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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것도 계속 되물림 되는거라 한순간에 없앨수가없음
내가 들어올때 권리금 줬으니까 나갈때 나도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식
건물주: 하~ 저돈도 먹어야하는데;;
막상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권리금 0...
너무말이 많죠..이런것대문에
뭐.. 이건 건물주랑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거라..
딱히 누굴 욕하고 말고 할수는 없을듯..;;
아뇨.. 건물주랑도 상관이 있는거에요....
건물주가 그거 받지 말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해요....
실제로 권리금 주고 들어갈때 나갈때 권리금 받고 나가는거 인정한다는 소리 듣고 들어가요..
그런경우는 의무기간 포함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잖아요..
그렇다고 건물주가 받지도 않은걸 보상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잘되면 건물주한테 뺏길까.. 안되면 권리도 못받고 월세로 보증금 다 까지고 쫓겨날까.. 현 시대의 상황은 자영업자들한테 너무나도 야속한거 같음.. 하지만 사회분위기가 현재 소속되 있더라도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자영업자가 되게끔 부추기는거 같음
총만 안들었지 마피아여
개떡 같음
해외에도 존재 하는 가치산정 금액임
영업양도권 good will로 통함
위 짤만 보고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이상한 문화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함
다른나라의 경우 법제화(미국)가 되어 있거나 다른업종으로 이전하면 권리금을 못받는 식(일본)
한국처럼 주먹구구식은 아닌듯요
근데 그러면 그게 계약서상 명시되야하지않나요?
빤짜기님이랑 국소님 댓글 합친게 사실이랑 가까움.
외국에도 권리금이라는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법 테두리 안에들어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까진 법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음.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방송에서 다뤄졌던적도 있었음.
권리금 계약은 부동산 계약외 따로 하죠..
법으로 보호되는게 아니라 표준양식도 없고..
넹 외국 권리금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는 법으로 보장해줘 안정성을 가지게 만들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해야 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형이 아닙니다 만 우린 문제점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점이죠
뭔가 유일한건 아니고 돌연변이 느낌인가요
ㅇ.ㅇ 문제가 되는게 저렇게 큰 돈을 주면서 명시를 하지 않음..
걍 중간에 떼먹고 튀어도 없는 돈이 됨;
한국만 이런다는게 참....
한국만 안이래요
권리금이라는 거 = 다른 나라에도 있음.
법적으로 보호 못 받고 계약서에 쓰지도 못함 = 우리나라에서 특화
한국식 권리금ㅋㅋㅋ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헬조선식 권리금
말이좋아 권리금이지 세금회피하려는거 아닌가.
보이지 않는 자산 가치같은거라 창업 관련 강의 들었을때 오 신기하다 싶었는데
법으로 못하게 없애야함
법으로 못하게는 안되고..
오히려 법을 정비해서 피해가 안가게 해야죠;;;
정말 거지같은 문화가많다
빨리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됨 마피아 소리나 들어야 하다니 ㅉㅉ
우리나라 총기 합법이면 다채롭게 돈 뜯었을거에요
권리금 이야기는 볼때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감? 원래 주인한테 돈을 준다는건가? 왜주는거지?
A가 건물주 B가 원래있던 임차인 C가 새로 오려는 임차인
B가 A와 계약할 땐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자기가 전부다 인테리어를 함
그리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살다가 계약만료 전에 C에게 인수를 할 때
인테리어 비용, 자기가 이 건물을 어느정도 키워놨다 하는 권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라 이거임
진짜 말 그대로 좆같은 개소리임
인테리어야 지가 시발 장사하려고 한건데 알빠임 쓰레빠임? 똑같은 인테리어 맘에 들어서 쓸 것도 아니고 이미 몇년 써서 구질구질할텐데
그리고 두번째 명목이 더 개소리임
그걸 시발 B가 키웠는지 그냥 지 혼자 본래 클거였는데 어케 알고 그걸 지가 금전적 보상을 받겠다고 권리금을 주장하는거임?
새 건물에 장사 하려고 들어갈때는 발생하지 않음
기존에 장사하던 장소에 들어갈때 발생(즉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돈)
이전 임차인 입장에서만 말하면 인테리어 같은 것은 부가적인것이고
오랜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만들어진 무형의 가치(고정단골손님, 입소문, 상권의 확장, 등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이란 이름으로 주게됨
보통은 같은 업종을 하게 될때, 권리금을 주장하게 됨(닭집 > 닭집일때)
요식업 하다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문구점을 하게되면 통용되지 않음
여기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같은 업종을 하게되면 임대차 보호법에 걸리던가? 그럴건데...
건물을 키워? 이건 무슨 논리지 ㅋㅋ
실제론 같은 업종같은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얼마 내고 들어왔으니, 거기에 +a 해서 때려 요구하곤 하는게 일상입니다.
게다가 말이 키웠다.. 고 무형자산이고지.. 그걸 명확히 잴 기준도 없기때문에 결국엔 전 세입자 꼴린대로입니다. 건물주한테는 장사안되서 월세 못올려준다고 투덜대던 가게 주인이 정작 권리금은 몇억씩 요구하는 꼴 좀 보고나니 건물주만 악덕이 있는게 아니네.. 싶더군요. 게다가 같은 업종도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듣고보니 왜 주고받는지 더 이해가 안되는 제도네요 -_-
솔직히 건물주랑은 상관없는 얘기. 비싼 권리금으로 들어와서 권리금 때문에 못나간다 그러는데 그게 건물주랑 무슨 상관, 애당초 건물주는 권리금에는 관여하지도 않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6. 5. 13. 개정되어서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지만 이제 법의 테두리에 넣으려고 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