름을 가리고 인베스트라고만 적혀있는 곳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노씨는 다른 곳이 아니라 "메가 인베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보여줘야 합니다.


윤씨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메가 인베스타"가 투자결정을 했다고 해서 장래성을 봤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가 인베스트"와 관련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인베스트"가 들어가면 다 신뢰있는 투자금융회사인가요? 그리고 그 "인베스트"가 어떤 기관인지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씨가 이야기하는 건 아마도 투자의 개념이 없어서 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영상 5분 16초 부터 보면 노씨는 "삼성의 주식을 산 것이 어떻게 투자라고 하냐, 주식을 샀다고 하지"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9nESGhjn8Y&t=1017s


하지만 삼성의 주식을 사는 것이 삼성에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주식을 10프로 이상으로 많이 가지게 되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구요. 이렇게 투자개념이 없으니 자료도 부실한 게 아닌가 하네요.



2. 임의제출은 압수수색의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임의제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좀 답답하네요. 다음의 링크를 보시죠. https://leemin.co.kr/221088121869


이 링크의 사건은 몰카범을 시민들이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에 넘긴다음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카메라와 동영상을 압수한 사건입니다. 보시면 나오지만 법률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법경찰관(경위 계급 이상)일 경우 영장 없이 임의제출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링크의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사법경찰'리'(경사 이하 계급)가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묻는 것이지,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이 있었느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한 사실을 전제하고, 그것의 절차적 합법성을 묻는 것이죠. 


지금 공방의 핵심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의 존재 유무입니다.



노씨는 구체적인 자료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라이브 영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므로 책임있는 대응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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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Kf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