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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피아 문화

댓글
  • 우리집서울역 2017/01/24 21:41

    근데 이것도 계속 되물림 되는거라 한순간에 없앨수가없음 
    내가 들어올때 권리금 줬으니까 나갈때 나도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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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ide 2017/01/24 21:42

    건물주:  하~ 저돈도  먹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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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ight2663 2017/01/24 21:42

    막상 건물주가 나가라고하면 권리금 0...
    너무말이 많죠..이런것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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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yaYuki 2017/01/24 21:44

    뭐.. 이건 건물주랑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거라..
    딱히 누굴 욕하고 말고 할수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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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루 2017/01/24 21:51

    아뇨.. 건물주랑도 상관이 있는거에요....
    건물주가 그거 받지 말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해요....
    실제로 권리금 주고 들어갈때 나갈때 권리금 받고 나가는거 인정한다는 소리 듣고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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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yaYuki 2017/01/24 21:52

    그런경우는 의무기간 포함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잖아요..
    그렇다고 건물주가 받지도 않은걸 보상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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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이랑 2017/01/24 21:44

    잘되면 건물주한테 뺏길까.. 안되면 권리도 못받고 월세로 보증금 다 까지고 쫓겨날까.. 현 시대의 상황은 자영업자들한테 너무나도 야속한거 같음.. 하지만 사회분위기가 현재 소속되 있더라도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자영업자가 되게끔 부추기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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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소 2017/01/24 21:44

    총만 안들었지 마피아여
    개떡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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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짜기 2017/01/24 21:47

    해외에도 존재 하는 가치산정 금액임 
    영업양도권 good will로 통함 
    위 짤만 보고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이상한 문화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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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소 2017/01/24 21:53

    다른나라의 경우 법제화(미국)가 되어 있거나 다른업종으로 이전하면 권리금을 못받는 식(일본) 
    한국처럼 주먹구구식은 아닌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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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질소 2017/01/24 21:53

    근데 그러면 그게 계약서상 명시되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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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젤카즈 2017/01/24 21:58

    빤짜기님이랑 국소님 댓글 합친게 사실이랑 가까움.
    외국에도 권리금이라는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법 테두리 안에들어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까진 법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음.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방송에서 다뤄졌던적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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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yaYuki 2017/01/24 22:00

    권리금 계약은 부동산 계약외 따로 하죠..
    법으로 보호되는게 아니라 표준양식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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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짜기 2017/01/24 22:01

    넹 외국 권리금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는 법으로 보장해줘 안정성을 가지게 만들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해야 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형이 아닙니다 만 우린 문제점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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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팬더 2017/01/24 22:03

    뭔가 유일한건 아니고 돌연변이 느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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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2 2017/01/24 22:29

    ㅇ.ㅇ 문제가 되는게  저렇게 큰 돈을 주면서  명시를 하지 않음..
    걍 중간에 떼먹고 튀어도 없는 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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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안에퍼플 2017/01/24 21:47

    한국만 이런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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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루 2017/01/24 21:51

    한국만 안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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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2 2017/01/24 22:30

    권리금이라는 거 = 다른 나라에도 있음.
    법적으로 보호 못 받고 계약서에 쓰지도 못함  = 우리나라에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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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nown00 2017/01/24 22:49

    한국식 권리금ㅋㅋㅋ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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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불조선 2017/01/24 23:08

    헬조선식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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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치타 2017/01/24 21:50

    말이좋아 권리금이지 세금회피하려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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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장창이났네 2017/01/24 21:50

    보이지 않는 자산 가치같은거라 창업 관련 강의 들었을때 오 신기하다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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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fume 2017/01/24 21:50

    법으로 못하게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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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oyaYuki 2017/01/24 21:57

    법으로 못하게는 안되고..
    오히려 법을 정비해서 피해가 안가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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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모내꺼 2017/01/24 21:55

    정말 거지같은 문화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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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모션 2017/01/24 22:03

    빨리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됨 마피아 소리나 들어야 하다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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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슈람 2017/01/24 22:22

    우리나라 총기 합법이면 다채롭게 돈 뜯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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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명하는공익 2017/01/24 22:24

    권리금 이야기는 볼때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감? 원래 주인한테 돈을 준다는건가? 왜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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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넷 2017/01/24 22:27

    A가 건물주 B가 원래있던 임차인 C가 새로 오려는 임차인
    B가 A와 계약할 땐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자기가 전부다 인테리어를 함
    그리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살다가 계약만료 전에 C에게 인수를 할 때
    인테리어 비용, 자기가 이 건물을 어느정도 키워놨다 하는 권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라 이거임
    진짜 말 그대로 좆같은 개소리임
    인테리어야 지가 시발 장사하려고 한건데 알빠임 쓰레빠임? 똑같은 인테리어 맘에 들어서 쓸 것도 아니고 이미 몇년 써서 구질구질할텐데
    그리고 두번째 명목이 더 개소리임
    그걸 시발 B가 키웠는지 그냥 지 혼자 본래 클거였는데 어케 알고 그걸 지가 금전적 보상을 받겠다고 권리금을 주장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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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te1 2017/01/24 22:51

    새 건물에 장사 하려고 들어갈때는 발생하지 않음
    기존에 장사하던 장소에 들어갈때 발생(즉 이전 임차인에게 주는돈)
    이전 임차인 입장에서만 말하면 인테리어 같은 것은 부가적인것이고
    오랜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만들어진 무형의 가치(고정단골손님, 입소문, 상권의 확장, 등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이란 이름으로 주게됨
    보통은 같은 업종을 하게 될때, 권리금을 주장하게 됨(닭집 > 닭집일때)
    요식업 하다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문구점을 하게되면 통용되지 않음
    여기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같은 업종을 하게되면 임대차 보호법에 걸리던가? 그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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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젠드사제 2017/01/24 23:11

    건물을 키워? 이건 무슨 논리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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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치기지 2017/01/24 23:52

    실제론 같은 업종같은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얼마 내고 들어왔으니, 거기에 +a 해서 때려 요구하곤 하는게 일상입니다. 
     게다가 말이 키웠다.. 고 무형자산이고지.. 그걸 명확히 잴 기준도 없기때문에 결국엔 전 세입자 꼴린대로입니다. 건물주한테는 장사안되서 월세 못올려준다고 투덜대던 가게 주인이 정작 권리금은 몇억씩 요구하는 꼴 좀 보고나니 건물주만 악덕이 있는게 아니네.. 싶더군요. 게다가 같은 업종도 더더욱 아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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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명하는공익 2017/01/24 22:36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듣고보니 왜 주고받는지 더 이해가 안되는 제도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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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은달아 2017/01/24 22:47

    솔직히 건물주랑은 상관없는 얘기. 비싼 권리금으로 들어와서 권리금 때문에 못나간다 그러는데 그게 건물주랑 무슨 상관, 애당초 건물주는 권리금에는 관여하지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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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스카트렛 2017/01/24 22:5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6. 5. 13. 개정되어서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지만 이제 법의 테두리에 넣으려고 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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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푸르2 2017/01/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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