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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의 위험성

카풀의 위험성이라고 자동차 전문 변호사 동영상을 보니 일반 자가용으로 유료 카풀을 하면 종합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있
는 반복적인 유상운송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 예외로 되어서 만약 사고시 동승자가 크게 다쳤을시 책임보험으로 1억
5천까지만 보장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운전자가 다 변상해야 되네요.
일단 사망사고시 젋은사람이라면 기본 5억이상, 하반신 마비등의 사고시 10억이상이 들수 있다니 몇푼 벌려고 유료카풀
하다가 큰 사고나면 전재산 탕진 가능하겠네요. ㅡㅡ;

댓글
  • Lv7.Κοοki™ 2018/12/21 12:58

    이 이야기를 한문철변호사가 유튭에서 해줬죠.
    아직은 시기상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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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도수받는개수저멘사포도 2018/12/21 12:58

    하루 이틀 빠지면서 일하면 반복적인 유상운송이 안될수도 있나요? 우리나라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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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α7iii]young™ 2018/12/21 13:00

    카풀엡을 깔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보험사가 어떤놈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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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dx조태공 2018/12/21 12:59

    카풀이 일반화되면 관련상품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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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토라 2018/12/21 12:59

    보험제도 단어먄 몇개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대리기사처럼 별도의 보험을 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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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2018/12/21 13:00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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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한냉장고 2018/12/21 13:01

    카카오가 해주겠죠? 수수료 장사하는 놈들인데 이런 안전장치 없이 크루 쓰겠어요?
    대중 버스도 요금에 보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거 아시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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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α7iii]young™ 2018/12/21 13:02

    일단 현재는 없으니 몸사리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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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행비행기 2018/12/21 13:09

    뭔가 순서가 잘못된것 같죠... 일단 시작하고 보는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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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리머 2018/12/21 13:27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유상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시간 카풀하고 가볍게 사례하는 것조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예외조항을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사고나면 전적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풀앱은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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